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2 |
분야명 |
문화및관광 |
공모기관구분 |
공공기관 및 단체 |
공모기관명 |
한국저작권위원회 |
공고명 |
2022년도 지역저작권서비스센터 운영 사업 신규센터 선정 공고 |
보조사업명 |
14. 중소기업 저작권 서비스 지원 |
공고일자 |
20211227 ~ 20220110 |
지원예산액 |
248,000,000원 |
담당자 |
이지혜 |
담장자이메일 |
zzye1010@copyright.or.kr |
담당자전화번호 |
055-792-0234 |
사업개요 |
○ 지원규모: 2개 기관 선정(서울저작권서비스센터 160백만원, 제주저작권서비스센터 88백만원)
※ 총 2회 분할 지급(3월 60%, 9월 40%)예정이며, 위원회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조건: 국고 100%
○ 협약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계속 사업) |
사업목적내용 |
○ 저작권 분쟁을 사전 예방하고 지식재산의 창출·활용 역량 강화를 위해 저작권에 취약한 1인·중소기업 대상 지역 저작권서비스센터 운영
○ 주요 권역별 콘텐츠기업 지원기관 중 지역저작권서비스센터를 선정하여 저작권 서비스 지역 거점 확대 및 전국적 저작권 서비스 수요 대응
※ 13개 지역저작권서비스센터 운영지역: 강원, 경기,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충북 |
기대효과내용 |
○ 1인·중소기업이 지역저작권서비스센터를 통하여 저작권 분쟁 예방 및 지식재산 창출·활용 가능 |
지원내용 |
○ 지역센터 전담인력 및 참여인력 인건비
○ 특화사업 지원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지역센터 운영 제반 비용 등 |
사업설명회내용 |
중소기업저작권서비스 사업 내용,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예산 지원 계획 등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일자 |
20211227 ~ 20220110 |
사업일자 |
20220101 ~ 202212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기간설명 |
접수 마감시간에 시스템이 자동으로 종료되며 마감시한까지 사업신청서가 업로드 되지 않을 경우 접수 처리되지 않으므로, 최소 마감기한 3시간 전에 미리 접수 요망 |
제출서류안내내용 |
○ 지원과제 신청서 1부
○ 지원사업 수행계획서, 수행요약서, 사업비 산정내역서 각 1부
○ 신청기관 소개서 및 유사사업 추진 실적 1부
○ 참여인력의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각 1부
○ 청렴계약 이행각서 양식, 성희롱·성폭력 방지 등에 관한 서약서 각 1부
○ 사업자등록증(비영리기관의 경우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선정기준설명 |
○ 평가기준
-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관련 분야 산·학·연 전문가 및 내부전문가 7인 내외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 평가 당일 서류 검토 후 발표평가(15분) 및 질의응답(10분)
- 평가결과 평균점수(100점 만점) 70점 이상인(최고·최저점 제외) 기관 중 각 지역에서 평균점수가 높은 1개 기관 선정
- 발표평가 세부 평가 기준은 첨부파일 참고 |
지원대상내용 |
○ 모집대상
- 콘텐츠 산업 분야의 1인·중소기업을 육성·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법인 또는 단체이어야 함
- 서울특별시, 제주도특별자치도 권역만 지원 가능함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선정결과는 선정 기관에 개별 통보 예정 |
제외대상내용 |
○ 참여제한
-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
- 위원회 및 국가기관 등과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 사실이 있는 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
- 신청일 현재 참여기관이 위원회의 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 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3개 이상인 경우, 다만 사업비 총액이 5,000만원 이하인 사업의 경우는 과제 수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형실효법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의 경우(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제2항 제2호로 인해 형 또는 벌금 선고를 받은 자(형실효법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경우
- 신청자격 조건 중 조직, 시설, 인력이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는 기관은 참여 불가함 |
추진절차내용 |
○ 선정절차
1) 사업공고: 위원회 누리집 및 e나라도움 등을 통한 사업공고
2) 접수마감: 사업수행계획서 등 작성 및 접수
3) 평가: 서류 사전 검토 후 발표(PT) 평가 및 질의응답
4) 수행기관 확정: 선정결과 통보(개별 통보)
5) 협약체결: 협약체결 및 사업비 분할 지급(2회) |
선정일자 |
20220119 |
통보일자 |
20220125 |
기준일자 |
2022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