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4 |
분야명 |
문화및관광 |
공모기관구분 |
공공기관 및 단체 |
공모기관명 |
재단법인강원정보문화진흥원 |
공고명 |
2024년 강원콘텐츠코리아랩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 |
보조사업명 |
2024 강원 지역기반형 콘텐츠코리아랩 운영 |
공고일자 |
20240402 ~ 20240419 |
지원예산액 |
100,000,000원 |
담당자 |
편훈 |
담장자이메일 |
ph@gimc.or.kr |
담당자전화번호 |
033-245-6321 |
사업개요 |
ㅇ 사 업 명: 2024년 강원콘텐츠코리아랩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
ㅇ 사업기간: 협약일 ~ 2024. 10. 31.(목)
ㅇ 접수기간: 공고일 ~ 4. 19.(금) 16:00까지
ㅇ 지원규모: 총 1억 원 / 10개기업 ※기업당 1천만 원
ㅇ 지원대상
-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문화기술 기업, 예술/콘텐츠(IP)기업
- 협약일 기준 창업 3년 미만의 강원도 소재 본사 또는 지사 보유 기업
- 시장발굴 및 시장진출을 위한 문화콘텐츠 제작지원이 필요한 기업
※ 단일기업 지원사업으로, 컨소시엄 참여불가
ㅇ 지원분야: 만화, 캐릭터, 애니메이션, 음악, 게임, 1인미디어, 방송, 실감콘텐츠 |
사업목적내용 |
ㅇ 지역 콘텐츠 발굴, 제작 및 고도화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
ㅇ 지역 초기 창업기업의 콘텐츠 사업화 및 활성화
ㅇ 지역 특화 콘텐츠 발굴로 지역 문화콘텐츠 산업 활성화 |
기대효과내용 |
초기창업자의 문화콘텐츠 발굴·제작·고도화 및 지역 문화콘텐츠산업 활성화 |
지원내용 |
ㅇ지원내용: 콘텐츠 제작 비용 지원
ㅇ지원금액: 총1억원(기업별 1천만 원, 10개기업) |
사업설명회내용 |
- 제작지원사업 설명
- 추진일정 및 보조금 집행 시스템 교육
- 기타 질의응답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일자 |
20240402 ~ 20240419 |
사업일자 |
20240402 ~ 202412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기간설명 |
ㅇ 신청접수
- 접수기간: 공고일 ~ 4. 19. (금) 16:00까지
- 접 수 처: e나라도움(www.gosims.go.kr) 온라인 접수 |
제출서류안내내용 |
1. 참가신청서
2. 수행계획서
3. 수행기업소개서
4. 지원사업 현황 및 참가기준 체크리스트
5. 과업책임자 이력사항
6.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참여인력 전체 작성)
7. 참가확약서
8. 인권경영 이행 서약서
9. 성희롱‧성폭력 방지 등에 관한 서약서
10. 사업자등록증 사본
11. 매출 증빙자료
12. 국세 완납 증명서
13. 지방세 완납증명서
14. 4대 보험 납입증명서
15. 가점증빙서류(해당시)
16. 기타서류(지식재산권, 상장 등) (해당시)
- ➀제출서류 서식1~9(hwp), 별첨10~16 개별 파일을 압축(zip)파일로 제출
- ➁제출서류 서식1~별첨16 파일을 하나의 PDF파일로 제출
※ 파일명➀ : 2024년 강원콘텐츠코리아랩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_기업명.zip
(압축 내 파일은 ’01 제출서류제목_기업명 . . . 07 참가확약서_기업명 . . . 16 기타서류_기업명’개별 저장)
※ 파일명➁ : 2024년 강원콘텐츠코리아랩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_기업명.pdf
※ 위 ➀, ➁ 파일 모두 제출 하여야 함
※ 시스템 오류로 인해 접수되지 않은 건은 접수 불인정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 제출된 서류는 진흥원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삭제‧대체될 수 없음
- 제출서류 내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필수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평가 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
선정기준설명 |
[선정절차]
ㅇ 1차심사 : 적합성 검토(진흥원)
- 분야 적합성 및 가점 대상 서류 검토
- 필수 자료 제출 여부, 참여제한 여부 등 내부 검토
- 접수내역, 신청자격, 관련 규정 준수 여부 등 검토
ㅇ 2차심사: 서면 평가(심의위원회)
- 적합성 검토 통과 신청과제 대상 서면 평가
- 콘텐츠 우수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우수성 등 정성 평가
ㅇ 심의위원회는 산업계, 학계, 유관기관 등 관련 산업의 전문가 7인 이상으로 구성(외부위원 과반 수 이상)
ㅇ 심사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 점수를 계산 후 가점을 포함하여 종합점수 60점 이상 고득점 순으로 선정
ㅇ동점일 경우 성과창출 가능성, 콘텐츠 차별성 및 기대효과, 사업비의 적정성 고득점 순으로 선정
ㅇ선정기업의 결격사유 및 협약 포기 등의 사유 발생 시 차순위 기업 선정
