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5 |
분야명 |
문화및관광 |
공모기관구분 |
보조사업자(민간 등) |
공모기관명 |
인천테크노파크 |
공고명 |
2025 초기단계 콘텐츠 제작지원 지원기업 모집공고 |
보조사업명 |
2025 지역거점형 콘텐츠기업지원센터 운영지원(인천) |
공고일자 |
20250326 ~ 20250414 |
지원예산액 |
210,000,000원 |
담당자 |
장민하 |
담장자이메일 |
alsgk8282@itp.or.kr |
담당자전화번호 |
032-876-5075 |
사업개요 |
❍ 사 업 명 : 2025 초기단계 콘텐츠 제작지원 ❍ 사업기간 : 2025. 1. ~ 2025. 12. ❍ 사업예산 : 총 210,000,000원(국비 210,000,000원) ❍ 주요내용 : 인천 초기 콘텐츠기업의 우수한 사업모델을 갖춘 콘텐츠 아이디어 제작을 지원 |
사업목적내용 |
❍ 인천 콘텐츠기업의 시장진출 가능성이 높은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여 우수한 지역 콘텐츠 확보 ❍ 창업 3년 이내의 초기 콘텐츠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우수한 사업모델을 갖춘 아이디어의 제작을 지원하여 경쟁력 있는 문화콘텐츠기업 육성 |
기대효과내용 |
❍ 시장진출 가능성이 높은 우수한 콘텐츠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으나 제작비용이 부족한 창업 초기 기업을 지원하여, 우수한 콘텐츠 확보 및 제작역량 강화 및 창업 초기 콘텐츠기업의 성장기반 조성에 기여 ❍ 우수한 콘텐츠 아이디어를 토대로 실제 결과물을 도출하여 기업의 자체 콘텐츠 제작능력 함양 및 인천 지역 내 콘텐츠 산업 활성화 ❍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사업모델을 구축한 콘텐츠의 제작을 지원하여 향후 기업의 사업화 및 성장기반 마련 |
지원내용 |
❍ 지원기간 : 협약일(2025. 5. 예정) ~ 2025. 11. (약 7개월)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 인천 소재(본사) 콘텐츠기업 ❍ 지원규모 : 7개 사, 과제 당 30백만원 내외 |
사업설명회내용 |
❍ 지원기간 : 협약일(2025. 5. 예정) ~ 2025. 11. (약 7개월)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 인천 소재(본사) 콘텐츠기업 ❍ 지원규모 : 7개 사, 과제 당 30백만원 내외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일자 |
20250326 ~ 20250414 |
사업일자 |
20250101 ~ 202512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기간설명 |
❍ 접수기간 : 공고일로부터 ~ 2025. 4. 14.(월) 18:00까지 ❍ 접수방법 : e나라도움을 통한 온라인 접수(www.bojo.go.kr/bojo.do) |
제출서류안내내용 |
01. 사업신청서
02. 사업수행계획서
03. 기업명_신청기업 정보
04. 직접 참여인력 및 이해관계자 리스트
05. 참여인력 이력사항
06.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07. 사업자등록증
(해당 시) 08. 법인등기부등본
09. 최근 3개년 결산년도 재무제표
10. 지원사업 참가기준 체크리스트
11. 성폭력 관련 사실 확인서
12-1. 국세 완납증명서
12-2. 지방세 완납증명서
12-3. 사업장 4대보험 완납증명서
12-4. 사업장 4대보험 가입자명부
(해당 시) 13.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자 등록증
(해당 시) 14. 표준계약서 실적, 수상 증빙(확인서, 상장 등)
(해당 시) 15. 신규고용 확약서
(해당 시) 16. 1인 기업 확인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해당 시) 17. 기타 자료(평가 참고자료, 투자유치 등) |
선정기준설명 |
❍ 적격검토 : 아래의 경우 제출서류 미흡으로 평가대상에서 제외 - 공고 내 제출서류 목록 중 누락(미제출)한 서류가 있는 경우 - 날인(서명) 없이 제출했을 경우 - 기재된 내용 없이 제공양식을 그대로 제출한 경우 - 서류내용이 미흡하여 제출용도로 활용할 수 없거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참가기준 자격검증 서류의 내용 상 참가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발표평가 선정기준 - 최고 ‧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기업에 한하여 ‘적격’으로 간주하며, 적격 해당 시 고득점 순으로 과제 선정 ※ 최고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 ※ 평균점수 산정 시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동점지원과제 발생 시 우선순위 부여방법 ① 최고 ․ 최저점을 포함하여 평가점수 총점이 높은 과제 ② 고배점 평가항목(과제내용)의 총점이 높은 과제 - 선정 후 선정과제의 타 지원사업 중복지원, 중도포기 등을 대비하여 ‘적격’대상에 한해 최대 7개사 선정 |
지원대상내용 |
【지원대상 상세요건】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창업일(사업등록증 상 설립일자)로부터 3년 이내인 기업
- 법인전환 기업의 경우 전환 이전 개인사업자의 설립일자를 창업일로 봄
◦ 가점대상
- 공고일 기준 인천콘텐츠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가점(2점) 부여(2025년 퇴거 예정 기업 제외)
- 한국콘텐츠진흥원 주관 스타트업콘, KNOCK ‘22년 ~ ’24년 수상 여부(3점)
◦ 콘텐츠기업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정의)에 해당 산업 중 “만화(웹툰), 애니메이션, 캐릭터, 방송영상, 게임, 음악, 콘텐츠솔루션, 지식정보, 뉴콘텐츠 등” 산업에 해당하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기업
(단, 순수예술, 영화, 광고, 출판, 산업디자인 제외)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통보방법 - 발표대상 : 적격검토 후 개별 통보 - 최종선정 : 인천TP 홈페이지 게재 및 선정기업 개별 안내 |
제외대상내용 |
【지원 제외대상】
◦ 공고일 기준 창업 3년 이내 인천 소재(본사) 콘텐츠기업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
◦ 사업자(주관기관)가 콘텐츠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과제 이상(연구개발사업 제외)인 경우(당해연도 동시 수행할 수 있는 콘텐츠지원사업은 최대 2개로 제한) ※ 단, 지원금 5,000만원 이하 과제는 산정 제외
◦ 사업자(주관기관)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사업자(주관기관)가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한국콘텐츠진흥원 및 인천테크노파크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은 경우
◦ 사업자(주관기관)가 전담기관에서 최근 3개년 간 지원받은(연구개발사업 포함)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연구개발사업 포함)의 합계액이 2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사업자(주관기관)가 국세, 지방세, 4대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 사업자(주관기관)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
◦ 사업자(주관기관)가 콘텐츠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지원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하는 금액)을 체납한 경우
◦ 신청일 현재 사업자가, 과제참여인력, 대표권자, 업무집행권자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경우 |
추진절차내용 |
❍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 선정평가 → 협약체결 → 1차 지원금(70%) 지원 → 중간평가 → 2차 지원금(30%) 지원 → 최종평가 |
선정일자 |
20250430 |
통보일자 |
0 |
기준일자 |
202504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