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공모사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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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이상수온 대응 지원사업 사업대상자 모집 공고

항목 내용
사업년도 2025
분야명 농림수산
공모기관구분 광역자치단체
공모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공고명 2025 이상수온 대응 지원사업 사업대상자 모집 공고
보조사업명 고수온 대응 지원사업
공고일자 20250501 ~ 20250515
지원예산액 18,000,000원
담당자 이충운
담장자이메일 lcw615@korea.kr
담당자전화번호 064-710-3237
사업개요 - 사업명: 이상수온 대응 지원사업 - 사업비: 18,000천원(국비 14,400, 자부담 3,600) - 사업내용: 고수온 대응을 위한 액화산소 구입비용 일부 지원
사업목적내용 고수온에 따른 양식생물 피해 최소화 및 사전 예방
기대효과내용 양식생물 피해 최소화 및 양식경영비용 절감 도모
지원내용 고수온 기간 내 액화산소 구입비 지원
사업설명회내용 고수온 기간 내 액화산소 구입비 지원
신청접수방법내용 Https://www.jeju.go.kr/news/news/law/jeju2.htm#A_61535
접수일자 20250501 ~ 20250515
사업일자 20250501 ~ 20251231
신청접수방법내용 Https://www.jeju.go.kr/news/news/law/jeju2.htm#A_61535
접수기간설명 ○ 신청기간 : 2025. 5. 1.(목) ~ 2025. 5. 15.(목) (15일간) ○ 접수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제주시 문연로 30, 2청사 2층) ○ 신청방법 : 관련서류 구비 후 직접 방문 제출 (접수 마감일 17:00 도착 분까지 유효) ※ 신청서식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www.jeju.go.kr) 입법·고시·공고에서 다운받아 활용
제출서류안내내용 ① 사업신청서 및 양식장 액화산소 사용실적 각 1부(붙임서식 1, 2) ② 견적서(3,438천원 이내) 1부 *지원한도 : 보조금 2,500천원(자부담 938천원) ※ 양어장용 액화산소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6]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액(313천원)을 자부담에 포함하여 사업비 산정 ③ 양식어업(또는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증 1부 ④ 어업경영체등록증 1부 ⑤ 사업자등록증 1부 ※ 첨부서류(해당 시)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의사록(사업 신청에 관한 의결사항 포함) ⑥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선정기준설명 지원 자격요건 검토 및 제외대상자 여부 확인 후 대상자 선정
지원대상내용 공고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 허가를 받거나「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허가를 받은 자 중어류 외 품목인 전복, 오분자기, 흰다리새우 등을 양식 또는 종자생산하고 있는 자로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업경영체 등록을 이행한 양식어업인, 어업법인 또는「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촌계 등 생산자단체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개별 통보
제외대상내용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제4항의 각 호의 내용 ○ 최근 2년간 사업자로 선정된 후 자부담 미납으로 인해 사업을 포기한 경우 2년간 지원 제한 ○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제16조에 따라 수산정책자금 부당사용자로 지원제한 기간 미 경과자 ○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당해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가 취소된 자 ○ 말라카이트 그린 등 양식시설 사용금지 물질을 사용한 자는 「수산생물질병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해당되는 불법행위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3년간 지원 제한 ○ 사업에 신청한 양식보험 가입어가(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 해당 양식장 공동경영인, 피고용인 포함)가 보험사기(미수 포함)에 관련된 경우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동일·유사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는 자
추진절차내용 사업신청 접수, 사업대상자 선정, 보조금 교부신청, 보조금 교부 및 사업시행, 사업 완료 및 정산
선정일자 20250523
통보일자 0
기준일자 2025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