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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153호) 2025년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 사업

항목 내용
사업년도 2025
분야명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공모기관구분 보조사업자(민간 등)
공모기관명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공고명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153호) 2025년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 사업
보조사업명 대중소기업동반성장생태계구축(기업간거래공정화)
공고일자 20240229 ~ 20240319
지원예산액 160,000,000원
담당자 김가연
담장자이메일 kgy@win-win.or.kr
담당자전화번호 02-368-8929
사업개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제2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6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이하 “연동지원본부”)를 지정하여 납품대금 연동제 확산을 위한 지원본부를 지정하여 연동제에 대한 현장의 인지도를 개선하여 연동 약정의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사업) - 기업들을 대상으로 납품대금 연동 관련 교육 및 상담 제공 - 주요 원재료 확인 등 연동약정 체결 지원 사업 홍보 및 참여기업 모집 - 납품대금 연동제 전파 및 우수사례 발굴 등
사업목적내용 납품대금 연동제 확산을 위한 지원 본부를 추가 지정하여 연동제에 대한 현장의 인지도를 개선하고, 연동제 제도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기대효과내용 -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 인지도 개선을 통한 연동약정 확산 기여 - 중소기업 기업 경쟁력 강화와 동반성장 기틀 마련 - 약정체결지원사업 홍보 및 참여기업 모집을 통한 효율적 운영
지원내용 2025년도 연동확산지원본부 사업 추진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사업설명회내용 2025년 납품대금 연동 확산지원 본부 사업 세부 운영 계획 및 목표 실적, 추진 일정 등 안내
신청접수방법내용 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310&bcIdx=1048465&parentSeq=1048465
접수일자 20240229 ~ 20240319
사업일자 20250101 ~ 20251231
신청접수방법내용 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310&bcIdx=1048465&parentSeq=1048465
접수기간설명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에 약 3주간 접수 진행
제출서류안내내용 1) 연동지원본부 지정 신청서(붙임1 서식) 1부 2)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운영 규정 1부 3)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붙임2 서식) 1부 4) 전담조직 현황표 5) 전담인력 보유 현황(예정 포함) 및 증빙자료 각 1부 6) 전담조직 사무공간 보유 현황(예정 포함) 및 증빙자료 각 1부 7) 연동지원본부의 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1부(자유양식)
선정기준설명 - 조직, 인력, 시설 등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을 것 - 업무수행능력(중소기업 대상 교육, 홍보 정책 수행 역량, 중소기업의 접근성, 지방현장과의 밀접성, 기관 인지도 및 신뢰성) - 사업계획의 타당성(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성과지표의 구체성 및 타당성, 소요예산의 적정성)
지원대상내용 1) 중소기업 지원 관련 기관이나 단체 2) 사업을 수행하는 전담 조직 보유 3) 지정받은 사업을 전담할 인력 3명 이상 5명 이하 보유 4) 10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의 사무공간 보유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게재
제외대상내용 신청자격 및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제외
추진절차내용 1)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에 연동지원본부 추가 지정 공고문 게재. 2) 제출 서류 확인 등 신청 요건(전담조직, 전담인력, 사무공간)을 충족하였는지 확인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선정일자 20240322
통보일자 20240329
기준일자 2025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