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5 |
분야명 |
문화및관광 |
공모기관구분 |
기초자치단체 |
공모기관명 |
경기도 안성시 |
공고명 |
15분 문화교류장 지원사업 공모 |
보조사업명 |
15분 문화교류장 |
공고일자 |
20250521 ~ 20250625 |
지원예산액 |
100,000,000원 |
담당자 |
박진명 |
담장자이메일 |
artjin1204@korea.kr |
담당자전화번호 |
031-678-0779 |
사업개요 |
○ 사 업 명: 15분 문화교류장 지원사업
○ 공고기간: 2025. 5. 21.(수) ~ 6. 11.(수)
○ 접수기간: 2025. 5. 26.(월) ~ 6. 11.(수) 15:00
○ 접수방법: e나라도움 사이트 온라인 접수 https://www.bojo.go.kr/bojo.do
○ 사업기간: 보조금 교부결정일 ~ 2025. 11. 28.(금)
○ 지원금액 : 100,000,000원 (선정대상 당 최대 700만원) |
사업목적내용 |
지역 내 민간공간을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문화거점공간을 활용하여 문화장인과 지역문화 주체가 교류하는 15분 문화생활권 실현
|
기대효과내용 |
□ 15분 문화교류장 운영을 통해 지역 내 문화불균형 해소 및 문화
거점 마련
□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과 연계하여 지역 내 운영주체와 참여자
등 지속적인 운영 주체 발굴 및 로컬문화기획 역량 강화 |
지원내용 |
공예 기반 콘텐츠(금속, 유기, 도자, 목공, 가죽 등) 또는 지역공 예가, 예술가와 협업을 통한 시민 체험형 문화예술 프로그램 기획· 운영비 지원 |
사업설명회내용 |
○ 선발규모 : 총 15곳 내외 (개인 또는 단체)
○ 지원내용
- 공예 기반 콘텐츠(금속, 유기, 도자, 목공, 가죽 등) 또는 지역공 예가, 예술가와 협업을 통한 시민 체험형 문화예술 프로그램 기획· 운영비 지원
○ 지원자격
- 안성시 주소를 두고 실공간을 운영 중인 개인 또는 단체
- 공예·문화콘텐츠를 기획하고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주체
- 사업 기간 중 최소 5회 이상의 시민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가능한 주체
※ 지원자와 공간 대표자는 동일해야하며, 5인 이상 수용 가능한 공간이어야 함 |
신청접수방법내용 |
Http://www.anseong.go.kr/portal/saeol/gosiView.do?notAncmtMgtNo=67259&mId=0501040000 |
접수일자 |
20250526 ~ 20250625 |
사업일자 |
20250804 ~ 20251128 |
신청접수방법내용 |
Http://www.anseong.go.kr/portal/saeol/gosiView.do?notAncmtMgtNo=67259&mId=0501040000 |
접수기간설명 |
접수기간: 2025. 5. 26.(월) ~ 6. 25.(수) 15:00 |
제출서류안내내용 |
①지원신청서 1부
②사업계획서 1부
③개인정보수집 및 이용활용동의서 1부
④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선정기준설명 |
- 안성시 주소를 두고 실공간을 운영 중인 개인 또는 단체
- 공예·문화콘텐츠를 기획하고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주체
- 사업 기간 중 최소 5회 이상의 시민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가능한 주체 |
지원대상내용 |
안성시 주소를 두고 실공간을 운영 중인 개인 또는 단체
- 공예·문화콘텐츠를 기획하고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주체
- 사업 기간 중 최소 5회 이상의 시민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가능한 주체
※ 지원자와 공간 대표자는 동일해야하며, 5인 이상 수용 가능한 공간이어야 함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안성시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통보 |
제외대상내용 |
■ 본 사업은 국·공립기관 또는 그 산하 시설, 학교, 학원, 종교 시설, 불법 건축시설과 의외 심의 절차에서 부적격 판단되는 공간은 지원 불가하며, 선정 이후에도 선정 취소 및 사업비 환수될 수 있음
■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정부/지자체 산하기관, 문화체육관광부 등 지방비를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개인 또는 팀은 지원이 불가함
■ 동일·유사 사업에서 지원금을 지원받고도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관련 법령 규정을 위반한 경우, 신청할 수 없음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성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단체
■ 정치적, 종교적, 사업적 목적의 사업
■ 학원, 교습소 등의 자체행사나 발표회, 학위취득을 위한 행사, 학교 동문행사, 종교단체 및 시민단체의 내부행사성 사업
■ 문화예술과는 관련 없는 동호인들의 취미 활동의 사업
■ 개인이 주최하는 지역축제나 시상금이 주어지는 경연대회(콩쿠르) 등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사업 |
추진절차내용 |
사업공고 - 신청서 접수 - 서류심사 - 대면심사 - 최종선정 공고 - 보조금 교부신청 - 교부 - 사업추진 - 사업종료 및 정산 |
선정일자 |
20250711 |
통보일자 |
0 |
기준일자 |
202509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