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4 |
분야명 |
문화및관광 |
공모기관구분 |
보조사업자(민간 등) |
공모기관명 |
인천테크노파크 |
공고명 |
2024 인천 지역특화콘텐츠개발 지원사업 공고 |
보조사업명 |
2024 인천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사업 |
공고일자 |
20240327 ~ 20240417 |
지원예산액 |
572,000,000원 |
담당자 |
박신영 |
담장자이메일 |
urok1005@itp.or.kr |
담당자전화번호 |
032-876-5079 |
사업개요 |
❍ 사 업 명 : 2024 인천 지역특화콘텐츠개발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4. 1. ~ 2024. 12.
❍ 사업예산 : 총 572,000,000원(국비 310,000,000원, 시비 262,000,000원)
❍ 주요내용 : 인천의 지역특화 소재를 가지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콘텐츠 발굴 및 지원 |
사업목적내용 |
❍ 인천의 특화성(전통, 역사, 문화, 인물 등)을 소재로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콘텐츠 발굴 및 지원
❍ 인천의 역사, 문화, 소재로 지역관광과 연계하여 지역 고유의 가치와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콘텐츠 발굴 및 지원 |
기대효과내용 |
❍ 지역특화 콘텐츠 발굴 및 개발지원을 통해 지역기업 자생력 확보
❍ 지역의 문화산업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콘텐츠 활용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을 대표하는 콘텐츠로 자리매김
❍ 지역의 특화적 장소와 경관을 활용하여 콘텐츠 개발을 발굴함으로써 그 지역만이 가지고 할 수 있는 고유한 콘텐츠 활성화 기여 |
지원내용 |
❍ 지원기간 : 협약일(2024. 5. 예정) ~ 2024. 11. (약 7개월)
❍ 지원규모 : 총 572백만원, 4개 과제 지원
❍ 지원대상 : 인천 소재(본사 및 지점) 콘텐츠기업(법인)
❍ 지원비율 : 총 사업비의 90% 이내 지원(10% 이상 기업 현금 자부담)
❍ 지원규모 : 4개 과제, 과제 당 143백만원 내외 - 지역특화콘텐츠개발 지원(자유공모) 1건 - 수요기반 지역콘텐츠 개발지원(지정공모) 1건 |
사업설명회내용 |
- 공고 내용 설명 및 기업 문의사항 대응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일자 |
20240329 ~ 20240417 |
사업일자 |
20240101 ~ 202412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기간설명 |
❍ 접수기간 : 공고일 ~ 2024. 4. 17.(수) 17:00까지 ❍ 접수방법 : e나라도움을 통한 온라인 접수(https://www.bojo.go.kr/) |
제출서류안내내용 |
1. 과제신청서(과제 사업계획서) * 인감 날인 후 제출
2. 수행기업 소개서
3. 정부지원 수혜실적(최근 3년간)
4. 지원사업 참가기준 체크리스트 * 서명 후 제출
5-1. 재원부담⋅배분 총괄표 5-2. 사업비 산출내역서
6. 위탁사업 계획서
7-1. 직접참여인력 및 이해관계자 리스트 7-2 참여인력 이력 7-3 참여인력 과제참여 현황 7-4 신규인력 채용확약서
8.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서명 후 제출
9-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만 해당함)* 공고일 이후 발급분 9-2. 최근 3개년 결산년도 재무제표(2021~2023년 재무제표) * 단, 결산년도 미도래 시 2020~2022년 재무제표 * 단, 설립 1년 미만 기업의 경우 사유서(자유양식)로 대체 가능 9-3.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공고일 기준까지 증명서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 함 9-4.법인전환 전 개인사업자 등록증(해당시)
10. 성폭력 관련 사실 확인서 * 인감 날인 후 제출
11. 사업자등록증(공고일 이후 발급분)
12. 사업장 4대 사회보험 납입 증명서 *공고일 이후 발급분
13. 수요기관 참여의사 확인서(지정공모 지원 시) *수요기관 날인 후 제출
14. 신청기업정보
15. 기타 자료(필요 시) |
선정기준설명 |
❍ 선정기준
- 최고 ‧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기업에 한하여 ‘적격’으로 간주하며, 적격 해당 시 고득점 순으로 과제 선정
※ 최고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
※ 평균점수 산정 시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동점지원과제 발생 시 우선순위 부여방법
① 최고 ․ 최저점을 포함하여 평가점수 총점이 높은 과제
② 고배점 평가항목(과제내용)의 총점이 높은 과제 - 선정 후 선정과제의 타 지원사업 중복지원, 중도포기 등을 대비하여 ‘적격’대상에 한해 최대 모집 과제 수 만큼 예비과제로 선정
※ 예비과제 유효기간은 1개월로 함(기간 내 선정과제의 지원제외 사유 발생 시 협약 추진)
- 발표평가 심사를 통해 지원대상 과제의 최종 지원여부 결정 및 기업이 제안한 사업비에 대해 감액 조정을 진행함 |
지원대상내용 |
❍ 지원대상 : 아래 조건 충족하는 콘텐츠기업(본사 또는 지사 법인사업자)
① 관외기업은 사업 기간 내 인천으로 사업장 이전 필수(본사 또는 지사)
② 부동산업, 협동조합과 같은 비영리기업 등 타 업종 기업은 지원 불가
∙❍ 가점대상 : 공고일 기준 인천콘텐츠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가점 부여(퇴거(예정)기업 제외)
※ 콘텐츠기업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정의)에 해당하는 산업 중 “만화(웹툰), 애니메이션, 캐릭터, 방송영상, 게임, 음악, 콘텐츠솔루션, 지식정보, 뉴콘텐츠 등” 산업에 해당하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기업(단, 순수예술, 영화, 광고, 출판, 산업디자인 제외)
❍ 컨소시엄 : 참여기업은 지역, 법인 및 개인사업자 관계없이 지원 가능(대기업 제외)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 통보방법 - 발표대상 : 적격검토 후 개별 통보 - 최종선정 : 인천TP 홈페이지 게재 및 선정기업 개별 안내 |
제외대상내용 |
※ 허위사실 확인 시 선정취소 및 지원금 전액 환수, 향후 사업 관련 제재 조치
❍ 지원대상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
❍ 사업자(주관기관)가 콘텐츠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과제 이상(연구개발사업 제외)인 경우(당해연도에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콘텐츠지원사업은 최대 2개로 제한하며, 지원금 5,000만 원 이하인 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함.)
❍ 사업자(주관기관)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사업자(주관기관)가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한국콘텐츠진흥원 및 인천테크노파크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은 경우
❍ 사업자(주관기관)가 전담기관에서 최근 3개년 간 지원받은(연구개발사업 포함)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연구개발사업 포함)의 합계액이 2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사업자(주관기관)가 국세, 지방세,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체납한 경우
❍ 사업자(주관기관)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
❍ 사업자(주관기관)가 콘텐츠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지원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하는 금액)을 체납한 경우
❍ 신청일 현재 사업자가, 과제참여인력, 대표권자, 업무집행권자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경우 |
추진절차내용 |
❍ 적격검토 : 2024. 4. 19.(금)(예정)
❍ 선정평가(발표평가) : 2024. 4. 말(예정)
❍ 협약일정 : 2024. 5. 초(예정)
❍ 중간평가(발표평가) : 2024. 9. 초
❍ 결과평가(발표평가) : 2024. 11. 말 |
선정일자 |
20240430 |
통보일자 |
0 |
기준일자 |
20241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