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년도 | 
                                    2025 | 
                                
                                
                                    | 분야명 | 
                                    농림수산 | 
                                
                                
                                    | 공모기관구분 | 
                                    기초자치단체 | 
                                
                                
                                    | 공모기관명 | 
                                    경상북도 구미시 | 
                                
                                
                                    | 공고명 | 
                                    2025년 농림축산식품사업(임업분야) | 
                                
                                
                                    | 보조사업명 |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소액사업) | 
                                
                                
                                    | 공고일자 | 
                                    20240131 ~ 20240213 | 
                                
                                
                                    | 지원예산액 | 
                                    19,900,000원 | 
                                
                                
                                    | 담당자 | 
                                    이정민 | 
                                
                                
                                    | 담장자이메일 | 
                                    ljm8390@korea.kr | 
                                
                                
                                    | 담당자전화번호 | 
                                    054-480-5864 | 
                                
                                
                                    | 사업개요 | 
                                    ○ 단기소득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시설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임업인의 소득향상 도모
○ 생산․가공․유통기반 시설의 현대화․규모화로 임산물의 생산성 및 품질
향상 등 대외 경쟁력을 강화
○ 전문임업인에게 산림경영 여건에 맞는 시설 및 장비 구입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경영기반 구축 | 
                                
                                
                                    | 사업목적내용 | 
                                    ○ 단기소득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시설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임업인의 소득향상 도모
○ 생산․가공․유통기반 시설의 현대화․규모화로 임산물의 생산성 및 품질
향상 등 대외 경쟁력을 강화
○ 전문임업인에게 산림경영 여건에 맞는 시설 및 장비 구입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경영기반 구축 | 
                                
                                
                                    | 기대효과내용 | 
                                    ○ 단기소득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시설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임업인의 소득향상 도모
○ 생산․가공․유통기반 시설의 현대화․규모화로 임산물의 생산성 및 품질
향상 등 대외 경쟁력을 강화
○ 전문임업인에게 산림경영 여건에 맞는 시설 및 장비 구입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경영기반 구축 | 
                                
                                
                                    | 지원내용 | 
                                    산림작물 생산단지조성] 
 - 표고버섯 자목구입 : 총사업비 2천만원 이하로 신청 가능
    원목표고 재배 경력이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인 자로서 최소 330㎡
    (100평)이상의 표고재배시설에서 표고를 재배하고 있거나, 노지에서 1,000본
    이상의 표고목으로 표고를 재배하고 있는 자
   [지원 단가] 본당 금액 : 5,000원(W12cm×L120cm) *현장여건에 따라 실거래가 적용 가능
   [지원 수량] 면적당 본수 : 1,000본/330㎡(사업 대상지 확인 등 검토 결과에 따라 지원)
     ⇒ 2년 1회 지원가능 
        예시) ’23년 지원받았다면 ’25년 지원 가능(’24년에 사업 신청)
   - 표고버섯 톱밥배지 구입 : 총사업비 2천만원 이하로 신청 가능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국내에서 톱밥배지를 이용한 표고버섯을 1년 이상 재배 
      중인 자로서,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서 국내에서 개발한 종균(품종보호
      출원 완료)을 접종하여 만든 표고톱밥배지를 구입하여 재배하려는 자
       (*보습배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① 바닥면적 최소 330㎡(100평) 이상의 톱밥배지를 이용한 표고버섯 재배시설에서 
        표고를 재배하고 있는 자
     ② 6,000봉 이상 표고톱밥배지로 표고버섯을 재배하고 있는 자
    [지원 단가] 봉당 기준금액 : 접종배지 680원/kg / 갈변(접종․배양)배지 900원/kg
                 * 현장여건에 따라 실거래가 적용 가능
    [지원 수량] 면적(바닥면적 기준) 당 봉수
       ․(원통형) 10,000봉/330㎡   ․(봉형)  6,000봉/330㎡  ․(사각)  8,000봉/330㎡  | 
                                
                                
                                    | 사업설명회내용 | 
                                    ○ 단기소득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시설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임업인의 소득향상 도모
○ 생산․가공․유통기반 시설의 현대화․규모화로 임산물의 생산성 및 품질
향상 등 대외 경쟁력을 강화
○ 전문임업인에게 산림경영 여건에 맞는 시설 및 장비 구입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경영기반 구축 | 
                                
                                
                                    | 신청접수방법내용 | 
                                    Http://www.gumi.go.kr/main.do | 
                                
                                
                                    | 접수일자 | 
                                    20240131 ~ 20240213 | 
                                
                                
                                    | 사업일자 | 
                                    20250101 ~ 20251231 | 
                                
                                
                                    | 신청접수방법내용 | 
                                    Http://www.gumi.go.kr/main.do | 
                                
                                
                                    | 접수기간설명 | 
                                    공고 후 14일간 | 
                                
                                
                                    | 제출서류안내내용 | 
                                    필 수 서 류 】
     - 사업 신청서 1부.【붙임 1】
     - 사업계획서 1부.【붙임 2】
     -「신청자격 및 요건」에 해당하는 임업인 또는 생산자단체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임산물 판매 세금계산서, 납품확인증 등
       (임산물재배경력 인정 증빙자료 – 미제출시 사업신청 불가)
     - (개인)주민등록등본 1부. 
     - (법인 등)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견적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토양개량제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사업대상지 토지등기사항 증명서 1부
         (저온저장고, 관정 등 고정식 시설물 신청자)
 | 
                                
                                
                                    | 선정기준설명 | 
                                    사업시행기준지침 기반 선정 | 
                                
                                
                                    | 지원대상내용 | 
                                    생산자(임업인), 생산자단체 |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확정대상자 읍면동 통보 공문 | 
                                
                                
                                    | 제외대상내용 | 
                                    생산자(임업인), 생산자단체이 아닌 경우 | 
                                
                                
                                    | 추진절차내용 | 
                                    대상자확정-보조금교부신청-보조금교부결정-대상자확정알림-사업계획최종제출-계획승인및보조금교부결정-사업수행및보조금교부-보조금 정산 | 
                                
                                
                                    | 선정일자 | 
                                    20250320 | 
                                
                                
                                    | 통보일자 | 
                                    0 | 
                                
                                
                                    | 기준일자 | 
                                    202509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