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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AI 영상 콘텐츠 제작지원 공고

항목 내용
사업년도 2025
분야명 문화및관광
공모기관구분 공공기관 및 단체
공모기관명 한국콘텐츠진흥원
공고명 2025년 AI 영상 콘텐츠 제작지원 공고
보조사업명 25인공지능콘텐츠제작지원(추경)
공고일자 20250522 ~ 20250609
지원예산액 1,800,000,000원
담당자 최하영
담장자이메일 haay12@kocca.kr
담당자전화번호 061-900-6356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2025년 AI 영상 콘텐츠 제작지원 ㅇ 사업목적 : AI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과 유통을 지원하여, 국내 영상 콘텐츠 생태계 활성화 및 영상 산업 전반에 적용해, 신진 창작자 및 중소 제작사의 역량 강화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도모 ㅇ 사업기간(협약기간) : 2025. 7. 1. ~ 12. 15.까지 (5.5개월 *예정)
사업목적내용 ㅇ 사업목적 : AI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과 유통을 지원하여, 국내 영상 콘텐츠 생태계 활성화 및 영상 산업 전반에 적용해, 신진 창작자 및 중소 제작사의 역량 강화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도모
기대효과내용 ㅇ AI 기술을 영상 창작 및 제작 과정에 적용하여 창의적 서사와 기술이 융합된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 발굴을 유도, 차세대 영상 제작 생태계 조성과 산업화 추진
지원내용 ㅇ AI 활용 영상 콘텐츠 제작지원: AI기술(생성형AI 등) 활용 장편, 단편 영상 콘텐츠 제작 지원(인건비, 촬영·편집비 등) - 영상 장르(영화/방송/애니메이션 등) AI 융복합 콘텐츠 지원 * 최종 결과물 기반 장르 콘텐츠 구분 ※ 협약기간 내에 영상 콘텐츠 제작 및 상용화 계획 수립이 완료되어야 함(단, 상용화 계획이 단순 예정이 아닌 구체적인 상용화 계획(편성, 개봉, 출시 등)에 대한 출시 준비가 완료되어야 함) ※ 성과 확산이 가능하며, 완성도 높은 제작 결과물 창출 가능해야함 ㅇ 지원규모 및 제작분량 - (장편) 최대 2억 원 이내 x 8개 과제 내외 (자부담률 총 사업비의 10% 이상, 현금) / AI 기술을 스토리, 제작 전반에 융합한 중·대형 규모 AI기반 장편 영상 콘텐츠 제작 지원 · 제작분량: 60분 이상 - (단편) 최대 2천만원 이내 x 10개 과제 내외 (자부담률 없음) / AI를 활용한 신진 영화 창작 및 수요 창출을 위한 AI 기반 단편 영상 콘텐츠 제작 지원 · 제작분량: 20분 이하(영화,방송,애니: 10분 이상, 기타: 최소 3분 이상)
사업설명회내용 없음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접수일자 20250522 ~ 20250609
사업일자 20250701 ~ 20251215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접수기간설명 ㅇ 공고기간 : 2025. 5. 22. (목) ~ 2025. 6. 9. (월) ㅇ 접수기간 : 2025. 5. 22. (목) ~ 2025. 6. 9. (월) 11:00까지 ※ 접수기간 외 접수 불가하니, 마감 시한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안내내용 ㅇ 사업신청서 (법인인감 미날인 시, 평가대상 제외) ㅇ 사업신청개요 ㅇ 사업비세부산출내역서 (시트별 모두 작성) ㅇ 참여인력 이력 (주관기관/참여기관 포함) ㅇ 직접참여인력 및 이해관계자 리스트 (주관기관/참여기관 포함) ㅇ 지원사업 참가기준 체크리스트 (주관기관/참여기관 각 1부, 서명 누락 시 평가대상 제외)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주관기관/참여기관 포함, 서명 누락 시 평가대상 제외) ㅇ 사업자등록증 (주관기관/참여기관 각 1부) ※ 평가 시 ‘지역기업’ 배점 항목은 주관기관만 해당
선정기준설명 ㅇ 최종 선정 : 예산 범위 내 서면평가 40%+발표평가 60% 고득점 순으로 최종 선정
지원대상내용 ㅇ 주관기관: 중소기업(영리법인,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가능 법인사업자) - 참여기관 구성 가능(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비영리법인/산학협력단/공공기관 등) └ 대기업/비영리법인/공공기관: 국고지원금 신청 불가능, 자부담금 편성 가능 └ 중소기업/중견기업/산학협력단: 국고지원금 신청 가능, 자부담금 편성 가능 (단, 산학협력단의 경우 교수 인건비 국고지원금, 자부담금 편성 불가) ※ 25인공지능콘텐츠제작지원(선도,진입,협력) 최종선정 과제(주관/참여 모두) 지원 불가 ※ 25AI영상콘텐츠제작지원과 동일 과제로는 중복 신청 X, 다른 과제로는 중복 신청 O, 최종 선정은 1개의 사업만 가능(인공지능 콘텐츠 실증(플래그십) 제작지원/AI영상콘텐츠제작지원 중 1개)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ㅇ 통보방법: 한국콘텐츠진흥원 공지사항을 통한 통보 및 선정자 개별 안내
제외대상내용 ㅇ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공모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지원 요건 충족 여부는 ‘콘텐츠지원사업 지원요건 체크리스트’를 통해 확인하며, 향후 협약체결 시 관련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4호와 제5호의 지원요건은 협약일 이후에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1.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당해연도에 동시에 수행하는 지원과제가 2개 이상인 자(당해연도에 수행할 수 있는 콘텐츠지원과제의 수는 최대 2개로 제한한다. 단, 개별 수행기관이 교부받은 지원금이 5,000만원 이하인 지원과제와 연구개발사업은 동시 수행 과제 수로 산정하지 않는다)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는 자 3. 동일한 사업계획(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으로 진흥원이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보조금(간접보조금 포함) 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이력이 있는 자 4. 국세, 지방세,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체납한 자 5.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6. 진흥원의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법인 또는 단체 7. 기 선정된 지원과제에 따른 정산잔액, 환수금 등 진흥원이 반납을 통보한 금액을 체납한 자
추진절차내용 ㅇ 선정절차 : 서면·발표평가 통한 지원대상 선정
선정일자 20250630
통보일자 20250630
기준일자 2025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