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5 |
분야명 |
농림수산 |
공모기관구분 |
광역자치단체 |
공모기관명 |
제주특별자치도 |
공고명 |
2025 이상수온 대응 지원사업 사업대상자 모집 공고 |
보조사업명 |
고수온 대응 지원사업 |
공고일자 |
20250501 ~ 20250515 |
지원예산액 |
18,000,000원 |
담당자 |
이충운 |
담장자이메일 |
lcw615@korea.kr |
담당자전화번호 |
064-710-3237 |
사업개요 |
- 사업명: 이상수온 대응 지원사업
- 사업비: 18,000천원(국비 14,400, 자부담 3,600)
- 사업내용: 고수온 대응을 위한 액화산소 구입비용 일부 지원 |
사업목적내용 |
고수온에 따른 양식생물 피해 최소화 및 사전 예방 |
기대효과내용 |
양식생물 피해 최소화 및 양식경영비용 절감 도모 |
지원내용 |
고수온 기간 내 액화산소 구입비 지원 |
사업설명회내용 |
고수온 기간 내 액화산소 구입비 지원 |
신청접수방법내용 |
Https://www.jeju.go.kr/news/news/law/jeju2.htm#A_61535 |
접수일자 |
20250501 ~ 20250515 |
사업일자 |
20250501 ~ 202512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Https://www.jeju.go.kr/news/news/law/jeju2.htm#A_61535 |
접수기간설명 |
○ 신청기간 : 2025. 5. 1.(목) ~ 2025. 5. 15.(목) (15일간)
○ 접수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제주시 문연로 30, 2청사 2층)
○ 신청방법 : 관련서류 구비 후 직접 방문 제출 (접수 마감일 17:00 도착 분까지 유효)
※ 신청서식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www.jeju.go.kr) 입법·고시·공고에서 다운받아 활용 |
제출서류안내내용 |
① 사업신청서 및 양식장 액화산소 사용실적 각 1부(붙임서식 1, 2)
② 견적서(3,438천원 이내) 1부 *지원한도 : 보조금 2,500천원(자부담 938천원)
※ 양어장용 액화산소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6]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액(313천원)을 자부담에 포함하여 사업비 산정
③ 양식어업(또는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증 1부
④ 어업경영체등록증 1부
⑤ 사업자등록증 1부
※ 첨부서류(해당 시)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의사록(사업 신청에 관한 의결사항 포함)
⑥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선정기준설명 |
지원 자격요건 검토 및 제외대상자 여부 확인 후 대상자 선정 |
지원대상내용 |
공고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 허가를 받거나「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허가를 받은 자 중어류 외 품목인 전복, 오분자기, 흰다리새우 등을 양식 또는 종자생산하고 있는 자로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업경영체 등록을 이행한 양식어업인, 어업법인 또는「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촌계 등 생산자단체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개별 통보 |
제외대상내용 |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제4항의 각 호의 내용
○ 최근 2년간 사업자로 선정된 후 자부담 미납으로 인해 사업을 포기한 경우 2년간 지원 제한
○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제16조에 따라 수산정책자금 부당사용자로 지원제한 기간 미 경과자
○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당해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가 취소된 자
○ 말라카이트 그린 등 양식시설 사용금지 물질을 사용한 자는 「수산생물질병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해당되는 불법행위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3년간 지원 제한
○ 사업에 신청한 양식보험 가입어가(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 해당 양식장 공동경영인, 피고용인 포함)가 보험사기(미수 포함)에 관련된 경우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동일·유사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추진절차내용 |
사업신청 접수, 사업대상자 선정, 보조금 교부신청, 보조금 교부 및 사업시행, 사업 완료 및 정산 |
선정일자 |
20250523 |
통보일자 |
0 |
기준일자 |
202508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