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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사업(2차)(안덕면)

항목 내용
사업년도 2025
분야명 환경
공모기관구분 광역자치단체
공모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공고명 2025년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사업(2차)(안덕면)
보조사업명 야생생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
공고일자 20250521 ~ 20250604
지원예산액 15,532,000원
담당자 강지현
담장자이메일 kkangji92@korea.kr
담당자전화번호 064-760-4365
사업개요 ❍ 사 업 명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사업(2차) ❍ 사업기간 : 2025. 7월 ~ 12월(예산 범위 내) ❍ 지원대상 : 서귀포시 관내(피해지역 포함) 농가
사업목적내용 야생동물(노루, 까치, 꿩 등)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자 함
기대효과내용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 지원
지원내용 ❍ 지원기준 : 농가당 최대 3,000천원(보조금 80% : 자부담 20%) ‣ 시설의 설치 또는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80%까지 지원 ❍ 지원내용: 피해예방시설(그물망, 방조망 등) 설치 및 구입비
사업설명회내용 해당사항 없음
신청접수방법내용 Http://www.seogwipo.go.kr/info/news/law/expiration.htm
접수일자 20250521 ~ 20250604
사업일자 20250701 ~ 20251231
신청접수방법내용 Http://www.seogwipo.go.kr/info/news/law/expiration.htm
접수기간설명 2025년 5월 21일부터 2025년 6월 4일 18시까지
제출서류안내내용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증명서(농업경영체확인서 등),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견적서) 등
선정기준설명 영세농가, 농지원부 및 농업경영체 등록기간(장기종사자), 농작물 피해 많은 지역
지원대상내용 ❍ 적법하게 경작하는 본인소유의 농지(전, 답, 과수원 등)인 경우 지원 ‣ 타인 소유의 농지인 경우 농업경영체에 해당지번이 임차로 등록되어 있어야 지원 가능 ❍ 절대·상대 보존지역 안에 예방시설 설치 시 허가를 득하여야만 설치 지원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유선전화, 문자메세지
제외대상내용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에 등록이 안 된 농지 및 임야, 목장용지는 지원불가 ❍ FTA기금 등에 의해 이미 피해예방시설비 지원 받은 농가 지원불가
추진절차내용 지원계획수립 및 사업대상자 모집 공고 -> 설치지원 신청서 접수 -> 사업심사 및 위원회 심의 -> 대상자 확정 통지 및 예산 재배정 -> 피해예방시설 설치 -> 사업비 지급 -> 정산
선정일자 20250630
통보일자 0
기준일자 2025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