ㅇ선정기업이 없거나 선정 규모 미달 시, 추가 모집 공고 진행
ㅇ심사 후 평가의견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서 수정 및 보완
ㅇ최종 수정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협약 체결
[선정기준]
ㅇ서류평가(1차)
- 서류점검: .필수 자료 제출 여부 및 적합성 검토
.신청자격, 참여제한, 채무 여부 등 검토
.가점 해당 사항 증빙서류 구비 여부 검토(6점)
- 가점기준
. 최근 3년 이내 강원콘텐츠코리아랩 공모전 입상자 2점
. 최근 3년 이내 강원콘텐츠코리아랩 지원사업 선정 기업 2점
. 공고기간 기준 강원콘텐츠코리아랩 입주기업 2점
ㅇ정성평가(2차)
- 성과창출 가능성(40점)
. 콘텐츠의 우수성 및 기능성, 시장 경쟁력을 갖추었는가? 20점
. 콘텐츠 제작에 대한 관련 기술의 적용 및 완성도를 지녔는가? 10점
. 수행기업의 역량(사업수행 역량, 실적 등)은 충분한가? 10점
- 콘텐츠 차별성 및 기대효과(40점)
. 타 콘텐츠와의 특별성 및 차별성이 있는가? 10점
. 제작 지원사업이 반드시 필요한 근거가 제시되었는가? 10점
. 사업 종료 후 결과물 활용 방안이 타당한가? 10점
. 시장 진출 계획 및 전략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가? 10점
- 사업비 적정성(20점): 사업계획 및 사업비는 적절하게 편성되었는가? 20점 |
지원대상내용 |
ㅇ 지원 대상
- 모집대상: 공고일 기준 사업장 주소지가 강원특별자치도인 콘텐츠 분야 초기창업기업(창업 후 3년 이내)
- 모집분야: 만화・캐릭터・애니메이션・음악・게임・1인미디어・방송・ 실감콘텐츠 등 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서비스 등 과 관련된 문화산업 분야
※ 제외분야 : 영화(영화진흥위원회), 출판(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디자인(한국 디자인진흥원), 공연 등 문화예술(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양산형 제품에 단순 디자인, 캐릭터 등을 넣는 경우, 문화콘텐츠 분야로 보기 어려움
(예시: 메모지 제조 기업에서 단순 캐릭터를 넣어 콘텐츠 마케팅 지원 불가 캐릭터 제작 기업에서 연필, 공책 등 문구류에 캐릭터를 넣어 제작 후 콘 텐츠 마케팅 지원 가능, 기업만의 독자적인 콘텐츠가 있어야 함)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ㅇ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강원콘텐츠코리아랩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
ㅇ 선정기업 개별 연락 |
제외대상내용 |
ㅇ 지원 제외 대상
- 신청과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로 정부 ‧ 지자체 및 유관기관(단체)에 자금을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고 있거나 완료한 경우
- 신청과제가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경우
- 정부‧지자체 및 유관기관(단체) 등으로부터 법령, 규정 위반 등으로 인해 참여 제한 처분을 받은 사업자 혹은 대표자, 과제책임자의 경우
- 휴 ‧ 폐업 중이거나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중 하나라도 체납 중인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경과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보조사업자인 경우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인 경우(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인 경우 제외)
-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경우
- 그 외 심사위원회에서 부적합으로 판단되는 경우
※ 선정 후 결격사유 발견 시 선정 취소 및 지원금 전액 환수, 제재 조치
※ 선정기업의 결격사유 및 협약 포기 등의 사유 발생 시 차순위 기업 선정 |
추진절차내용 |
ㅇ사업 공고 및 접수(공고일 ~ ’24. 4. 19.) : e나라도움 시스템 접수
ㅇ선정평가(’24. 4. 24.) : 적격검토, 심사발표(4~5월중)사업계획서 수정 보완
ㅇ협약체결 및 킥오프(’24. 5월 중) : 보조금 집행 시스템 교육
ㅇ중간점검(‘24. 7월 중) : 과제별 중간보고서 제출, 사업진행, 사업비 집행 점검
ㅇ과제수행(협약일 ~ ’24. 10. 31.) : 과제수행기업
ㅇ사업비 교부(’24. 5월 중) : 사업비 통장/신용카드 개설, 사업비 교부신청
ㅇ결과보고(‘24. 10월 중) : 결과보고서 및 결과물 제출, 만족도 조사 및 실적 조사
ㅇ사업비 정산(‘24. 11월 중) : 정산 보고 및 불인정금액, 집행잔액, 이자 반납
※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선정일자 |
20240430 |
통보일자 |
20240430 |
기준일자 |
20241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