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공모사업 정보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공모사업 신청방법, 정보리스트

중소기업 수입규제 대응지원 사업 보조사업자 공모

항목 내용
사업년도 2024
분야명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공모기관구분 중앙부처
공모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공고명 중소기업 수입규제 대응지원 사업 보조사업자 공모
보조사업명 중소기업 수입규제 대응지원 사업
공고일자 20240329 ~ 20240419
지원예산액 120,000,000원
담당자 김지선
담장자이메일 kimjisun@motie.go.kr
담당자전화번호 044-203-5948
사업개요 외국의 對韓 수입규제 조치(반덤핑, 세이프가드, 상계관세)에 대한 중소·중견기업의 대응 역량 강화
사업목적내용 반덤핑·세이프가드·상계조치 등 외국 정부의 수입규제에 대한 중소기업의 수입규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❶법률·회계 자문 컨설팅, ❷수입규제 대응 교육, ❸기업 통상담당자 교육 등 실시
기대효과내용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라 늘어나는 對韓 수입규제 조치에 중소·중견기업이 효율적으로 대응하여 수출 애로 해소 지원
지원내용 수입규제 대응 세미나, 업계 간담회 등을 포함, 중소·중견기업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별도제안 가능)
사업설명회내용 사업설명회 별도 없음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접수일자 20240329 ~ 20240419
사업일자 20240408 ~ 20241220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접수기간설명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4조에 의해 접수기간 15일 부여
제출서류안내내용 ‧ 사업계획서(별지 1호 참조) 1부. ‧ 보조사업자 개요(별지 2호 참조) 1부. ‧ 사업계획서 제출공문(기관장 날인)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수행기관 정관 1부.
선정기준설명 ○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 관리지침」제9조(보조사업자선정기준)에 근거하여 사업타당성, 재무안정성,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 적정성 등을 평가 ○ 제11조(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에 근거하여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보조사업자 선정 *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 : 5인~15인 이내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
지원대상내용 수입규제 관련 법률·회계 분야 전문성 보유기관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e나라도움 포털로 통보
제외대상내용 -
추진절차내용 사업 공모 (2024.3.29) 신청서 접수(3.29-4.19) 선정 평가(4월 하순) 사업자 선정 (4월 말)
선정일자 20240423
통보일자 20240430
기준일자 2024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