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공모사업 정보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공모사업 신청방법, 정보리스트

해운물류안전교육인력양성지원사업 민간보조사업 수행기관 공모

항목 내용
사업년도 2024
분야명 교통및물류
공모기관구분 중앙부처
공모기관명 해양수산부
공고명 해운물류안전교육인력양성지원사업 민간보조사업 수행기관 공모
보조사업명 해운물류안전교육인력양성지원
공고일자 20241004 ~ 20241018
지원예산액 170,000,000원
담당자 주현미
담장자이메일 ju6240@korea.kr
담당자전화번호 044-200-5781
사업개요 항만노동자 교육훈련프로그램(PDPⅡ) 보급을 위해 ILO와 협력하여 관련 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 지원, 후속 협력사업 발굴 지원
사업목적내용 실질적 보급사업 실시로 PDP의 국제적 환산
기대효과내용 우리나라 개발주도 항만노동자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보급교육과정을 운영하여 ①항만노동자 안전을 확보하고, ②각국 항만운영사 핵심관리자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해외영업망 확대에 기여
지원내용 교육훈련과정 운영지원 및 신규 협력사업 계획 수립 지원 등
사업설명회내용 공모를 통해 보조사업자 선정, 보조사업자는 교부된 사업비를 ILO에 전달 후 ILO와 협력사업 진행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및 직접제출(방문, 우편)
접수일자 20241004 ~ 20241018
사업일자 20241101 ~ 20260831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및 직접제출(방문, 우편)
접수기간설명 10.4-10.18까지 .18:00시까지
제출서류안내내용 - 공모 참가신청서 1부(양식 1) - 사업제안서 9부(양식 2) - 단체 소개서 1부(양식 3) - 보조사업 수행 실적 증명원(양식 4) - 법인등기부등본(신청기관이 법인 또는 법인의 부설기관인 경우)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기타 세부 심사․평가기준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 * ILO 협력사업을 추진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선정기준설명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라「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보조사업자의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재무안정성 등을 평가하여 고득점기관(단체) 사업자 선정 -평가지표별로 평가 후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최고점수를 획득한 기관 선정
지원대상내용 해운물류 안전교육 인력 양성 지원 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갖춘 단체, 기관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ILO와 해운항만분야 협력사업 추진 실적이 있는 기관(단체) 우선 선정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선정된 기관(업체)에 한하여 개별통지
제외대상내용 ◈ 2024년도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 등의 제한을 받은 경우 - 불법시위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의 경우 - 기타 해당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추진절차내용 제안서 접수 → 제안서 평가 및 선정(`24.10. 예정) → 사업 추진(`24.11.~) * 1개 기관에서 단독 신청 시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 평가점수 80점 이상인 경우 선정
선정일자 20241030
통보일자 20241031
기준일자 2024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