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공모사업 정보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공모사업 신청방법, 정보리스트

가평군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항목 내용
사업년도 2025
분야명 환경
공모기관구분 기초자치단체
공모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공고명 가평군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보조사업명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
공고일자 20231222 ~ 20240111
지원예산액 200,000,000원
담당자 정재헌
담장자이메일 officer77@korea.kr
담당자전화번호 031-580-2551
사업개요 가평군 탄소중립・녹색성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과 에너지 전환 촉진 등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 지원
사업목적내용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에 따른 법정기능 수행
기대효과내용 가평군의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과 관련한 다양한 사업 및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가평군의 탄소중립 실현에 중추적인 역할수행
지원내용 예산 및 행정 지원
사업설명회내용 가평군 탄소중립・녹색성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과 에너지 전환 촉진 등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 지원
신청접수방법내용 Http://www.gp.go.kr/
접수일자 20231222 ~ 20240111
사업일자 20250101 ~ 20251231
신청접수방법내용 Http://www.gp.go.kr/
접수기간설명 ○ 제출기한 : 2023. 1. 11.(목) 18:00까지 ○ 접수방법 : 방문 제출·접수(팩스, 우편, 인터넷 접수 불가) ○ 접수장소 : 가평군 환경정책과 환경정책팀
제출서류안내내용 ○ (붙임1) 가평군 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정신청서 1부. ※ 전담조직, 시설, 전문인력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 첨부(별도 서식 없음) ○ (붙임2) 가평군 탄소중립 지원센터 사업계획서 15부. ※ 전문인력 보유 현황,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보유현황 및 운영계획서 포함 ○ (붙임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선정기준설명 ○ 서면심사 및 현장심사로 구분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실시 ○ 현장심사는 서면심사 결과 상위 2개 기관에 대해서 실시 - 다만, 신청기관이 1개 기관인 경우 서면심사 점수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70점 이상인 경우에만 현장심사를 실시함 ○ 서면심사와 현장심사 시 심사위원별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산술평균하여 합산점수가 높은 기 관(단체)을 센터로 지정 - 현장심사 점수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70점 이하인 경우 지정 불가
지원대상내용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에 따른 기관・단체 -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국공립 연구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 - 그 밖에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기관ㆍ단체로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개별 통보
제외대상내용 지원대상 자격 외 기관
추진절차내용 지정게획공고-심사위원회 구성 및 평가-센터지정
선정일자 20240221
통보일자 20240222
기준일자 2025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