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5 |
분야명 |
환경 |
공모기관구분 |
기초자치단체 |
공모기관명 |
경기도 가평군 |
공고명 |
가평군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
보조사업명 |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 |
공고일자 |
20231222 ~ 20240111 |
지원예산액 |
200,000,000원 |
담당자 |
정재헌 |
담장자이메일 |
officer77@korea.kr |
담당자전화번호 |
031-580-2551 |
사업개요 |
가평군 탄소중립・녹색성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과 에너지 전환 촉진 등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 지원 |
사업목적내용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에 따른 법정기능 수행 |
기대효과내용 |
가평군의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과 관련한 다양한 사업 및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가평군의 탄소중립 실현에 중추적인 역할수행 |
지원내용 |
예산 및 행정 지원 |
사업설명회내용 |
가평군 탄소중립・녹색성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과 에너지 전환 촉진 등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 지원 |
신청접수방법내용 |
Http://www.gp.go.kr/ |
접수일자 |
20231222 ~ 20240111 |
사업일자 |
20250101 ~ 202512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Http://www.gp.go.kr/ |
접수기간설명 |
○ 제출기한 : 2023. 1. 11.(목) 18:00까지
○ 접수방법 : 방문 제출·접수(팩스, 우편, 인터넷 접수 불가)
○ 접수장소 : 가평군 환경정책과 환경정책팀 |
제출서류안내내용 |
○ (붙임1) 가평군 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정신청서 1부.
※ 전담조직, 시설, 전문인력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 첨부(별도 서식 없음)
○ (붙임2) 가평군 탄소중립 지원센터 사업계획서 15부.
※ 전문인력 보유 현황,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보유현황 및 운영계획서 포함
○ (붙임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선정기준설명 |
○ 서면심사 및 현장심사로 구분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실시
○ 현장심사는 서면심사 결과 상위 2개 기관에 대해서 실시
- 다만, 신청기관이 1개 기관인 경우 서면심사 점수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70점 이상인 경우에만
현장심사를 실시함
○ 서면심사와 현장심사 시 심사위원별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산술평균하여 합산점수가 높은 기
관(단체)을 센터로 지정
- 현장심사 점수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70점 이하인 경우 지정 불가 |
지원대상내용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에 따른 기관・단체
-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국공립 연구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
- 그 밖에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기관ㆍ단체로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 개별 통보 |
제외대상내용 |
지원대상 자격 외 기관 |
추진절차내용 |
지정게획공고-심사위원회 구성 및 평가-센터지정 |
선정일자 |
20240221 |
통보일자 |
20240222 |
기준일자 |
202508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