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공모사업 정보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공모사업 신청방법, 정보리스트

2025년 위해생물 기생충 구제제 지원사업

항목 내용
사업년도 2025
분야명 농림수산
공모기관구분 광역자치단체
공모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공고명 2025년 위해생물 기생충 구제제 지원사업
보조사업명 위해생물(기생충) 구제 지원
공고일자 20250326 ~ 20250326
지원예산액 42,500,000원
담당자 이하늘
담장자이메일 sky20040429@korea.kr
담당자전화번호 0647283383
사업개요 2025년 위해생물 기생충 구제제 지원사업
사업목적내용 유해생물(기생충)의 효율적인 구제를 통한 지속 가능한 어장환경 조성 및 어업인의 소득향상 도모
기대효과내용 유해생물(기생충)의 효율적인 구제를 통한 지속 가능한 어장환경 조성 및 어업인의 소득향상 도모
지원내용 위해생물(기생충) 구제제(과산화수소) 지원 1식
사업설명회내용 위해생물(기생충) 구제제(과산화수소) 지원 1식 ※ 수조면적 100㎡당 2통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로 지원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접수일자 20250326 ~ 20250326
사업일자 20250101 ~ 20251231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접수기간설명 --
제출서류안내내용 -
선정기준설명 ❍ 사업신청자가 경합을 할 경우 아래의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선정 - 1순위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74조에 따른 위해요소(양식)중점관리기준(HACCP) 이행 등록시설 - 2순위 : 전년도 친환경 수산물(배합사료) 직불제 전주기 참여어가 또는 법인 - 3순위 : 양식장 수면적이 작은 어가
지원대상내용 1)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8조(방역교육) 및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방역교육의 실시)에 따라 방역교육을 받지 않은 수산생물 양식자 및 그 종사자(양식업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는 지원을 제한함 - 2023~2024년 방역교육을 받은 양식어가 ※ 2024년 방역교육 이후 신규 양식시설(지위승계 포함) 및 미이수자에 한하여 2025년도 방역교육 이수 이행 각서 제출 2) 영어조합법인 등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함) - 영어조합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 관리기준에 적합한 사업자에 한 함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개별 통보
제외대상내용 1)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의 경우 해당 사업자(제조, 판매 포함)는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해양수산부 훈령 제480호)」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신청·지원을 제한 3) 말라카이트 그린, 공업용 포르말린 등 미승인 약품 및 수입·판매 금지된 의약품 등을 불법적으로 사용하여 적발된 자(2025년도 사업자 선정일 기준 최근 2년 이내)는 2025년 사업대상자 선정 시 사업지원 제한
추진절차내용 -
선정일자 20250326
통보일자 20250326
기준일자 2025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