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공모사업 정보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공모사업 신청방법, 정보리스트

2025 국제방송문화교류지원(국제공동제작 콘텐츠 제작지원)

항목 내용
사업년도 2025
분야명 문화및관광
공모기관구분 공공기관 및 단체
공모기관명 한국콘텐츠진흥원
공고명 2025 국제방송문화교류지원(국제공동제작 콘텐츠 제작지원)
보조사업명 2025년 국제방송문화교류지원(국제공동제작)
공고일자 20250131 ~ 20250228
지원예산액 1,325,000,000원
담당자 이승주
담장자이메일 tmdwnya@kocca.kr
담당자전화번호 061-900-6334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국제방송문화교류지원(국제공동제작) ㅇ 사업목적 : 방송 콘텐츠 공동제작 및 방영을 통한 양 국가 간 교류와 문화적 이해 증진 ㅇ 사업기간(협약기간) : 협약 체결일 ~ 2026. 04. 30.
사업목적내용 ㅇ 방송 콘텐츠 공동제작 및 방영을 통한 양 국가 간 교류와 문화적 이해 증진
기대효과내용 ㅇ 방송영상콘텐츠 해외 공동제작 및 방영을 통한 양국 간 문화교류 확대 ㅇ 안전하고 공정한 방송제작 환경 조성
지원내용 ㅇ 다큐멘터리 부문 : 작품 당 최대 2.25억 원 / 3개 내외 ㅇ 드라마, 예능, 교양 부문 : 작품 당 최대 2.75억 원 / 2개 내외 ※ 세부내용은 아래 [공고관련자료확인]에 첨부된 공고문 확인
사업설명회내용 ㅇ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사업설명회 자료집 참고(www.kocca.kr)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접수일자 20250203 ~ 20250228
사업일자 20250101 ~ 20260630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접수기간설명 ㅇ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KOCCA 홈페이지, 우편 및 방문 신청 불가) - KOCCA 홈페이지 접속 후 해당사업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e나라도움 홈페이지 통해 접수
제출서류안내내용 ㅇ 아래 [공고관련자료확인]에 첨부된 공고문 확인
선정기준설명 ㅇ 선정절차 안내 : 1차 서면평가 → 신용평가 → 2차 발표평가 → 체불신고 조회 → 종합심의 및 사업비 조정→ 협약체결 - (1차 서면평가) · 평가방법 : 과제 신청 시 제출한 신청서 및 제작계획서 등 서류를 바탕으로 서면평가 진행 · 평가점수 :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합계의 평균 · 1차 서면평가 통과 기준 : 70점 이상 기업 중 상위 2배수 내외 → 발표평가 대상 선정 - (신용평가) : 서면평가 통과 기업 대상으로 제출서류 및 방법 추후 안내 - (2차 발표평가) · 평가방법 : 발표 및 질의응답으로 평가 진행 · 평가점수 :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합계의 평균 · 2차 평가 통과 기준 : 70점 이상 → 종합심의 대상 선정 - (종합심의 및 사업비 조정) · 종합점수를 환산해 예산 범위 내에서 고득점순으로 최종 선정 · 종합점수 : 1차 서면평가(40%) + 2차 발표평가(60%) · 종합점수가 동일한 경우, 2차 발표평가 점수가 높은 기업을 우선순위로 선정 · 사업비 조정 후 최종 지원 금액 확정, 필요시 사업수행 개선내용 제시 ※ 사업비 조정 후 발생한 잔여 지원 예산액에 따라 차순위 기업 선정 가능 · 선정된 과제 협약체결 불발 시, 차순위 과제로 협약체결 추진 ※ 접수 규모에 따라 서면평가와 발표평가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음 ※ 상기 내용은 추진 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평가기준은 아래 [공고관련자료확인]에 첨부된 공고문 확인
지원대상내용 ㅇ 국내 방송영상독립제작사(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필증 필수) , 방송법 제2조 3항에 따른 방송사업자 ※ 방송사업자는 자체제작이 가능할 때만 신청 가능(전체 하도급 불가)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ㅇ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 공고(www.kocca.kr)
제외대상내용 ㅇ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공모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지원 요건 충족 여부는 ‘콘텐츠지원사업 지원요건 체크리스트’를 통해 확인하며, 향후 협약체결 시 관련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4호와 제5호의 지원요건은 협약일 이후에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1.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당해연도에 동시에 수행하는 지원과제가 2개 이상인 자(당해연도에 수행할 수 있는 콘텐츠지원과제의 수는 최대 2개로 제한한다. 단, 개별 수행기관이 교부받은 지원금이 5,000만원 이하인 지원과제는 동시 수행 과제 수로 산정하지 않는다) 2. 동일한 사업계획(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으로 진흥원이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보조금(간접보조금 포함) 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이력이 있는 자 3. 국세, 지방세,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체납한 자 4.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5. 진흥원의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법인 또는 단체 6. 기 선정된 지원과제에 따른 정산잔액, 환수금 등 진흥원이 반납을 통보한 금액을 체납한 자
추진절차내용 ㅇ 선정절차 안내 : 1차 서면평가 → 신용평가 → 2차 발표평가 → 체불신고 조회 → 종합심의 및 사업비 조정→ 협약체결 - (1차 서면평가) ① 평가방법 : 과제 신청 시 제출한 신청서 및 제작계획서 등 서류를 바탕으로 서면평가 진행 ② 평가점수 :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합계의 평균 ③ 1차 서면평가 통과 기준 : 70점 이상 기업 중 상위 2배수 내외 → 발표평가 대상 선정 - (신용평가) : 서면평가 통과 기업 대상으로 제출서류 및 방법 추후 안내 - (2차 발표평가) ① 평가방법 : 발표 및 질의응답으로 평가 진행 ② 평가점수 :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합계의 평균 ③ 2차 평가 통과 기준 : 70점 이상 → 종합심의 대상 선정 - (종합심의 및 사업비 조정) ① 종합점수를 환산해 예산 범위 내에서 고득점순으로 최종 선정 ② 종합점수 : 1차 서면평가(40%) + 2차 발표평가(60%) ③ 종합점수가 동일한 경우, 2차 발표평가 점수가 높은 기업을 우선순위로 선정 ④ 사업비 조정 후 최종 지원 금액 확정, 필요시 사업수행 개선내용 제시 ※ 사업비 조정 후 발생한 잔여 지원 예산액에 따라 차순위 기업 선정 가능, 선정된 과제 협약체결 불발 시, 차순위 과제로 협약체결 추진 ※ 접수 규모에 따라 서면평가와 발표평가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음
선정일자 20250401
통보일자 20250404
기준일자 2025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