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년도 |
2024 |
| 분야명 |
농림수산 |
| 공모기관구분 |
광역자치단체 |
| 공모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
| 공고명 |
저탄소 벼 논물관리기술보급 시범사업 |
| 보조사업명 |
\'24년 시범단지 농기자재 지원(경상) |
| 공고일자 |
20240216 ~ 20240220 |
| 지원예산액 |
250,000,000원 |
| 담당자 |
최윤미 |
| 담장자이메일 |
yumnyou@korea.kr |
| 담당자전화번호 |
033-249-3556 |
| 사업개요 |
사업량 : 1개소
사업비 : 250백만원(국비 175, 도비 22.5, 시군비 52.5) |
| 사업목적내용 |
벼 재배시 발생하는 온실가스(메탄) 감축을 위해 감축계수 개발과 논물관리기술(중간 물떼기, 얕게 걸러대기) 보급으로 지역별 탄소감축 우수 모델 개발·확산 |
| 기대효과내용 |
벼 재배시 발생하는 온실가스(메탄) 감축을 위해 감축계수 개발과 논물관리기술(중간 물떼기, 얕게 걸러대기) 보급으로 지역별 탄소감축 우수 모델 개발·확산 |
| 지원내용 |
저탄소 논물관리기술 이행을 위한 농기자재 및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준비 지원 등 |
| 사업설명회내용 |
저탄소 벼 논물관리기술보급 사업지침 기준 |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 접수일자 |
20240220 ~ 20240305 |
| 사업일자 |
20240101 ~ 20241231 |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 접수기간설명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4조(보조사업자공모) 제2항에 의거 15일 이상 접수기간 부여 |
| 제출서류안내내용 |
저탄소 벼 논물관리기술보급 사업지침 기준 |
| 선정기준설명 |
저탄소 벼 논물관리기술보급 사업지침 기준 |
| 지원대상내용 |
개별경영체(농업인), 법인 경영체(영농조합 법인, 농업 회사법인 등) 등 농업인 50명 이상 참여와 집단화된 100ha 이상의 농지에서 벼 재배) |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자체심의 후 문서 통보 |
| 제외대상내용 |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을 포기한 경우 사업포기서 등을 제출한 다음연도부터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사업을 이월한 후 포기한 사업자는 5년)
- 사업비를 이월한 지역(시․군) 또는 사업자는 사업종료 다음연도부터 5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귀책사유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 적용)
- 사업대상자 선정 후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규모를 조정한 지역(시․군)은 사업 다음연도부터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를 위반한 경우에는 적발 다음연도부터 5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 추진절차내용 |
저탄소 벼 논물관리기술보급 사업지침 기준 |
| 선정일자 |
20240306 |
| 통보일자 |
20240306 |
| 기준일자 |
2024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