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5 |
분야명 |
문화및관광 |
공모기관구분 |
공공기관 및 단체 |
공모기관명 |
예술경영지원센터 |
공고명 |
2025년 국제공항 전시 지원 |
보조사업명 |
2025 미술품 대여사업 지원 |
공고일자 |
20250205 ~ 20250326 |
지원예산액 |
300,000,000원 |
담당자 |
채병수 |
담장자이메일 |
cps6480@gokams.or.kr |
담당자전화번호 |
02-2098-2919 |
사업개요 |
ㅇ (공 모 명) 2025년 국제공항 전시 지원
ㅇ (공모기간) 2025. 2. 5.(수) ~ 3. 26.(수) 16:00 까지
ㅇ (사업기간) 2025. 5. ~ 11. (전시기간 : 2025. 7. ~ 10.)
ㅇ (공모내용) 국제공항 전시공간 전시·공간 기획 지원
ㅇ (공모방식)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ㅇ (지원대상)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보유 시각·예술기획사 등
ㅇ (지원규모) 총 540백만원 / 센터 300백만원, 공항240백만원 |
사업목적내용 |
ㅇ 공공·다중이용시설 내 전시공간 발굴 및 협력을 통하여 국민의 일상 속 전시 접근성 제고 및 미술 소비문화 확산 |
기대효과내용 |
ㅇ 대국민 미술 소비문화 확산 |
지원내용 |
ㅇ 국제공항 전시공간 전시·공간 기획 지원 |
사업설명회내용 |
ㅇ 해당없음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일자 |
20250205 ~ 20250326 |
사업일자 |
20250501 ~ 20251130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기간설명 |
ㅇ 2025. 2. 5.(수) ~ 3. 26.(수) 16:00 까지 |
제출서류안내내용 |
(e나라도움 작성·제출) ㅇ e나라도움 지원신청서
(e나라도움 첨부) ㅇ 지원신청서 및 붙임서류(양식/hwp)
ㅇ [붙임1] 사업 책임이행 서약서
ㅇ [붙임2] 성희롱·성폭력 방지 등에 관한 서약서
ㅇ [붙임3] 권리 침해 예방에 관한 서약서
ㅇ [붙임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ㅇ (해당자) 주요실적, 전시장소, 후원·협력 증빙 사본
(ZIP 파일로 묶어서 제출)
ㅇ 사업자등록증 혹은 고유번호증 사본(jpg/pdf)
ㅇ PT 발표자료(서류심의 결과공고 후 면접 대상자에 한하여 제출안내 예정) |
선정기준설명 |
ㅇ 프로그램 우수성(30)
ㅇ 계획의 충실성, 타당성, 실현가능성(40)
ㅇ 기대효과(30)
|
지원대상내용 |
ㅇ (인천, 김포, 김해) 국제 공항과 연계 전시를 개최 하고자 하는 시각·예술기획사 등
※ 사업자등록증(개인/법인), 고유번호증 중 택 1 제출
※ e나라도움을 통한 민간경상보조금 수령 및 예산 집행 가능 기관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ㅇ 센터 누리집 및 E나라도움 고지 |
제외대상내용 |
• 대표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단체
• 한국 사업자등록번호를 소지했으나, 국내에서 활동하지 않는 단체
• 지원 신청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단체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 동 사업으로 (재)예술경영지원센터 혹은 다른 기관의 지원사업 중복 수혜 불가
• 학교(초, 중, 고교 및 대학교) 재학생으로 구성된 단체(동아리)
• 기금모음행사(펀드레이징) 형태를 동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 관례적인 회원전/단체전/연례전/학위청구전 또는 학교 단위 졸업작품전 등
• 지자체 또는 지자체비로 운영되는 기관 및 단체
•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공공기관 및 단체
• 기획재정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2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해당하는 단체
• 문화체육관광부 「국고 보조금 운영 관리 지침」 제7조 제4항(보조사업자 선정 기준)에 해당하는 단체 (22.05.16.개정)
• 「예술인권리보장법」 제13(불공정행위의 금지)에 규정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처벌된 단체 및 개인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 제2호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 (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경우 제외
• 성희롱·성폭력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
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재)예술경영지원센터로부터 지원금을 교부받아 당해연도 동시 수행하는 지원사업이 3개 이하임을 확약할 수 없는 자(단, 지원금이 1억원 이하인 지원사업은 제외) |
추진절차내용 |
ㅇ 2월 : 공모 공고
ㅇ 2~3월 : 공간 사전답사 및 공모 접수
ㅇ 4월 : 심사(서류(2~3배수))/PT 진행
ㅇ 5월 : 오리엔테이션 및 교육, 보조사업 교부 접수
ㅇ 5월~11월 : 사업 운영
ㅇ 11월~12월 : 결과보고 및 정산 |
선정일자 |
20250425 |
통보일자 |
0 |
기준일자 |
202504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