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4 |
분야명 |
교통및물류 |
공모기관구분 |
기초자치단체 |
공모기관명 |
충청남도 보령시 |
공고명 |
제16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 보조사업 공고(2차) |
보조사업명 |
제17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 |
공고일자 |
20240415 ~ 20240524 |
지원예산액 |
910,000,000원 |
담당자 |
최준아 |
담장자이메일 |
chjas95@korea.kr |
담당자전화번호 |
041-930-3828 |
사업개요 |
❍ 사 업 명: 제16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
❍ 기 간: 2024. 7. 31.(수) ~ 8. 3.(토) / 4일간
❍ 장 소: 대천해수욕장, 보령요트경기장 등 ※ (개·폐회식) 분수광장 |
사업목적내용 |
❍ 해양레저스포츠 대중화 실현과 해양레저산업 저변 확대
❍ 세계인이 찾는 해양레저관광거점도시 발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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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내용 |
❍ 사회적 기여도: 제전을 통한 해양스포츠 관람 및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시민 화합과 축제의 장 마련 및 해양스포츠 대중화 실현
❍ 사업수행 단체에 대한 기여도: 선수단 경기력 향상 도모, 각종 경기단체 화합 및 발전 기여 |
지원내용 |
❍ 제16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 D-100 기념식, 개·폐회식, 축하공연, 종목별 경기개최, 부대행사 등
❍ 지방보조금 지원, 정산 및 평가
-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및 지방보조금 교부
- 지방보조사업 완료 시 사업추진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실시(필요시 현지조사)
- 종합평가 결과는 다음연도 지방보조금 지원심사 시 선정기준으로 활용
❍ 기타 유의사항
- 선정단체는 지방보조금법, 지방보조금법 시행령, 지방보조금법 시행규칙, 지방보조금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21호) 및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숙지하여야 하며,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 받아 사용한 단체는 보조금 환수 및 고발 조치함. |
사업설명회내용 |
2024. 2. 6.(화) 추진위원회로 갈음함.
❍ 일 시: 2024. 2. 6.(화) 13:50 ~ 15:00
❍ 장 소: 보령시청 중회의실
❍ 대 상: 위원 28명
❍ 내 용: 제전 기본계획(안) 보고 및 안건 심의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일자 |
20240415 ~ 20240524 |
사업일자 |
20240101 ~ 202412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기간설명 |
❍ 접수기간: 2024. 4. 15.(월)부터 2024. 5. 24.(금)까지 (40일간) |
제출서류안내내용 |
❍ 제출서류: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각 1부.
※ 서식은 제공서류 첨부파일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선정기준설명 |
❍ 심의기관: 보령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심의기준: 지방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적법성 등 종합 고려 |
지원대상내용 |
❍ 공고일 현재 보령시에 본부(지부)를 두고 법령에 의해 설치․운영 중인 공모 해당 체육관련 분야의 법인 및 단체
❍ 공고일 현재 보령에 본부(지부)를 두고 체육관련 분야에 주된 활동을 하고 있는 민법에 의한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
❍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 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고, 그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단, ‘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2016회계연도부터 적용
❍ 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당해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공공기관*에 지원하는 경우
*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진 기관 또는 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진 기관’에 대한 규정은 2016회계연도부터 적용
❍ 시가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조금 관리 조례로 정한 경우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 결과통보: 사업선정 후 사업부서 개별 통보 |
제외대상내용 |
❍ 동일단체의 유사․중복 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보기 곤란한 아래의 단체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직접 운영(주관 등)하는 행사
❍ 성과평가 결과 지원중단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
❍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타 기관의 보조(기금포함)사업에 중복 신청하거나 선정된 경우 |
추진절차내용 |
➀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 ➁ 보조금지원 신청(접수) ⇒
➂ 사업 소관 부서 검토 ⇒ ➃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
➄ 지방보조사업 지원 대상 확정 및 통보 ⇒ ➅ 보조금 교부(신청) ⇒
➆ 보조사업관리카드등록⇒ ➇ 사업추진 ⇒ ⑨ 사업비 정산 및 성과평가 |
선정일자 |
20240531 |
통보일자 |
0 |
기준일자 |
202406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