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공모사업 정보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공모사업 신청방법, 정보리스트

2025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공고

항목 내용
사업년도 2025
분야명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공모기관구분 기초자치단체
공모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고명 2025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공고
보조사업명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공고일자 20240115 ~ 20240208
지원예산액 11,000,000원
담당자 손명식
담장자이메일 npluson@korea.kr
담당자전화번호 051-605-4494
사업개요 □ 공모개요 - 사 업 명 : 2025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 신청기간 : 2024. 1. 15.(월) ~ 2. 8.(목) - 사업내용 : 공영주차장 조성 및 개보수, 주차장 이용보조
사업목적내용 주차장이 부족한 전통시장에 고객 접근성 확보를 위한 인프라 구축
기대효과내용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와 경쟁력 향상
지원내용 공영주차장 조성 및 개보수, 주차장 이용 보조
사업설명회내용 해당없음
신청접수방법내용 Http://www.busan.go.kr/index
접수일자 20240115 ~ 20240208
사업일자 20250101 ~ 20251231
신청접수방법내용 Http://www.busan.go.kr/index
접수기간설명 해당없음
제출서류안내내용 -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신청서 -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계획서 - 각 동의서(부동산 매매 사전동의서, 추진동의서, 이해관계자 동의서) - 사전컨설팅 보고서,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등
선정기준설명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의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 중인 지자체에 소속된 곳 - 화재알림시설 설치율이 전체 영업점포의 50% 이상인 곳 - 화재공제(보험)의 공설시장 의무가입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납입공제료를 지원받는 곳 - 화재공제(보험) 가입률이 전체 영업점포 대비 50% 이상인 시장 - ‘상인정보통’의 상인 교육을 이수한 전통시장·상점가 - 시장 이용고객 전용 주차장이 없는 시장 - 과거에 주차장 지원사업(시설현대화, 주차환경개선)에 선정된 적이 없는 시장 -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 임대료 자율동결 합의사항이 일정비율 이상인 시장 ‣ 임대료 동결, 또는 임대료 인하 3년 이상, 대상자 100% 동의 - 도시계획 변경 절차가 필요없는 지역에 주차장을 건립하려 계획하는 시장 - 중소기업특별지원구역 내의 시장 - 풍수해보험(Ⅳ형) 가입률이 전체 영업점포(노정·빈 점포는 제외) 대비 10% 이상인 시장(해당시장은 개별점포 보험증서 필수 제출)
지원대상내용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 규정에 따른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추진 주체를 보유한 곳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문서
제외대상내용 - 전년도 주차환경개선 지원사업의 예산 실집행액 50% 미만인 구·군은 제외 - 최근 3년 이내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선정 후, 중도 포기한 사례가 있는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 - ‘23.12월말 기준으로 주차환경개선사업이 완료되지 않는 시장 등은 추가지원에서 제외 ‣ 완료기준 : 주차장 준공 및 집행잔액·이자 반납 완료 ‣ 단, 신규사업에 대한 매칭 지방비를 ’24.3월까지 확보 가능하고, 사업추진 조직과 관리인력의 여력이 있는 곳은 가능 - 공고일 현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3개 이상 진행 중인 구·군 소재 시장 등은 지원에서 제외
추진절차내용 - 신청·접수(시장 등[서류제출] → 구·군[신청] → 부산시[접수]) - 현장평가 및 선정위원회*(부산시, 부산지방중기청) → ‘25년 지원 후보시장 선정 및 제출(부산시 → 중기부) → 최종선정협의회 개최 및 결과 통보 (중기부 → 부산시 → 구·군)
선정일자 20241230
통보일자 0
기준일자 2025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