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공모사업 정보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공모사업 신청방법, 정보리스트

2025년 국제공항 전시 지원

항목 내용
사업년도 2025
분야명 문화및관광
공모기관구분 공공기관 및 단체
공모기관명 예술경영지원센터
공고명 2025년 국제공항 전시 지원
보조사업명 2025 미술품 대여사업 지원
공고일자 20250205 ~ 20250326
지원예산액 300,000,000원
담당자 채병수
담장자이메일 cps6480@gokams.or.kr
담당자전화번호 02-2098-2919
사업개요 ㅇ (공 모 명) 2025년 국제공항 전시 지원 ㅇ (공모기간) 2025. 2. 5.(수) ~ 3. 26.(수) 16:00 까지 ㅇ (사업기간) 2025. 5. ~ 11. (전시기간 : 2025. 7. ~ 10.) ㅇ (공모내용) 국제공항 전시공간 전시·공간 기획 지원 ㅇ (공모방식)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ㅇ (지원대상)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보유 시각·예술기획사 등 ㅇ (지원규모) 총 540백만원 / 센터 300백만원, 공항240백만원
사업목적내용 ㅇ 공공·다중이용시설 내 전시공간 발굴 및 협력을 통하여 국민의 일상 속 전시 접근성 제고 및 미술 소비문화 확산
기대효과내용 ㅇ 대국민 미술 소비문화 확산
지원내용 ㅇ 국제공항 전시공간 전시·공간 기획 지원
사업설명회내용 ㅇ 해당없음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접수일자 20250205 ~ 20250326
사업일자 20250501 ~ 20251130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접수기간설명 ㅇ 2025. 2. 5.(수) ~ 3. 26.(수) 16:00 까지
제출서류안내내용 (e나라도움 작성·제출) ㅇ e나라도움 지원신청서 (e나라도움 첨부) ㅇ 지원신청서 및 붙임서류(양식/hwp) ㅇ [붙임1] 사업 책임이행 서약서 ㅇ [붙임2] 성희롱·성폭력 방지 등에 관한 서약서 ㅇ [붙임3] 권리 침해 예방에 관한 서약서 ㅇ [붙임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ㅇ (해당자) 주요실적, 전시장소, 후원·협력 증빙 사본 (ZIP 파일로 묶어서 제출) ㅇ 사업자등록증 혹은 고유번호증 사본(jpg/pdf) ㅇ PT 발표자료(서류심의 결과공고 후 면접 대상자에 한하여 제출안내 예정)
선정기준설명 ㅇ 프로그램 우수성(30) ㅇ 계획의 충실성, 타당성, 실현가능성(40) ㅇ 기대효과(30)
지원대상내용 ㅇ (인천, 김포, 김해) 국제 공항과 연계 전시를 개최 하고자 하는 시각·예술기획사 등 ※ 사업자등록증(개인/법인), 고유번호증 중 택 1 제출 ※ e나라도움을 통한 민간경상보조금 수령 및 예산 집행 가능 기관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ㅇ 센터 누리집 및 E나라도움 고지
제외대상내용 • 대표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단체 • 한국 사업자등록번호를 소지했으나, 국내에서 활동하지 않는 단체 • 지원 신청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단체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 동 사업으로 (재)예술경영지원센터 혹은 다른 기관의 지원사업 중복 수혜 불가 • 학교(초, 중, 고교 및 대학교) 재학생으로 구성된 단체(동아리) • 기금모음행사(펀드레이징) 형태를 동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 관례적인 회원전/단체전/연례전/학위청구전 또는 학교 단위 졸업작품전 등 • 지자체 또는 지자체비로 운영되는 기관 및 단체 •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공공기관 및 단체 • 기획재정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2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해당하는 단체 • 문화체육관광부 「국고 보조금 운영 관리 지침」 제7조 제4항(보조사업자 선정 기준)에 해당하는 단체 (22.05.16.개정) • 「예술인권리보장법」 제13(불공정행위의 금지)에 규정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처벌된 단체 및 개인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 제2호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 (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경우 제외 • 성희롱·성폭력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 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재)예술경영지원센터로부터 지원금을 교부받아 당해연도 동시 수행하는 지원사업이 3개 이하임을 확약할 수 없는 자(단, 지원금이 1억원 이하인 지원사업은 제외)
추진절차내용 ㅇ 2월 : 공모 공고 ㅇ 2~3월 : 공간 사전답사 및 공모 접수 ㅇ 4월 : 심사(서류(2~3배수))/PT 진행 ㅇ 5월 : 오리엔테이션 및 교육, 보조사업 교부 접수 ㅇ 5월~11월 : 사업 운영 ㅇ 11월~12월 : 결과보고 및 정산
선정일자 20250425
통보일자 0
기준일자 2025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