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4 |
분야명 |
문화및관광 |
공모기관구분 |
공공기관 및 단체 |
공모기관명 |
예술경영지원센터 |
공고명 |
2024 신진작가 홍보·마케팅 지원 참여단체 2차 공모 |
보조사업명 |
신진작가 시장성 강화 및 마케팅 |
공고일자 |
20240409 ~ 20240503 |
지원예산액 |
105,000,000원 |
담당자 |
박혜민 |
담장자이메일 |
hymei9@gokams.or.kr |
담당자전화번호 |
02-708-2219 |
사업개요 |
화랑에 소속되지 않은 신진작가의 홍보·마케팅을 기획, 운영하고자 하는 민간단체 지원 |
사업목적내용 |
신진작가의 종합 마케팅 및 관련 분야 네트워킹을 통한 시장진입 기회 제공 및 전업작가로 성장 토대 마련 |
기대효과내용 |
신진작가 시장진출 확대 및 육성을 통한 미술시장 활성 |
지원내용 |
• 화랑에 소속되지 않은 신진작가의 홍보·마케팅비 지원
- 작품판매를 목적으로 한 전시개최 경비 지원(아트페어 참가 포함)
※ 지원대상 작가 1인의 참여 비중(작품 수 기준)이 50% 이상인 전시에 한함(아트페어 참가 시에도 동일한 기준 적용)
- 작가별 포트폴리오, 홍보영상, 아트상품, 비평 및 에디토리얼 등 작가 홍보 제작비 지원
- 작가, 작품 소개 등을 위한 토크프로그램 및 미술시장 관계자와 네트워킹 개최 운영비 지원
※ 지원작가에 한하여 홍보 프로모션을 위한 프로그램 내용으로 기획 필수
- 전체 예산의 10% 이내에서 내부 기획자 사례비 책정 가능 |
사업설명회내용 |
(재)예술경영지원센터 2024 시각예술분야 사업설명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일자 |
20240409 ~ 20240503 |
사업일자 |
20240601 ~ 20241130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기간설명 |
2024년 5월 3일(금) 오후 3시 정각 마감 |
제출서류안내내용 |
• 예술경영지원센터 서식의 지원신청서(한글파일)
* 예술경영지원센터 누리집(www.gokams.or.kr) →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 사업자등록증 사본(JPG 또는 PDF 파일) 1부(*고유번호증 불가)
• 최근 5년간 전시 및 작품판매 이력(jpg 또는 pdf 파일) 1부 |
선정기준설명 |
목적의 부합성 및 적절성, 운영 조직구성의 전문성 및 안정성, 추진 계획의 구체성 및 차별성, 기대효과 등을 내외부 전문가가 검토하여 심의 후 결과에 따라 지원 |
지원대상내용 |
• 화랑에 소속되지 않은 신진작가의 홍보·마케팅을 기획, 운영하고자 하는 민간단체
※ 지원대상 신진작가 : 상업화랑과 전속계약을 맺은 적이 없으며, 상업화랑에서 개인전 개최 경험이 없는 2024년 기준, 만39세(198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이하의 신진작가
* 영리 목적의 미술전시 기획 및 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갤러리, 전시기획사, 전시공간 포함 등에 해당되며, 사업자등록증 보유 필수(고유번호증 불가)
* 신진작가는 한국 국적을 가진 작가에 한함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e나라도움 및 예술경영지원센터 누리집 공고 |
제외대상내용 |
• 신청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단체
• 학교(초, 중, 고교 및 대학교) 재학생으로 구성된 단체(동아리)
• 지자체 또는 지자체비로 운영되는 기관 및 단체,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공공기관 및 단체
• 기획재정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해당하는 단체
• 문화체육관광부 「국고 보조금 운영 관리 지침」 제7조 제4항 (보조사업자 선정 기준)에 해당하는 단체 (2022.05.16.개정)
• 예술인복지법 제6조의2(불공정행위의 금지)에 규정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처벌된 단체 및 개인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제2항제2호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 (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경우 제외
• 성희롱·성폭력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동 사업으로 (재)예술경영지원센터의 타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추진절차내용 |
지원자격 해당여부 확인 후 내외부전문가가 지원신청서에 기반하여 서류 및 PT심의 |
선정일자 |
20240524 |
통보일자 |
0 |
기준일자 |
20241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