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공모사업 정보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공모사업 신청방법, 정보리스트

2025년 농림축산식품사업(임업분야)

항목 내용
사업년도 2025
분야명 농림수산
공모기관구분 기초자치단체
공모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공고명 2025년 농림축산식품사업(임업분야)
보조사업명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소액사업)
공고일자 20240131 ~ 20240213
지원예산액 19,900,000원
담당자 이정민
담장자이메일 ljm8390@korea.kr
담당자전화번호 054-480-5864
사업개요 ○ 단기소득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시설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임업인의 소득향상 도모 ○ 생산․가공․유통기반 시설의 현대화․규모화로 임산물의 생산성 및 품질 향상 등 대외 경쟁력을 강화 ○ 전문임업인에게 산림경영 여건에 맞는 시설 및 장비 구입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경영기반 구축
사업목적내용 ○ 단기소득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시설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임업인의 소득향상 도모 ○ 생산․가공․유통기반 시설의 현대화․규모화로 임산물의 생산성 및 품질 향상 등 대외 경쟁력을 강화 ○ 전문임업인에게 산림경영 여건에 맞는 시설 및 장비 구입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경영기반 구축
기대효과내용 ○ 단기소득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시설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임업인의 소득향상 도모 ○ 생산․가공․유통기반 시설의 현대화․규모화로 임산물의 생산성 및 품질 향상 등 대외 경쟁력을 강화 ○ 전문임업인에게 산림경영 여건에 맞는 시설 및 장비 구입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경영기반 구축
지원내용 산림작물 생산단지조성] - 표고버섯 자목구입 : 총사업비 2천만원 이하로 신청 가능 원목표고 재배 경력이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인 자로서 최소 330㎡ (100평)이상의 표고재배시설에서 표고를 재배하고 있거나, 노지에서 1,000본 이상의 표고목으로 표고를 재배하고 있는 자 [지원 단가] 본당 금액 : 5,000원(W12cm×L120cm) *현장여건에 따라 실거래가 적용 가능 [지원 수량] 면적당 본수 : 1,000본/330㎡(사업 대상지 확인 등 검토 결과에 따라 지원) ⇒ 2년 1회 지원가능 예시) ’23년 지원받았다면 ’25년 지원 가능(’24년에 사업 신청) - 표고버섯 톱밥배지 구입 : 총사업비 2천만원 이하로 신청 가능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국내에서 톱밥배지를 이용한 표고버섯을 1년 이상 재배 중인 자로서,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서 국내에서 개발한 종균(품종보호 출원 완료)을 접종하여 만든 표고톱밥배지를 구입하여 재배하려는 자 (*보습배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① 바닥면적 최소 330㎡(100평) 이상의 톱밥배지를 이용한 표고버섯 재배시설에서 표고를 재배하고 있는 자 ② 6,000봉 이상 표고톱밥배지로 표고버섯을 재배하고 있는 자 [지원 단가] 봉당 기준금액 : 접종배지 680원/kg / 갈변(접종․배양)배지 900원/kg * 현장여건에 따라 실거래가 적용 가능 [지원 수량] 면적(바닥면적 기준) 당 봉수 ․(원통형) 10,000봉/330㎡ ․(봉형) 6,000봉/330㎡ ․(사각) 8,000봉/330㎡
사업설명회내용 ○ 단기소득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시설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임업인의 소득향상 도모 ○ 생산․가공․유통기반 시설의 현대화․규모화로 임산물의 생산성 및 품질 향상 등 대외 경쟁력을 강화 ○ 전문임업인에게 산림경영 여건에 맞는 시설 및 장비 구입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경영기반 구축
신청접수방법내용 Http://www.gumi.go.kr/main.do
접수일자 20240131 ~ 20240213
사업일자 20250101 ~ 20251231
신청접수방법내용 Http://www.gumi.go.kr/main.do
접수기간설명 공고 후 14일간
제출서류안내내용 필 수 서 류 】 - 사업 신청서 1부.【붙임 1】 - 사업계획서 1부.【붙임 2】 -「신청자격 및 요건」에 해당하는 임업인 또는 생산자단체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임산물 판매 세금계산서, 납품확인증 등 (임산물재배경력 인정 증빙자료 – 미제출시 사업신청 불가) - (개인)주민등록등본 1부. - (법인 등)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견적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토양개량제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사업대상지 토지등기사항 증명서 1부 (저온저장고, 관정 등 고정식 시설물 신청자)
선정기준설명 사업시행기준지침 기반 선정
지원대상내용 생산자(임업인), 생산자단체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확정대상자 읍면동 통보 공문
제외대상내용 생산자(임업인), 생산자단체이 아닌 경우
추진절차내용 대상자확정-보조금교부신청-보조금교부결정-대상자확정알림-사업계획최종제출-계획승인및보조금교부결정-사업수행및보조금교부-보조금 정산
선정일자 20250320
통보일자 0
기준일자 2025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