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공모사업 정보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공모사업 신청방법, 정보리스트

15분 문화교류장 지원사업 공모

항목 내용
사업년도 2025
분야명 문화및관광
공모기관구분 기초자치단체
공모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공고명 15분 문화교류장 지원사업 공모
보조사업명 15분 문화교류장
공고일자 20250521 ~ 20250625
지원예산액 100,000,000원
담당자 박진명
담장자이메일 artjin1204@korea.kr
담당자전화번호 031-678-0779
사업개요 ○ 사 업 명: 15분 문화교류장 지원사업 ○ 공고기간: 2025. 5. 21.(수) ~ 6. 11.(수) ○ 접수기간: 2025. 5. 26.(월) ~ 6. 11.(수) 15:00 ○ 접수방법: e나라도움 사이트 온라인 접수 https://www.bojo.go.kr/bojo.do ○ 사업기간: 보조금 교부결정일 ~ 2025. 11. 28.(금) ○ 지원금액 : 100,000,000원 (선정대상 당 최대 700만원)
사업목적내용 지역 내 민간공간을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문화거점공간을 활용하여 문화장인과 지역문화 주체가 교류하는 15분 문화생활권 실현
기대효과내용 □ 15분 문화교류장 운영을 통해 지역 내 문화불균형 해소 및 문화 거점 마련 □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과 연계하여 지역 내 운영주체와 참여자 등 지속적인 운영 주체 발굴 및 로컬문화기획 역량 강화
지원내용 공예 기반 콘텐츠(금속, 유기, 도자, 목공, 가죽 등) 또는 지역공 예가, 예술가와 협업을 통한 시민 체험형 문화예술 프로그램 기획· 운영비 지원
사업설명회내용 ○ 선발규모 : 총 15곳 내외 (개인 또는 단체) ○ 지원내용 - 공예 기반 콘텐츠(금속, 유기, 도자, 목공, 가죽 등) 또는 지역공 예가, 예술가와 협업을 통한 시민 체험형 문화예술 프로그램 기획· 운영비 지원 ○ 지원자격 - 안성시 주소를 두고 실공간을 운영 중인 개인 또는 단체 - 공예·문화콘텐츠를 기획하고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주체 - 사업 기간 중 최소 5회 이상의 시민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가능한 주체 ※ 지원자와 공간 대표자는 동일해야하며, 5인 이상 수용 가능한 공간이어야 함
신청접수방법내용 Http://www.anseong.go.kr/portal/saeol/gosiView.do?notAncmtMgtNo=67259&mId=0501040000
접수일자 20250526 ~ 20250625
사업일자 20250804 ~ 20251128
신청접수방법내용 Http://www.anseong.go.kr/portal/saeol/gosiView.do?notAncmtMgtNo=67259&mId=0501040000
접수기간설명 접수기간: 2025. 5. 26.(월) ~ 6. 25.(수) 15:00
제출서류안내내용 ①지원신청서 1부 ②사업계획서 1부 ③개인정보수집 및 이용활용동의서 1부 ④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선정기준설명 - 안성시 주소를 두고 실공간을 운영 중인 개인 또는 단체 - 공예·문화콘텐츠를 기획하고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주체 - 사업 기간 중 최소 5회 이상의 시민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가능한 주체
지원대상내용 안성시 주소를 두고 실공간을 운영 중인 개인 또는 단체 - 공예·문화콘텐츠를 기획하고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주체 - 사업 기간 중 최소 5회 이상의 시민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가능한 주체 ※ 지원자와 공간 대표자는 동일해야하며, 5인 이상 수용 가능한 공간이어야 함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안성시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통보
제외대상내용 ■ 본 사업은 국·공립기관 또는 그 산하 시설, 학교, 학원, 종교 시설, 불법 건축시설과 의외 심의 절차에서 부적격 판단되는 공간은 지원 불가하며, 선정 이후에도 선정 취소 및 사업비 환수될 수 있음 ■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정부/지자체 산하기관, 문화체육관광부 등 지방비를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개인 또는 팀은 지원이 불가함 ■ 동일·유사 사업에서 지원금을 지원받고도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관련 법령 규정을 위반한 경우, 신청할 수 없음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성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단체 ■ 정치적, 종교적, 사업적 목적의 사업 ■ 학원, 교습소 등의 자체행사나 발표회, 학위취득을 위한 행사, 학교 동문행사, 종교단체 및 시민단체의 내부행사성 사업 ■ 문화예술과는 관련 없는 동호인들의 취미 활동의 사업 ■ 개인이 주최하는 지역축제나 시상금이 주어지는 경연대회(콩쿠르) 등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사업
추진절차내용 사업공고 - 신청서 접수 - 서류심사 - 대면심사 - 최종선정 공고 - 보조금 교부신청 - 교부 - 사업추진 - 사업종료 및 정산
선정일자 20250711
통보일자 0
기준일자 2025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