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5 |
분야명 |
환경 |
공모기관구분 |
기초자치단체 |
공모기관명 |
전라남도 고흥군 |
공고명 |
2025년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지원사업(2차) |
보조사업명 |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
공고일자 |
20250519 ~ 20250530 |
지원예산액 |
12,620,000원 |
담당자 |
신충호 |
담장자이메일 |
bboo9000@korea.kr |
담당자전화번호 |
010-7153-9416 |
사업개요 |
소규모 대기 배출사업장에 대하여 방지시설 사물인터넷(IoT) 설치 비용을 지원하여 설치비 부담을 완화 |
사업목적내용 |
소규모 대기 배출사업장에 대하여 방지시설 사물인터넷(IoT) 설치 비용을 지원하여 설치비 부담을 완화 |
기대효과내용 |
소규모 대기 배출사업장에 대하여 방지시설 사물인터넷(IoT) 설치 비용을 지원하여 설치비 부담 완화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 철저 |
지원내용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비용(90%) |
사업설명회내용 |
사 업 명: 2025년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지원사업(2차)
사업기간: 2025. 5. ∼ 2025. 10.
총사업비: 12,620천원(국비 50%, 군비 40%, 자부담 10%)
지원내용: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비용(90%) 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관내 대기배출시설 4·5종 사업장 중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
-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시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우선지원 순서:
- 방지시설 면제 습식시설 ⇨ 신규 4종 ⇨ 신규 5종 ⇨ 기존 시설
※ 지원제외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 |
신청접수방법내용 |
Http://www.goheung.go.kr |
접수일자 |
20250519 ~ 20250530 |
사업일자 |
20250531 ~ 202510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Http://www.goheung.go.kr |
접수기간설명 |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기간 내 고흥군 환경산림과 접수 |
제출서류안내내용 |
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신청서(서식 5)를 지자체에 제출
○ 신청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계획서, 중소기업 확인증 등 제출 |
선정기준설명 |
①방지시설 면제신청 습식시설, ②기존 시설(`22.5. 법 개정 이전 가동시설), ③기타 순으로 우선지원 |
지원대상내용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①「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②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 및 ③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개별통보 |
제외대상내용 |
○ 3년 이내 설치한 측정기기 및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 받은 측정기기에 한해 중복 지원 불가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
추진절차내용 |
공고 및 접수➡현장조사 및 심사➡사업승인 통보➡설치계약 및 착공신고서 제출➡측정기기 설치
➡보조금 신청➡준공심사(현장확인)➡보조금 지급(준공심사 합격 후) |
선정일자 |
20250908 |
통보일자 |
20250909 |
기준일자 |
202509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