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5 |
분야명 |
환경 |
공모기관구분 |
광역자치단체 |
공모기관명 |
제주특별자치도 |
공고명 |
2025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시설(성산읍) |
보조사업명 |
야생생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 |
공고일자 |
20250521 ~ 20250604 |
지원예산액 |
15,532,000원 |
담당자 |
오명화 |
담장자이메일 |
myounghwaoh1@korea.kr |
담당자전화번호 |
064-760-4265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사업(2차)
○사업기간 : 2025. 5월 ~12월(예산 범위 내)
○지원대상 : 서귀포시 관내(피해지역 포함) 농가 |
사업목적내용 |
야생동물(노루,까치, 꿩 등)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자 함 |
기대효과내용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 지원 |
지원내용 |
○지원기준 : 농가당 최대 3,000천원(보조금 80% : 자부담 20%)
▶시설의 설치 또는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80%까지 지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그물망, 방조망, 경음기 등 |
사업설명회내용 |
해당사항 없음 |
신청접수방법내용 |
Http://www.seogwipo.go.kr/info/news/law/ex |
접수일자 |
20250521 ~ 20250604 |
사업일자 |
20250521 ~ 202512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Http://www.seogwipo.go.kr/info/news/law/ex |
접수기간설명 |
2025년 5월 21일부터 2025년 6월 4일 18시까지 |
제출서류안내내용 |
신청서(별지1호서식) 및 사업계획서, 증명서(농업경영체 확인서 등),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견적서)등 |
선정기준설명 |
영세농가, 농지원부 및 농업경영체 등록기간(장기종사자), 농작물 피해 많은 지역 |
지원대상내용 |
○적법하게 경작하는 본인소유의 농지(전,답,과수원 등)인 경우 지원
▶타인 소유의 농지인 경우 농업경영체에 해당지번이 임차로등록되어 있어야 지원 가능
○절대·상대 보존지역 안에 예방시설 설치 시 허가를 득하여야만 설치 지원(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의3)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유선전화, 문자메시지 |
제외대상내용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에 등록이 안 된 농지 및 임야, 목장용지는 지원불가
○FTA등에 의해 이미 피해예방시설비 지원 받은 농가 지원불가 |
추진절차내용 |
지원계획수립 및 사업대상자 모집 공고 → 설치지원 신청서 접수 →사업심사 및 위원회 심의 →대상자 확정 통지 및 예산 재배정 →피해예방시설 설치 →사업비 지급 →정산 |
선정일자 |
20250630 |
통보일자 |
0 |
기준일자 |
202509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