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5 |
분야명 |
농림수산 |
공모기관구분 |
기초자치단체 |
공모기관명 |
경상북도 구미시 |
공고명 |
2025년 농림축산식품사업(임업분야) |
보조사업명 |
임산물유통기반조성 |
공고일자 |
20240131 ~ 20240213 |
지원예산액 |
26,440,000원 |
담당자 |
이정민 |
담장자이메일 |
ljm8390@korea.kr |
담당자전화번호 |
054-480-5864 |
사업개요 |
○ 단기소득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시설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임업인의 소득향상 도모
○ 생산․가공․유통기반 시설의 현대화․규모화로 임산물의 생산성 및 품질
향상 등 대외 경쟁력을 강화
○ 전문임업인에게 산림경영 여건에 맞는 시설 및 장비 구입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경영기반 구축 |
사업목적내용 |
○ 단기소득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시설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임업인의 소득향상 도모
○ 생산․가공․유통기반 시설의 현대화․규모화로 임산물의 생산성 및 품질
향상 등 대외 경쟁력을 강화
○ 전문임업인에게 산림경영 여건에 맞는 시설 및 장비 구입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경영기반 구축 |
기대효과내용 |
○ 단기소득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시설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임업인의 소득향상 도모
○ 생산․가공․유통기반 시설의 현대화․규모화로 임산물의 생산성 및 품질
향상 등 대외 경쟁력을 강화
○ 전문임업인에게 산림경영 여건에 맞는 시설 및 장비 구입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경영기반 구축 |
지원내용 |
○ 지원 내용
- 임산물 직거래 활성화 및 홍수출하방지를 위한 저장·건조시설 지원
- 전처리(선별·세척·살균·예냉) 및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가공ㆍ포장장비 지원
- 단기소득임산물 물류운송을 위한 화물차량, 신선도를 필요로 하는 임산물(버섯류, 수실류, 산나물류 등) 저온 유통차량(냉동탑차) 및 유통기자재 지원
- 임산물 저장시설(100㎡이상)을 보유한 사업대상자에게 유통장비 지게차 지원
구 분
세 부 내 용
임산물유통차량
(화물차량)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에 대하여 재배경력 5년 이상이고,
노지재배 면적 10ha 이상 또는 시설재배 면적 3,300㎡ 이상인 경우
* 화물적재량 1톤 이상 / 냉동탑차 중복지원 불가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으로 ’24년부터 디젤엔진 1톤 차량(화물차‧냉동탑차)의 생산 중단되고 1톤 LPG엔진 차량 생산
* 지원된 차량은 사후관리 기간동안 자동차등록원부에 처분금지 설정 부기
(냉동·장탑차) 신선도 유지 필요 임산물(수실류, 버섯류, 산나물류 등)
저장‧건조시설
살균, 세척, 예냉 등 전처리시설, 저장·저온 시설
농업용 공기교반기, 건조선풍기 및 건조장비·시설 등
가공‧선별·포장
장비
박피기, 건조기, 절단기, 분쇄기, 세절기, 선별기, 소포장기 등 가공장비 및 임산물 제품화를 위한 탈삽제 등
* 임산물의 2차 가공을 통해 가공식품을 생산하기 위한 가공장비의 지원인 경우, 가공식품의 원료 중 임산물이 50%이상 함유되어야 하며,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영업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에 한해 지원 가능
* 시설사업 등과 연계되지 않은 개별 기계 장비·기자재 구매 지원은 2/4분기 이내에 지원 및 예산집행 완료 ○ 지원 구분 및 한도 : 총사업비를 초과하는 비용은 자부담 원칙
- 화물차량 : 국비 4백만원/건(총사업비 20백만원) 이하
- 냉동·장탑차 : 국비 5백만원/건(총사업비 25백만원) 이하 |
사업설명회내용 |
○ 단기소득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시설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임업인의 소득향상 도모
○ 생산․가공․유통기반 시설의 현대화․규모화로 임산물의 생산성 및 품질
향상 등 대외 경쟁력을 강화
○ 전문임업인에게 산림경영 여건에 맞는 시설 및 장비 구입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경영기반 구축 |
신청접수방법내용 |
www.gumi.go.kr/main.do |
접수일자 |
20240131 ~ 20240213 |
사업일자 |
20250101 ~ 202512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www.gumi.go.kr/main.do |
접수기간설명 |
공고 후 14일간 |
제출서류안내내용 |
필 수 서 류 】
- 사업 신청서 1부.【붙임 1】
- 사업계획서 1부.【붙임 2】
-「신청자격 및 요건」에 해당하는 임업인 또는 생산자단체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임산물 판매 세금계산서, 납품확인증 등
(임산물재배경력 인정 증빙자료 – 미제출시 사업신청 불가)
- (개인)주민등록등본 1부.
- (법인 등)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견적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토양개량제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사업대상지 토지등기사항 증명서 1부
(저온저장고, 관정 등 고정식 시설물 신청자)
|
선정기준설명 |
사업시행기준지침 기반 선정 |
지원대상내용 |
생산자(임업인), 생산자단체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확정대상자 읍면동 통보 공문 |
제외대상내용 |
생산자(임업인), 생산자단체이 아닌 경우 |
추진절차내용 |
대상자확정-보조금교부신청-보조금교부결정-대상자확정알림-사업계획최종제출-계획승인및보조금교부결정-사업수행및보조금교부-보조금 정산 |
선정일자 |
20250320 |
통보일자 |
0 |
기준일자 |
202508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