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공모사업 정보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공모사업 신청방법, 정보리스트

2025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시설(성산읍)

항목 내용
사업년도 2025
분야명 환경
공모기관구분 광역자치단체
공모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공고명 2025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시설(성산읍)
보조사업명 야생생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
공고일자 20250521 ~ 20250604
지원예산액 15,532,000원
담당자 오명화
담장자이메일 myounghwaoh1@korea.kr
담당자전화번호 064-760-4265
사업개요 ○사 업 명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사업(2차) ○사업기간 : 2025. 5월 ~12월(예산 범위 내) ○지원대상 : 서귀포시 관내(피해지역 포함) 농가
사업목적내용 야생동물(노루,까치, 꿩 등)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자 함
기대효과내용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 지원
지원내용 ○지원기준 : 농가당 최대 3,000천원(보조금 80% : 자부담 20%) ▶시설의 설치 또는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80%까지 지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그물망, 방조망, 경음기 등
사업설명회내용 해당사항 없음
신청접수방법내용 Http://www.seogwipo.go.kr/info/news/law/ex
접수일자 20250521 ~ 20250604
사업일자 20250521 ~ 20251231
신청접수방법내용 Http://www.seogwipo.go.kr/info/news/law/ex
접수기간설명 2025년 5월 21일부터 2025년 6월 4일 18시까지
제출서류안내내용 신청서(별지1호서식) 및 사업계획서, 증명서(농업경영체 확인서 등),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견적서)등
선정기준설명 영세농가, 농지원부 및 농업경영체 등록기간(장기종사자), 농작물 피해 많은 지역
지원대상내용 ○적법하게 경작하는 본인소유의 농지(전,답,과수원 등)인 경우 지원 ▶타인 소유의 농지인 경우 농업경영체에 해당지번이 임차로등록되어 있어야 지원 가능 ○절대·상대 보존지역 안에 예방시설 설치 시 허가를 득하여야만 설치 지원(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의3)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유선전화, 문자메시지
제외대상내용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에 등록이 안 된 농지 및 임야, 목장용지는 지원불가 ○FTA등에 의해 이미 피해예방시설비 지원 받은 농가 지원불가
추진절차내용 지원계획수립 및 사업대상자 모집 공고 → 설치지원 신청서 접수 →사업심사 및 위원회 심의 →대상자 확정 통지 및 예산 재배정 →피해예방시설 설치 →사업비 지급 →정산
선정일자 20250630
통보일자 0
기준일자 2025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