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4 |
분야명 |
문화및관광 |
공모기관구분 |
공공기관 및 단체 |
공모기관명 |
예술경영지원센터 |
공고명 |
2024 아트코리아랩 예술기술 신규분야 개척 지원 |
보조사업명 |
2024년 예술산업 기반 조성 지원 – 아트코리아랩 운영 |
공고일자 |
20240409 ~ 20240430 |
지원예산액 |
400,000,000원 |
담당자 |
김민주 |
담장자이메일 |
mjkim3@gokams.or.kr |
담당자전화번호 |
02-2098-2964 |
사업개요 |
신규분야(사운드, 뉴미디어 분야) 기술연구 기반의 새로운 영역 발굴을 위하여 사운드분야(3건 내외), 뉴미디어 분야(2건 내외)로 지원하고자 함.
- (공모목적) 사운드, 뉴미디어 분야 기반의 새로운 기술 발굴 및 예술기술 현장 역량 강화
- (지원규모) 총 4억원, 5건 내외 차등 지원 (최소 5천만원 ~ 최대 1억 2천만원, 자부담 10% 필수) |
사업목적내용 |
사운드, 뉴미디어 분야 기반의 새로운 기술 발굴 및 예술기술 현장 역량 강화를 강화 |
기대효과내용 |
신규분야로써 사운드와 뉴미디어 분야의 영역을 확장하고 기반을 마련하여 기관 및 분야의 자생력을 확보 |
지원내용 |
(지원영역) 기술 중심 연구/제작 및 종합적인 프로그램 기획 운영
1) 연구, 제작 지원: 기술연구를 통한 예술기술의 새로운 영역 발굴, 기술 연구부터 프로토타입 제작으로 연결되는 프로젝트
2) 전문단체 육성 지원 : 신규 예술기술 분야 저변 확대를 위한 전문단체의 프로그램 기획 운영
(지원내용)
-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운영 경비 지원
- 아트코리아랩 내 인프라 활용 지원
- 결과물에 대한 언론 홍보 및 SNS 홍보 등 홍보지원 |
사업설명회내용 |
-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일자 |
20240409 ~ 20240430 |
사업일자 |
20240601 ~ 202412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기간설명 |
2024. 4. 2.(화) ~ 2024. 4. 30. 15:00까지
* 접수 마감일 이후 최종 선정 수의 1.5배 미만 접수 시 접수 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
제출서류안내내용 |
-[이나라도움] e나라 도움 지원신청서 및 지출예산서
- [필수] 공모신청서
- [필수]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표준재무제표증명, 고유번호증(고유번호증 소지단체는 고유번호증만 제출) 제출
- [선택] 유사 사업실행 활동 포트폴리오
- [선택] 기술 등 기타 증빙 서류 |
선정기준설명 |
-사업목표 및 계획의 타당성 :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가?/사업내용과 계획의 필요성이 타당한가?
-사업수행의 구체성 : 사업추진 및 예산계획이 체계적으로 수립되어 있는가?/사업계획 및 목표는 실ㄹ현 가능한가?
-수행 역량 및 전문성 :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가?/전문성이 있는 구성원이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가?
-기대성과 : 사업 결과 또는 결과물의 지속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는가?/예술기술 분야에 미치는 파급효과 및 기여도가 있는가? |
지원대상내용 |
사운드, 뉴미디어 관련 수행에 전문성을 보유한 예술관련 영리/비영리 단체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센터 및 아트코리아랩 홈페이지 공고 및 선정단체 개별 공지 |
제외대상내용 |
ㅇ 국비, 지자체로 운영하는 공공기관이나 단체 및 소속된 자
ㅇ 「국가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이 명시하는 선정 자격에 위배되는 경우
※ 제13조 제4항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4조의2에 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ㅇ 문화체육관광부의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의 보조금 집행 질서 위반행위 적용대상 단체
ㅇ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이거나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ㅇ 사업 공고일 기준 정부 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 조치를 받고 있는 경우
ㅇ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형실효법 제7조의 경과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의 경우
ㅇ 본 사업과 동일한 내용(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으로 정부 및 지자체 등의 지원금을 받은 경우
* 선정 이후라도 타 기관의 사업과 중복 수혜가 확인되면 지원금은 전액 환수될 수 있음 |
추진절차내용 |
2024. 4. 2.(화) ~ 2024. 4. 30. 15:00까지 : 공고 및 접수
2024. 5월 1주 : 행정검토
2024. 5월 2주 : 서류심의
2024. 5월 3주 : 발표심의
2024. 5월 3주 : 결과발표 |
선정일자 |
20240524 |
통보일자 |
0 |
기준일자 |
20241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