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5 |
분야명 |
농림수산 |
공모기관구분 |
기초자치단체 |
공모기관명 |
경상남도 밀양시 |
공고명 |
2025년 청년어촌정착 지원사업 |
보조사업명 |
청년어촌정착 지원사업 |
공고일자 |
20250519 ~ 20250520 |
지원예산액 |
10,800,000원 |
담당자 |
황성빈 |
담장자이메일 |
hsb127@korea.kr |
담당자전화번호 |
055-359-7174 |
사업개요 |
사업량: 1개소
사업내용: 수산업 경영비 및 어가 가계자금 |
사업목적내용 |
창업 초기 청년 수산업 경영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하여 어촌 이탈을 방지하고 우수한 청년인력의 어촌 유치로 어촌 활성화 도모 |
기대효과내용 |
창업 초기 청년 수산업 경영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하여 어촌 이탈을 방지하고 우수한 청년인력의 어촌 유치로 어촌 활성화 도모 |
지원내용 |
수산업 경영비 및 어가 가계자금 |
사업설명회내용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15조(가족어가의 경영안정과 수산업 종사자의 육성) |
신청접수방법내용 |
Http://miryang.go.kr |
접수일자 |
20250519 ~ 20250520 |
사업일자 |
20250519 ~ 202512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Http://miryang.go.kr |
접수기간설명 |
청년어촌정착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신청서 접수기간 |
제출서류안내내용 |
신청서 등 관련서류 |
선정기준설명 |
사업대상자 선발 시 만 40세 미만인 자가 지급 기간 중 40세를 넘어도 3년차까지 선정・지급 가능하며, 지급 기간 중 만 40세를 넘는 경우도 수산업경영 경력 3년 이하 요건은 충족해야 지급 가능 |
지원대상내용 |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 ‘25년 사업 신청 가능 연령 : 1985. 1. 1. ~ 2007. 12. 31. 출생자
- 사업대상자 선발 시 만 40세 미만인 자가 지급 기간 중 40세를 넘어도 3년차까지 선정・지급 가능하며, 지급 기간 중 만 40세를 넘는 경우도 수산업경영 경력 3년 이하 요건은 충족해야 지급 가능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전화, 우편 |
제외대상내용 |
-경영주(부모)를 도와 함께 수산업을 경영하는 자
-농어업(양식업 포함, 이하 같음) 외 분야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
추진절차내용 |
면접 후 선정 |
선정일자 |
20250520 |
통보일자 |
0 |
기준일자 |
202509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