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5 |
분야명 |
환경 |
공모기관구분 |
기초자치단체 |
공모기관명 |
전라남도 여수시 |
공고명 |
여수시 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정 공모 |
보조사업명 |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 |
공고일자 |
20230901 ~ 20230922 |
지원예산액 |
630,000,000원 |
담당자 |
이은서 |
담장자이메일 |
eunseo1016@korea.kr |
담당자전화번호 |
061-659-3812 |
사업개요 |
○ 관련근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8조
- 「여수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36조
- 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정·운영지침(환경부, '23. 3. 29.)
○ 지정기간 : '23. 10.~'26. 12. (최초 지정 시 4년 미만)
○ 소요예산 : 2억원/년 (국비 1, 시비 1)
○ 센터의 역할 및 기능
- 시·군·구 탄소중립 종합계획 수립·시행 지원
- 지방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지원
- 지방자치단체별 에너지 전환 촉진 및 전환 모델의 개발·확산 등 |
사업목적내용 |
- 여수시의 탄소중립·기후위기 대응·에너지 전환 촉진 등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 지원
- '2050 여수시 탄소중립' 선언(2021.4.)에 따라 도시구조의 저탄소화, 친환경 산업 에너지 전환,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등 이행과제 발굴 및 점검, 평가, 분석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 및 적응대책 추진 지원 |
기대효과내용 |
- 지역 사회 탄소중립에 기여
- 탄소중립 및 지속 가능성에 관한 교육 수행으로 지역의 환경 친화적 의사결정 실행과 수용에 도움
- 기후변화 대응 정책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및 전문 지식 확보로 지자체 정책 결정 과정에 중요 역할 수행 등 |
지원내용 |
여수시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 지원비 |
사업설명회내용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국가, 전남도 계획과 연계한 여수시 탄소중립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지원 등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에 따라 지역의 탄소중립 참여 및 인식 제고방안 발굴과 그 시행 지원 등
- 온실가스 감축 이행계획 추진 점검 및 대응방안 모색
- 탄소중립 감축 관련 정부예산 사업 등 신규사업 발굴 등
- 기타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과 관련하여 시장이 별도로 요청하는 사항 등 |
신청접수방법내용 |
Http://www.yeosu.go.kr/ |
접수일자 |
20230921 ~ 20230922 |
사업일자 |
20231023 ~ 202612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Http://www.yeosu.go.kr/ |
접수기간설명 |
'23. 9. 21.(목)~22.(금) 10:00~18:00 2일간, 방문 접수 |
제출서류안내내용 |
- 여수시 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정 신청서
- 탄소중립 지원센터 사업계획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선정기준설명 |
1. 서면심사(PPT발표) 및 현장심사로 구분하여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실시
2. 현장심사는 서면심사 결과 상위 2개 기관에 대해서 실시
- 신청기관이 1개 기관인 경우 서면심사 점수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70점 이상인 경우에만 현장심
사 실시
3. 서면심사와 현장심사 시 심사위원별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산술평균하여 합산점수가 높은 기관을 센터로 지정 (서면심사+현장심사)
- 현장심사 점수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70점 이하인 경우 지정이 불가 |
지원대상내용 |
○ 공고일 현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8조제2항 및 시행령 제63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 및 시설, 전문인력을 갖추고, 여수시에 소재하고 있는 기관으로,
-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또는 국‧공립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여수시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
제외대상내용 |
- 신청서류를 접수마감 기한 내 미제출 또는 신청자격 미적합시 선정대상 |
추진절차내용 |
「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정·운영 지침」(환경부)에 따라
센터지정계획 수립⇒지정계획 공모⇒심사위원회 구성 및 평가(서면 및 현장)⇒센터 지정 |
선정일자 |
20231023 |
통보일자 |
0 |
기준일자 |
202508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