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5 |
분야명 |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
공모기관구분 |
보조사업자(민간 등) |
공모기관명 |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
공고명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153호) 2025년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 사업 |
보조사업명 |
대중소기업동반성장생태계구축(기업간거래공정화) |
공고일자 |
20240229 ~ 20240319 |
지원예산액 |
160,000,000원 |
담당자 |
김가연 |
담장자이메일 |
kgy@win-win.or.kr |
담당자전화번호 |
02-368-8929 |
사업개요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제2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6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이하 “연동지원본부”)를 지정하여 납품대금 연동제 확산을 위한 지원본부를 지정하여 연동제에 대한 현장의 인지도를 개선하여 연동 약정의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사업)
- 기업들을 대상으로 납품대금 연동 관련 교육 및 상담 제공
- 주요 원재료 확인 등 연동약정 체결 지원 사업 홍보 및 참여기업 모집
- 납품대금 연동제 전파 및 우수사례 발굴 등 |
사업목적내용 |
납품대금 연동제 확산을 위한 지원 본부를 추가 지정하여 연동제에 대한 현장의 인지도를 개선하고, 연동제 제도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
기대효과내용 |
-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 인지도 개선을 통한 연동약정 확산 기여
- 중소기업 기업 경쟁력 강화와 동반성장 기틀 마련
- 약정체결지원사업 홍보 및 참여기업 모집을 통한 효율적 운영 |
지원내용 |
2025년도 연동확산지원본부 사업 추진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
사업설명회내용 |
2025년 납품대금 연동 확산지원 본부 사업 세부 운영 계획 및 목표 실적, 추진 일정 등 안내 |
신청접수방법내용 |
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310&bcIdx=1048465&parentSeq=1048465 |
접수일자 |
20240229 ~ 20240319 |
사업일자 |
20250101 ~ 202512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310&bcIdx=1048465&parentSeq=1048465 |
접수기간설명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에 약 3주간 접수 진행 |
제출서류안내내용 |
1) 연동지원본부 지정 신청서(붙임1 서식) 1부
2)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운영 규정 1부
3)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붙임2 서식) 1부
4) 전담조직 현황표
5) 전담인력 보유 현황(예정 포함) 및 증빙자료 각 1부
6) 전담조직 사무공간 보유 현황(예정 포함) 및 증빙자료 각 1부
7) 연동지원본부의 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1부(자유양식) |
선정기준설명 |
- 조직, 인력, 시설 등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을 것
- 업무수행능력(중소기업 대상 교육, 홍보 정책 수행 역량, 중소기업의 접근성, 지방현장과의 밀접성, 기관 인지도 및 신뢰성)
- 사업계획의 타당성(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성과지표의 구체성 및 타당성, 소요예산의 적정성) |
지원대상내용 |
1) 중소기업 지원 관련 기관이나 단체
2) 사업을 수행하는 전담 조직 보유
3) 지정받은 사업을 전담할 인력 3명 이상 5명 이하 보유
4) 10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의 사무공간 보유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게재 |
제외대상내용 |
신청자격 및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제외 |
추진절차내용 |
1)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에 연동지원본부 추가 지정 공고문 게재.
2) 제출 서류 확인 등 신청 요건(전담조직, 전담인력, 사무공간)을 충족하였는지 확인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
선정일자 |
20240322 |
통보일자 |
20240329 |
기준일자 |
202508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