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공모사업 정보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공모사업 신청방법, 정보리스트

2025년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혁신기술 지원사업

항목 내용
사업년도 2025
분야명 환경
공모기관구분 공공기관 및 단체
공모기관명 한국환경공단
공고명 2025년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혁신기술 지원사업
보조사업명 2025년도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혁신기술 지원사업
공고일자 20250204 ~ 20250307
지원예산액 10,000,000,000원
담당자 정은영
담장자이메일 etspsd@keco.or.kr
담당자전화번호 0325905619
사업개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하여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를 대상으로 탄소혁신기술 도입 시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목적내용 국가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하여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를 대상으로 탄소혁신기술 도입 시 국고보조금 지원
기대효과내용 탄소혁신기술 도입을 위한 보조금 지원을 통해 기업 부담 완화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
지원내용 지원예산: 총 100억원 * 사업별 연간 최대 50억원, 2년간지원 * 단,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을 포함하여 사업장별 연간 60억원, 업체별 연간 100억원
사업설명회내용 공고문 참고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접수일자 20250204 ~ 20250307
사업일자 20250101 ~ 20251231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접수기간설명 2025.02.04.(화)~2025.03.07.(금) 16:00
제출서류안내내용 □ 별지4-1호서식(첨부1~5 양식 사용) 및 첨부서류(첨부6 양식 포함)
선정기준설명 심의위원회 평가 결과,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사업장) 중 평가 점수 상위 순으로 선정 ※ 지원 우선순위 및 예산의 범위에 따라 지원업체 선정 및 통지
지원대상내용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따른 할당대상업체 □ 중소·중견·공공·대기업/ 사업별 연간 최대 50억원 이하 지원 / 2년 연속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선정결과 안내
제외대상내용 배출권거래제 미참여 업체/ 지자체 등
추진절차내용 사업 신청→선정평가 및 지원업체 선정→협약 체결 및 착수신고→착수신고 검토→선급금 신청 및 지급→설치완료 및 보조금 신청→설치확인 및 보조금 지급→사후관리
선정일자 20250430
통보일자 20250430
기준일자 2025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