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2 |
분야명 |
보건 |
공모기관구분 |
기초자치단체 |
공모기관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 |
공고명 |
남동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기관 공개모집 알림(재공고) |
보조사업명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설치운영 |
공고일자 |
20211001 ~ 20211007 |
지원예산액 |
2,835,000,000원 |
담당자 |
장명선 |
담장자이메일 |
|
담당자전화번호 |
032-453-2752 |
사업개요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
사업목적내용 |
어린이 등 단체급식 관리 지원 |
기대효과내용 |
- 어린이 등 단체급식 위생.안전 관리
- 어린이 등 취약계층 영양 관리 |
지원내용 |
연간 945,000천원 예산 지원
(2021년 기준, 매년 국.시비 지원금액에 따라 조정될수 있음) |
사업설명회내용 |
해당없음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및 직접제출(방문, 우편) |
접수일자 |
20211001 ~ 20211007 |
사업일자 |
20220101 ~ 202412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및 직접제출(방문, 우편) |
접수기간설명 |
- 직접 방문 원칙
- 근무시간 외, 택배 , 우편 접수 불가 |
제출서류안내내용 |
① 수탁신청서 1부(소정양식)
② 기관(법인) 대표자 및 센터장의 자격·경력사항 요약서 1부(소정양식)
③ 신청기관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및 센터장(내정자) 자격·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④ 기관(법인) 조직 및 운용 현황 1부(소정양식)
⑤ 정관, 등기부등본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1부, 법인인감증명서(법인에 한함)
⑥ 공공급식,영양관련 사업 참여 실적(최근 3년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⑦ 위탁 운영기간 동안 센터 운영 및 사업계획서(예산계획서 포함) 1부(소정양식)
⑧ 서약서 1부(소정양식)
⑨ 성명, 생년월일 등이 제공되는 각 개인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각1부(소정양식)
※ 상기서류는 1권으로 편철하여 10부 제출
※ 프리젠테이션 보고자료 1부(USB 저장 제출, 10분이내분량) |
선정기준설명 |
-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심사 실시
- 신청인(센터장 내정자)은 심의위원회 현장심사일에 참석하여 사업계획을 설명(10분이내)하여야 하며, 불참시 포기로 간주함. 다만, 심사 5일전까지 신청인(센터장 내정자)의 위임장 제출로 위임 가능
- 서류심사 30점, 현장심사 70점
(심사항목: 공신력 및 재정능력, 사업추진실적, 인력관리, 시설및장비운영, 사업계획의 적정성.타탕성.효과성.발전가능성)
※ 심사일정 추후 개별통보 |
지원대상내용 |
○ 급식소에 대한 위생․안전 및 영양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소재 기관이나 법인 중 아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영양사 등의 인력을 갖춘 식품 관련 전문성이 인정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센터장의 자격기준은 아래와 같다.
-식품관련 박사학위 이상 취득한 후 식품관련분야의 5년이상 경력자
-식품관련 석사학위 이상 취득한 후 식품관련분야의 7년이상 경력자
-식품기술사 자격증 취득한 후 식품관련분야의 5년이상 경력자
-5급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로서 재직기간동안 식품관련분야의 3년이상 경력자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결정기관 개별통지 |
제외대상내용 |
-최근 5년이내 관계법령 위반으로 위탁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경유
-최근 5년이내 관계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진행 중 포함)된 경우
-운영주체의 공신력 및 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을 받은 경우 |
추진절차내용 |
해당없음 |
선정일자 |
20211029 |
통보일자 |
20211029 |
기준일자 |
2022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