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5 |
분야명 |
농림수산 |
공모기관구분 |
기초자치단체 |
공모기관명 |
경상북도 포항시 |
공고명 |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지원 |
보조사업명 |
친환경퇴비생산시설현대화지원 |
공고일자 |
20240404 ~ 20240419 |
지원예산액 |
100,000,000원 |
담당자 |
한보경 |
담장자이메일 |
hanbk9777@korea.kr |
담당자전화번호 |
054-270-2683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1식
수혜대상 : 친환경퇴비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민간(개인) 업체 등 |
사업목적내용 |
노후화된 퇴비 생산시설 개보수 지원으로 우량비료 생산기반구축, 퇴비 품질 향상을 통한 안전 농산물 생산 유도 |
기대효과내용 |
관내 농축산부산물의 자원화 및 재활용 촉진, 퇴비 품질향상을 통한 안전 농산물 생산 |
지원내용 |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및 제품생산·관리장비 지원 |
사업설명회내용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통해 가축분퇴비 및 퇴비를 3년 이상 공급하고 `21.1.1. 부터 `24년 사업자 선정 시점까지 비료관리법 위반으로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단체) 등 |
신청접수방법내용 |
Http://pohang.go.kr |
접수일자 |
20240404 ~ 20240419 |
사업일자 |
20250101 ~ 202512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Http://pohang.go.kr |
접수기간설명 |
15일 이상 |
제출서류안내내용 |
신청서, 사업계획서, 대출신청자료, 사업자경영실태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표준재무제표 |
선정기준설명 |
-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제9항 및 별표6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통해 가축분퇴비 및 퇴비를 3년 이상 공급하고 ’21.1.1.부터 ’24년 사업자 선정 시점까지 비료관리법 위반으로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단체 등)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미참여 업체는 당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할 경우, 지원한도 이내 지원가능
- 자연순환농업활성화 및 공동자원화시설 등 가축분뇨처리지원 관련 사업을 ’21.1.1.부터 ’24년 사업자 선정 시점까지 지원받은 업체 배제
-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을 ‘19~’23년 지원받은 업체 배제
- 사업신청(농식품부에 제출) 후 신청을 철회한 경우와 사업대상자(예비대상자 포함)로 선정된 후 사업을 포기한 경우, 사업포기서를 제출한 다음연도부터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사업을 이월한 후 포기한 사업자는 5년) |
지원대상내용 |
친환경퇴비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민간(개인) 업체 등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개별 통보 |
제외대상내용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통해 가축분퇴비 및 퇴비를 3년 미만으로 공급 또는 미공급하고 `21.1.1. 부터 `24년 사업자 선정 시점까지 비료관리법 위반으로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단체) 등 |
추진절차내용 |
- '25. 4.~ 12. : 사업추진 및 정산보고 |
선정일자 |
20241004 |
통보일자 |
20241006 |
기준일자 |
202508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