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5 |
분야명 |
환경 |
공모기관구분 |
공공기관 및 단체 |
공모기관명 |
한국환경공단 |
공고명 |
2025년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혁신기술 지원사업 |
보조사업명 |
2025년도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혁신기술 지원사업 |
공고일자 |
20250204 ~ 20250307 |
지원예산액 |
10,000,000,000원 |
담당자 |
정은영 |
담장자이메일 |
etspsd@keco.or.kr |
담당자전화번호 |
0325905619 |
사업개요 |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하여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를 대상으로 탄소혁신기술 도입 시 국고보조금 지원 |
사업목적내용 |
국가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하여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를 대상으로 탄소혁신기술 도입 시 국고보조금 지원 |
기대효과내용 |
탄소혁신기술 도입을 위한 보조금 지원을 통해 기업 부담 완화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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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지원예산: 총 100억원
* 사업별 연간 최대 50억원, 2년간지원
* 단,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을 포함하여 사업장별 연간 60억원, 업체별 연간 100억원 |
사업설명회내용 |
공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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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일자 |
20250204 ~ 20250307 |
사업일자 |
20250101 ~ 202512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기간설명 |
2025.02.04.(화)~2025.03.07.(금)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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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안내내용 |
□ 별지4-1호서식(첨부1~5 양식 사용) 및 첨부서류(첨부6 양식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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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설명 |
심의위원회 평가 결과,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사업장) 중 평가 점수 상위 순으로 선정
※ 지원 우선순위 및 예산의 범위에 따라 지원업체 선정 및 통지 |
지원대상내용 |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따른 할당대상업체
□ 중소·중견·공공·대기업/ 사업별 연간 최대 50억원 이하 지원 / 2년 연속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선정결과 안내 |
제외대상내용 |
배출권거래제 미참여 업체/ 지자체 등 |
추진절차내용 |
사업 신청→선정평가 및 지원업체 선정→협약 체결 및 착수신고→착수신고 검토→선급금 신청 및 지급→설치완료 및 보조금 신청→설치확인 및 보조금 지급→사후관리 |
선정일자 |
20250430 |
통보일자 |
20250430 |
기준일자 |
202504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