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2 |
분야명 |
농림수산 |
공모기관구분 |
중앙부처 |
공모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공고명 |
2022년 라이스 컨소시엄 지원 사업자 선정 공모 |
보조사업명 |
라이스 컨소시엄 지원 |
공고일자 |
20220101 ~ 20220203 |
지원예산액 |
200,000,000원 |
담당자 |
장세진 |
담장자이메일 |
jangsejin@korea.kr |
담당자전화번호 |
044-201-1843 |
사업개요 |
소비자 요구가 반영된 쌀가공품을 개발하고 상품화를 유도할 수 있는 라이스 컨소시엄 운영을 통해 쌀가공산업 육성 도모
총 사업비 200백만원(국비 50%, 지방비 50%) |
사업목적내용 |
소비자 요구가 반영된 쌀가공품을 개발하고 상품화를 유도할 수 있는 라이스 컨소시엄 운영을 통해 쌀가공산업 육성 도모 |
기대효과내용 |
소비자 요구가 반영된 쌀가공품 개발, 상품화를 유도할 수 있는 라이스컨소시엄 운영을 통해 쌀가공산업 육성 도모 |
지원내용 |
쌀가공품 홍보, 소비자 반응 테스트, 판매 등이 이루어지는 복합 공간 운영
* 각 컨소시엄을 대표할 수 있는 시제품 개발 및 홍보를 통한 쌀소비 활성화 |
사업설명회내용 |
각 지자체 홈페이지 등 공고를 통한 사업 신청 접수 진행 예정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및 공문접수 |
접수일자 |
20220114 ~ 20220203 |
사업일자 |
20220301 ~ 202212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및 공문접수 |
접수기간설명 |
사업계획서 접수 : '22년 2월 3일 목요일까지 |
제출서류안내내용 |
응모 공문 1부, 서약서 1부, 사업신청서 1부, 사업계획 요약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
선정기준설명 |
컨소시엄별 1곳 이상의 쌀가공품 판매자(업체)를 구성원으로 조직
* 쌀가공품은 쌀(쌀가루) 함량이 30% 이상 함유된 제품, 쌀(쌀가루) 함량이 10% 미만이라도 쌀의 대체원료를 100% 쌀로 대체한 경우 인정 |
지원대상내용 |
쌀 관련 제품 개발 및 판매를 통해 쌀의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자 하는 지역별 쌀가공품 판매자 컨소시엄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지자체 공문 및 e나라도움을 통한 통보 |
제외대상내용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 제31조의2 제1항, 기본규정 제35조제6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규정 제35조제9항에 규정한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법인 등 |
추진절차내용 |
시·도는 제출서류 및 평가의견 농식품부 제출 → 농식품부 선정심의위원회 구성하여 대상자 선정 → 지자체는 선정 결과를 사업대상자에 통보 |
선정일자 |
20220211 |
통보일자 |
20220211 |
기준일자 |
2022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