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5 |
분야명 |
농림수산 |
공모기관구분 |
광역자치단체 |
공모기관명 |
제주특별자치도 |
공고명 |
2025년 위해생물 기생충 구제제 지원사업 |
보조사업명 |
위해생물(기생충) 구제 지원 |
공고일자 |
20250326 ~ 20250326 |
지원예산액 |
42,500,000원 |
담당자 |
이하늘 |
담장자이메일 |
sky20040429@korea.kr |
담당자전화번호 |
0647283383 |
사업개요 |
2025년 위해생물 기생충 구제제 지원사업 |
사업목적내용 |
유해생물(기생충)의 효율적인 구제를 통한 지속 가능한 어장환경 조성 및 어업인의 소득향상 도모 |
기대효과내용 |
유해생물(기생충)의 효율적인 구제를 통한 지속 가능한 어장환경 조성 및 어업인의 소득향상 도모 |
지원내용 |
위해생물(기생충) 구제제(과산화수소) 지원 1식 |
사업설명회내용 |
위해생물(기생충) 구제제(과산화수소) 지원 1식
※ 수조면적 100㎡당 2통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로 지원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일자 |
20250326 ~ 20250326 |
사업일자 |
20250101 ~ 202512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기간설명 |
-- |
제출서류안내내용 |
- |
선정기준설명 |
❍ 사업신청자가 경합을 할 경우 아래의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선정
- 1순위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74조에 따른 위해요소(양식)중점관리기준(HACCP) 이행 등록시설
- 2순위 : 전년도 친환경 수산물(배합사료) 직불제 전주기 참여어가 또는 법인
- 3순위 : 양식장 수면적이 작은 어가 |
지원대상내용 |
1)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8조(방역교육) 및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방역교육의 실시)에 따라 방역교육을 받지 않은 수산생물 양식자 및 그 종사자(양식업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는 지원을 제한함
- 2023~2024년 방역교육을 받은 양식어가
※ 2024년 방역교육 이후 신규 양식시설(지위승계 포함) 및 미이수자에 한하여 2025년도 방역교육 이수 이행 각서 제출
2) 영어조합법인 등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함)
- 영어조합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 관리기준에 적합한 사업자에 한 함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개별 통보 |
제외대상내용 |
1)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의 경우 해당 사업자(제조, 판매 포함)는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해양수산부 훈령 제480호)」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신청·지원을 제한
3) 말라카이트 그린, 공업용 포르말린 등 미승인 약품 및 수입·판매 금지된 의약품 등을 불법적으로 사용하여 적발된 자(2025년도 사업자 선정일 기준 최근 2년 이내)는 2025년 사업대상자 선정 시 사업지원 제한 |
추진절차내용 |
- |
선정일자 |
20250326 |
통보일자 |
20250326 |
기준일자 |
202504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