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5 |
분야명 |
사회복지 |
공모기관구분 |
공공기관 및 단체 |
공모기관명 |
(재)한국장애인개발원 |
공고명 |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성인권 교육지원) |
보조사업명 |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성인권) |
공고일자 |
20250205 ~ 20250219 |
지원예산액 |
8,000,000원 |
담당자 |
부지원 |
담장자이메일 |
bjw12@koddi.or.kr |
담당자전화번호 |
064-803-3716 |
사업개요 |
○ 사업 대상: 발달장애인(부장애 포함), 발달장애인의 부모 및 보호자, 관련 분야 종사자 등
○ 사업 내용: 상담형 교육, 강의형 교육, 토론형 교육, 사례연구형
○ 사업 목표: 수행기관 별 ( 최소 실인원: 20명, 최소 연인원: 45명)×2개소 |
사업목적내용 |
○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와 보호자의 양육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정보 및 교육지원
○ 생애주기별 교육과정으로 세분하여 양육기술과 정보를 습득하고 향후 자녀의 자립을 지원 할 수 있도록 부모의
역량을 강화함
|
기대효과내용 |
○ 성인지 감수성 향상 및 부모의 양육 역량강화
○ 다양한 형태와 유형의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참여자의 욕구를 반영
○ 사업설명회 및 간담회, 모니터링 등을 통해 수행기관들의 사업 이해도를 높이고, 기관들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
는 계기를 마련함 |
지원내용 |
○ 수행기관 2개소 모집
○ 사업비: 4,000,000원× 2개소= 8,000,000원
○ 상담형 교육, 강의형 교육, 토론형 교육, 사례연구형
○ 위탁운영기간: 2년 |
사업설명회내용 |
○ 상담형 교육: (10인 이내)발달장애인 가족 성고충 사례에 대한 집단상담 및 개인상담을 소그룹 형태
로 실시
○ 강의형 교육: (강좌당 20명 내외)발달장애인 성인권교육 강사를 통해 인간의 성, 발달장애인, 가정 내 성교육 등의 영역을
포함한 교육 과정 운영
○ 토론형 교육:(강좌당 10명 내외)소그룹으로 구성된 참여자들이 발달장애인의 성인권과 관련된 특정
주제 및 사회 이슈와 관련된 논의를 진행
○ 사례연구형: (강좌당 10명 내외)발달장애인 부모들로 구성된 소그룹 구성원들이 실제 사례에 대한 컨퍼런스를 진행하여, 사례 대처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대안을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일자 |
20250205 ~ 20250219 |
사업일자 |
20250304 ~ 202512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기간설명 |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4조(보조사업자공모)제2항에 의거 15일 이상의 접수기간을 부여
○ 접수기간 준수 |
제출서류안내내용 |
○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 수행기관 공모 신청서(서식2)
○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 수행기관 운영계획서(서식3)
○ (공통)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사본
○ (해당시)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허가증, (해당시)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 기타 증빙자료(법인·단체소개 및 현황, 관련 사업 실적 등)
○ 성인권 강사 명단 첨부 필수 |
선정기준설명 |
○ 심사내용
- 심사위원: 해당 사업의 전문 역량을 갖춘 내·외부 전문가 5명
- 서류심사: 서류 구비 여부, 신청 자격 적합 여부 등 서류 심사
- 면접심사: 사업운영계획서를 바탕으로 사업 계획 타당성 및 예산 계획 타당성 등 사업 수행 관련 인터
뷰 (PPT 발표)진행
- 수행기관 담당자 1명이 인터뷰에 필수 참석해야 되며 심사시간은 약 15~30분 소요 예정 |
지원대상내용 |
○ 공고일 현재 휴·폐업, 업무정지 등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기관
-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 민법, 기타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사회적협동조합)또는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발달장애인 가족지원과 관련된
사업 수행이 가능한 기관
- 민간위탁기관(장애인복지관, 부모단체, 주간보호센터 등)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시설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 선정 결과 일시: 2025. 2. 27.(목) 14:00(예정)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한 통보
○ 센터 홈페이지 게시 및 선정기관 개별 통보 (선정통보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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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대상내용 |
자활근로 등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직접 인건비를 받는 근로자는 동 사업의 사업 담당자로 참여할 수 없음 |
추진절차내용 |
1. 사업계획 수립(1~2월)
2. 공모(2025. 2. 5.~2. 19.)/ 선정 심사(2. 25.)/ 발표(2. 27.)
3. 사업프로그램 지원 및 교육
4 사업 홍보 및 이용자 발굴, 모니터링·컨설팅 진행
5. 사업 집행 및 시·도로 최종실적 보고 |
선정일자 |
20250227 |
통보일자 |
0 |
기준일자 |
202504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