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5 |
분야명 |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
공모기관구분 |
기초자치단체 |
공모기관명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공고명 |
2025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공고 |
보조사업명 |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
공고일자 |
20240115 ~ 20240208 |
지원예산액 |
11,000,000원 |
담당자 |
손명식 |
담장자이메일 |
npluson@korea.kr |
담당자전화번호 |
051-605-4494 |
사업개요 |
□ 공모개요
- 사 업 명 : 2025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 신청기간 : 2024. 1. 15.(월) ~ 2. 8.(목)
- 사업내용 : 공영주차장 조성 및 개보수, 주차장 이용보조 |
사업목적내용 |
주차장이 부족한 전통시장에 고객 접근성 확보를 위한 인프라 구축 |
기대효과내용 |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와 경쟁력 향상 |
지원내용 |
공영주차장 조성 및 개보수, 주차장 이용 보조 |
사업설명회내용 |
해당없음 |
신청접수방법내용 |
Http://www.busan.go.kr/index |
접수일자 |
20240115 ~ 20240208 |
사업일자 |
20250101 ~ 202512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Http://www.busan.go.kr/index |
접수기간설명 |
해당없음 |
제출서류안내내용 |
-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신청서
-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계획서
- 각 동의서(부동산 매매 사전동의서, 추진동의서, 이해관계자 동의서)
- 사전컨설팅 보고서,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등 |
선정기준설명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의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 중인 지자체에 소속된 곳
- 화재알림시설 설치율이 전체 영업점포의 50% 이상인 곳
- 화재공제(보험)의 공설시장 의무가입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납입공제료를 지원받는 곳
- 화재공제(보험) 가입률이 전체 영업점포 대비 50% 이상인 시장
- ‘상인정보통’의 상인 교육을 이수한 전통시장·상점가
- 시장 이용고객 전용 주차장이 없는 시장
- 과거에 주차장 지원사업(시설현대화, 주차환경개선)에 선정된 적이 없는 시장
-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 임대료 자율동결 합의사항이 일정비율 이상인 시장
‣ 임대료 동결, 또는 임대료 인하 3년 이상, 대상자 100% 동의
- 도시계획 변경 절차가 필요없는 지역에 주차장을 건립하려 계획하는 시장
- 중소기업특별지원구역 내의 시장
- 풍수해보험(Ⅳ형) 가입률이 전체 영업점포(노정·빈 점포는 제외) 대비 10% 이상인 시장(해당시장은 개별점포 보험증서 필수 제출) |
지원대상내용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 규정에 따른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추진 주체를 보유한 곳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문서 |
제외대상내용 |
- 전년도 주차환경개선 지원사업의 예산 실집행액 50% 미만인 구·군은 제외
- 최근 3년 이내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선정 후, 중도 포기한 사례가 있는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
- ‘23.12월말 기준으로 주차환경개선사업이 완료되지 않는 시장 등은 추가지원에서 제외
‣ 완료기준 : 주차장 준공 및 집행잔액·이자 반납 완료
‣ 단, 신규사업에 대한 매칭 지방비를 ’24.3월까지 확보 가능하고, 사업추진 조직과 관리인력의 여력이 있는 곳은 가능
- 공고일 현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3개 이상 진행 중인 구·군 소재 시장 등은 지원에서 제외 |
추진절차내용 |
- 신청·접수(시장 등[서류제출] → 구·군[신청] → 부산시[접수])
- 현장평가 및 선정위원회*(부산시, 부산지방중기청) → ‘25년 지원 후보시장 선정 및 제출(부산시 → 중기부) → 최종선정협의회 개최 및 결과 통보 (중기부 → 부산시 → 구·군) |
선정일자 |
20241230 |
통보일자 |
0 |
기준일자 |
202508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