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공모사업 정보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공모사업 신청방법, 정보리스트

2024년 글로컬대학 지정 신청 공고

항목 내용
사업년도 2025
분야명 교육
공모기관구분 보조사업자(민간 등)
공모기관명 전라남도 RISE센터
공고명 2024년 글로컬대학 지정 신청 공고
보조사업명 전라남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공고일자 20240201 ~ 20240322
지원예산액 10,000,000,000원
담당자 서은지
담장자이메일 sej2357@jntle.kr
담당자전화번호 061-287-9576
사업개요 ◦ (신청자격) 소재지가 비수도권인 일반재정지원대학 또는 국립대학 ※ 비수도권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역 ◦ (지정규모) ’23년 10개 내외 ※ 대학의 혁신 준비도 등에 따라 최종 지정대학수 변동 가능 ◦ (지정방식) 1단계(예비지정) 및 2단계(본지정) 평가를 거쳐 글로컬대학위원회에서 최종 지정대학 및 지원금 규모 결정 ◦ (지원기간) 5년(’23~’27) ◦ (지원사항) - 5년간 총 약 1,000억(1차년도 교당 약 50억원, 2차년도 교당 약 100억원 예정) ※ 연차별‧대학별 지원금은 대학 규모, 실행계획 등을 반영하여 조정 가능 - 대학이 희망하는 혁신을 과감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 우선 적용 예정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성화 지방대학으로 지정 및 범부처‧지자체 지원 확대 추진 ◦ (지원방식) 글로컬대학 지정대학에 대해 국립대는 국립대 육성 사업, 사립대는 지방(전문)대 활성화 사업을 통해 지원
사업목적내용 ◦ 대학 안‧밖, 국내‧외의 벽을 허물고, 지역‧산업과의 파트너십을 토대로 지역-대학의 동반 성장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대학을 지정 및 집중 지원 ◦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 등을 계기로, 과감한 혁신을 추진하는 지역대학에 대한 전략적인 투자 및 지원 확대
기대효과내용 학과 간, 대학과 지역‧산업 간, 국내와 국외 간 벽을 허물고, 지역‧산업과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대학-지역의 동반 성장
지원내용 - 5년간 총 약 1,000억(1차년도 교당 약 50억원, 2차년도 교당 약 100억원 예정) ※ 연차별‧대학별 지원금은 대학 규모, 실행계획 등을 반영하여 조정 가능 - 대학이 희망하는 혁신을 과감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 우선 적용 예정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성화 지방대학으로 지정 및 범부처‧지자체 지원 확대 추진
사업설명회내용 - 5년간 총 약 1,000억(1차년도 교당 약 50억원, 2차년도 교당 약 100억원 예정) ※ 연차별‧대학별 지원금은 대학 규모, 실행계획 등을 반영하여 조정 가능 - 대학이 희망하는 혁신을 과감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 우선 적용 예정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성화 지방대학으로 지정 및 범부처‧지자체 지원 확대 추진
신청접수방법내용 교육부 공고문 참조
접수일자 20240201 ~ 20240322
사업일자 20250101 ~ 20251231
신청접수방법내용 교육부 공고문 참조
접수기간설명 2024년 2월 1일부터 2024년 3월 22일까지 접수
제출서류안내내용 교육부 공고문 참조
선정기준설명 ◦ (1단계 : 예비지정) 대학의 혁신 비전과 혁신과제를 핵심적으로 제시한 혁신기획서(5쪽 이내)를 평가하여 최종 지정대학수의 1.5배수 내외 지정 - 예비지정 신청서(혁신기획서)는 교육부 및 대학이 소재한 광역지자체에 동시 제출 - 혁신기획서는 예비지정 평가 결과 발표 후 온라인 등을 통해 대국민 공개 추진 예정 ※ 미지정 대학의 경우도 공개에 동의한 경우 혁신기획서 공개 예정 ◦ (2단계 : 본지정) 예비지정 대학-지자체(광역 또는 광역‧기초)-지역산업체가 공동으로 수립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서를 평가하여 순위 도출 - 지자체 발전전략, 지역산업체 성장계획과 연계하여 지자체·지역산업의 수요를 고려한 글로컬대학 연차별 실행계획 및 목표 설정 - 광역지자체는 해당 지역 소재 예비지정 대학의 실행계획을 총괄 취합하여 제출
지원대상내용 소재지가 비수도권인 일반재정지원대학 또는 국립대학 ※ 비수도권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역 ▪「고등교육법」상 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대상이며, 특별법상 과학기술원, 사이버대, 각종 대학은 제외 ▪ 분교 설립인가 받은 곳은 본교와 별도로 분교 소재지에 따라 신청 가능, 설립인가를 받지 않은 캠퍼스는 본교와 통합하여 본교 소재지에 따라 신청 ▪ 단일 대학이 ‘단독’으로 과감한 대도약 추진 외 2개 이상 대학·기관이 지원기간 중 통합을 전제*로 과감한 혁신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 통합 추진 대학은 신청서를 공동으로 작성할 수 있음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교육부 공고문 참조
제외대상내용 ※ 비수도권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역 ▪「고등교육법」상 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대상이며, 특별법상 과학기술원, 사이버대, 각종 대학은 제외 ▪ 분교 설립인가 받은 곳은 본교와 별도로 분교 소재지에 따라 신청 가능, 설립인가를 받지 않은 캠퍼스는 본교와 통합하여 본교 소재지에 따라 신청 ▪ 단일 대학이 ‘단독’으로 과감한 대도약 추진 외 2개 이상 대학·기관이 지원기간 중 통합을 전제*로 과감한 혁신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 통합 추진 대학은 신청서를 공동으로 작성할 수 있음
추진절차내용 ◦ (1단계 : 예비지정) - 대학(→ 지자체, 교육부) : 대학 비전, 지산학 협력 의지 등 제출 - 글로컬대학위원회 :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 (2단계 : 본지정) - 예비지정 대학(지자체·산업체 협력) : 지자체(광역 또는 광역 기초), 지역산업체와 함께 실행계획 수립 - 광역지자체(→ 교육부) : 지자체에서 취합받아 총괄 제출 - 글로컬대학위원회 : 글로컬대학 본지정
선정일자 20240828
통보일자 0
기준일자 2025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