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5 |
분야명 |
농림수산 |
공모기관구분 |
기초자치단체 |
공모기관명 |
경기도 화성시 |
공고명 |
2025년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 |
보조사업명 |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 |
공고일자 |
20250521 ~ 20250605 |
지원예산액 |
120,000,000원 |
담당자 |
강수인 |
담장자이메일 |
gsi0123@korea.kr |
담당자전화번호 |
031-5189-3163 |
사업개요 |
수산물 할인 행사를 지원함으로써 수산물의 체감 물가 절감 및 수산물 소비 촉진 |
사업목적내용 |
수산물 소비촉진을 통한 관내 수산특산물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 |
기대효과내용 |
수산물 소비 촉진을 통한 관내 수산특산물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지원내용 |
수산물 오프라인 할인행사, 수산물 온라인 할인행사, 수산물 무료배송 등 지원 |
사업설명회내용 |
수산물 할인행사 지원 |
신청접수방법내용 |
Http://www.hscity.go.kr/www/index.do |
접수일자 |
20250521 ~ 20250605 |
사업일자 |
20250701 ~ 202512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Http://www.hscity.go.kr/www/index.do |
접수기간설명 |
15일 |
제출서류안내내용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보조사업 이력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소득증명서 |
선정기준설명 |
관내 어업인,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수산 가공 판매업자 |
지원대상내용 |
관내 어업인,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수산 가공 판매업자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개별연락(유선, 이메일) |
제외대상내용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제16조(중복수급 확인·점검)제1항에 따른 중복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및 과거 불법 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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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절차내용 |
공모-사업신청접수-지방보조금심의를 통한 사업자 선정-보조금교부신청서 접수-교부결정-보조금 교부-사업진행-사업 완료 및 정산 |
선정일자 |
20250624 |
통보일자 |
20250624 |
기준일자 |
202509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