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5 |
분야명 |
교육 |
공모기관구분 |
보조사업자(민간 등) |
공모기관명 |
전라남도 RISE센터 |
공고명 |
2024년 글로컬대학 지정 신청 공고 |
보조사업명 |
전라남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
공고일자 |
20240201 ~ 20240322 |
지원예산액 |
10,000,000,000원 |
담당자 |
서은지 |
담장자이메일 |
sej2357@jntle.kr |
담당자전화번호 |
061-287-9576 |
사업개요 |
◦ (신청자격) 소재지가 비수도권인 일반재정지원대학 또는 국립대학
※ 비수도권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역
◦ (지정규모) ’23년 10개 내외
※ 대학의 혁신 준비도 등에 따라 최종 지정대학수 변동 가능
◦ (지정방식) 1단계(예비지정) 및 2단계(본지정) 평가를 거쳐 글로컬대학위원회에서 최종 지정대학 및 지원금 규모 결정
◦ (지원기간) 5년(’23~’27)
◦ (지원사항)
- 5년간 총 약 1,000억(1차년도 교당 약 50억원, 2차년도 교당 약 100억원 예정)
※ 연차별‧대학별 지원금은 대학 규모, 실행계획 등을 반영하여 조정 가능
- 대학이 희망하는 혁신을 과감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 우선 적용 예정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성화 지방대학으로 지정 및 범부처‧지자체 지원 확대 추진
◦ (지원방식) 글로컬대학 지정대학에 대해 국립대는 국립대 육성 사업, 사립대는 지방(전문)대 활성화 사업을 통해 지원 |
사업목적내용 |
◦ 대학 안‧밖, 국내‧외의 벽을 허물고, 지역‧산업과의 파트너십을 토대로 지역-대학의 동반 성장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대학을 지정 및 집중 지원
◦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 등을 계기로, 과감한 혁신을 추진하는 지역대학에 대한 전략적인 투자 및 지원 확대 |
기대효과내용 |
학과 간, 대학과 지역‧산업 간, 국내와 국외 간 벽을 허물고, 지역‧산업과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대학-지역의 동반 성장 |
지원내용 |
- 5년간 총 약 1,000억(1차년도 교당 약 50억원, 2차년도 교당 약 100억원 예정)
※ 연차별‧대학별 지원금은 대학 규모, 실행계획 등을 반영하여 조정 가능
- 대학이 희망하는 혁신을 과감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 우선 적용 예정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성화 지방대학으로 지정 및 범부처‧지자체 지원 확대 추진 |
사업설명회내용 |
- 5년간 총 약 1,000억(1차년도 교당 약 50억원, 2차년도 교당 약 100억원 예정)
※ 연차별‧대학별 지원금은 대학 규모, 실행계획 등을 반영하여 조정 가능
- 대학이 희망하는 혁신을 과감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 우선 적용 예정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성화 지방대학으로 지정 및 범부처‧지자체 지원 확대 추진 |
신청접수방법내용 |
교육부 공고문 참조 |
접수일자 |
20240201 ~ 20240322 |
사업일자 |
20250101 ~ 202512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교육부 공고문 참조 |
접수기간설명 |
2024년 2월 1일부터 2024년 3월 22일까지 접수 |
제출서류안내내용 |
교육부 공고문 참조 |
선정기준설명 |
◦ (1단계 : 예비지정) 대학의 혁신 비전과 혁신과제를 핵심적으로 제시한 혁신기획서(5쪽 이내)를 평가하여 최종 지정대학수의 1.5배수 내외 지정
- 예비지정 신청서(혁신기획서)는 교육부 및 대학이 소재한 광역지자체에 동시 제출
- 혁신기획서는 예비지정 평가 결과 발표 후 온라인 등을 통해 대국민 공개 추진 예정
※ 미지정 대학의 경우도 공개에 동의한 경우 혁신기획서 공개 예정
◦ (2단계 : 본지정) 예비지정 대학-지자체(광역 또는 광역‧기초)-지역산업체가 공동으로 수립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서를 평가하여 순위 도출
- 지자체 발전전략, 지역산업체 성장계획과 연계하여 지자체·지역산업의 수요를 고려한 글로컬대학 연차별 실행계획 및 목표 설정
- 광역지자체는 해당 지역 소재 예비지정 대학의 실행계획을 총괄 취합하여 제출 |
지원대상내용 |
소재지가 비수도권인 일반재정지원대학 또는 국립대학
※ 비수도권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역
▪「고등교육법」상 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대상이며, 특별법상 과학기술원, 사이버대, 각종 대학은 제외
▪ 분교 설립인가 받은 곳은 본교와 별도로 분교 소재지에 따라 신청 가능, 설립인가를 받지 않은 캠퍼스는 본교와 통합하여 본교 소재지에 따라 신청
▪ 단일 대학이 ‘단독’으로 과감한 대도약 추진 외 2개 이상 대학·기관이 지원기간 중 통합을 전제*로 과감한 혁신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 통합 추진 대학은 신청서를 공동으로 작성할 수 있음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교육부 공고문 참조 |
제외대상내용 |
※ 비수도권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역
▪「고등교육법」상 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대상이며, 특별법상 과학기술원, 사이버대, 각종 대학은 제외
▪ 분교 설립인가 받은 곳은 본교와 별도로 분교 소재지에 따라 신청 가능, 설립인가를 받지 않은 캠퍼스는 본교와 통합하여 본교 소재지에 따라 신청
▪ 단일 대학이 ‘단독’으로 과감한 대도약 추진 외 2개 이상 대학·기관이 지원기간 중 통합을 전제*로 과감한 혁신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 통합 추진 대학은 신청서를 공동으로 작성할 수 있음 |
추진절차내용 |
◦ (1단계 : 예비지정)
- 대학(→ 지자체, 교육부) : 대학 비전, 지산학 협력 의지 등 제출
- 글로컬대학위원회 :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 (2단계 : 본지정)
- 예비지정 대학(지자체·산업체 협력) : 지자체(광역 또는 광역 기초), 지역산업체와 함께 실행계획 수립
- 광역지자체(→ 교육부) : 지자체에서 취합받아 총괄 제출
- 글로컬대학위원회 : 글로컬대학 본지정 |
선정일자 |
20240828 |
통보일자 |
0 |
기준일자 |
202508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