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4 |
분야명 |
교통및물류 |
공모기관구분 |
중앙부처 |
공모기관명 |
해양수산부 |
공고명 |
해운물류안전교육인력양성지원사업 민간보조사업 수행기관 공모 |
보조사업명 |
해운물류안전교육인력양성지원 |
공고일자 |
20241004 ~ 20241018 |
지원예산액 |
170,000,000원 |
담당자 |
주현미 |
담장자이메일 |
ju6240@korea.kr |
담당자전화번호 |
044-200-5781 |
사업개요 |
항만노동자 교육훈련프로그램(PDPⅡ) 보급을 위해 ILO와 협력하여 관련 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 지원, 후속 협력사업 발굴 지원 |
사업목적내용 |
실질적 보급사업 실시로 PDP의 국제적 환산 |
기대효과내용 |
우리나라 개발주도 항만노동자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보급교육과정을 운영하여 ①항만노동자 안전을 확보하고, ②각국 항만운영사 핵심관리자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해외영업망 확대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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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교육훈련과정 운영지원 및 신규 협력사업 계획 수립 지원 등 |
사업설명회내용 |
공모를 통해 보조사업자 선정, 보조사업자는 교부된 사업비를 ILO에 전달 후 ILO와 협력사업 진행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및 직접제출(방문, 우편) |
접수일자 |
20241004 ~ 20241018 |
사업일자 |
20241101 ~ 202608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및 직접제출(방문, 우편) |
접수기간설명 |
10.4-10.18까지 .18:00시까지 |
제출서류안내내용 |
- 공모 참가신청서 1부(양식 1)
- 사업제안서 9부(양식 2)
- 단체 소개서 1부(양식 3)
- 보조사업 수행 실적 증명원(양식 4)
- 법인등기부등본(신청기관이 법인 또는 법인의 부설기관인 경우)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기타 세부 심사․평가기준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
* ILO 협력사업을 추진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선정기준설명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라「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보조사업자의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재무안정성 등을 평가하여 고득점기관(단체) 사업자 선정
-평가지표별로 평가 후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최고점수를 획득한 기관 선정 |
지원대상내용 |
해운물류 안전교육 인력 양성 지원 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갖춘 단체, 기관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ILO와 해운항만분야 협력사업 추진 실적이 있는 기관(단체) 우선 선정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선정된 기관(업체)에 한하여 개별통지 |
제외대상내용 |
◈ 2024년도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 등의 제한을 받은 경우
- 불법시위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의 경우
- 기타 해당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추진절차내용 |
제안서 접수 → 제안서 평가 및 선정(`24.10. 예정) → 사업 추진(`24.11.~)
* 1개 기관에서 단독 신청 시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 평가점수 80점 이상인 경우 선정 |
선정일자 |
20241030 |
통보일자 |
20241031 |
기준일자 |
20241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