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2 |
분야명 |
농림수산 |
공모기관구분 |
광역자치단체 |
공모기관명 |
부산광역시 |
공고명 |
2022년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 |
보조사업명 |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직접) |
공고일자 |
20220107 ~ 20220204 |
지원예산액 |
6,000,000원 |
담당자 |
김혜경 |
담장자이메일 |
khk0820@korea.kr |
담당자전화번호 |
051-970-3765 |
사업개요 |
* 사업규모: 1개소
* 교육기간: 2022. 3월~11월[3~7개월, (월 160시간)]
* 교육내용: 연수생 희망 작목별 선도농가 협력 현장실습 |
사업목적내용 |
신규농업인 및 청년농업인에게 영농기술 및 품질관리, 경영․마케팅, 창업 등에 필요한 단계별 현장실습교육을 통하여 안정적인 영농정착이 가능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농촌의 활력증진에 기여 |
기대효과내용 |
신규농업인의 농업기술 향상과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 형성으로 안정적인 영농정착 유도 |
지원내용 |
연수생 희망 작목별 선도농가 협력 현장실습 |
사업설명회내용 |
* 사업규모: 1개소
* 교육기간: 2022. 3월~11월[3~7개월, (월 160시간)]
* 교육내용: 연수생 희망 작목별 선도농가 협력 현장실습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및 직접제출(방문, 우편) |
접수일자 |
20220110 ~ 20220204 |
사업일자 |
20220301 ~ 20221130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및 직접제출(방문, 우편) |
접수기간설명 |
2022. 1. 10.(월) 09:00 ∼ 2. 4.(금) 18:00 |
제출서류안내내용 |
【 연수생 】
①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연수신청서(붙임3)
② e-HRD 시스템에 연수생용 현장실습교육 추진계획서(붙임 4) 입력(필수)
③ 보안서약서(붙임 8) 및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붙임 9)
【 선도농가 】
①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지정신청서(붙임 5)
②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운영계획서(붙임 6)
③ e-HRD 시스템에 선도농가 학습지원계획서(붙임 7) 입력
④ 보안서약서(붙임 8) 및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붙임 9) |
선정기준설명 |
【 연수생 】
‣ 신청자 자격(연령, 청년창업농 사업 신청 등)
‣ 귀농교육 이수시간
‣ 농지 및 농업시설 규모
‣ 사업계획
‣ 기타여건(신청자 사업의지 등)
【 선도농가 】
‣ 연수시행 기반 및 수행능력
‣ 연수계획의 적절성 및 실효성
‣ 시스템 활용을 통한 코칭 및 사업화 역량 지도
‣ 기타여건 |
지원대상내용 |
【 연수생 】
‣ 농식품부 2022년도「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신청자(독립경영예정자에 한함, 농식품부 청년창업농에 기 선발되어 영농정착 지원금을 수령중인 자는 사업신청 대상에서 제외)
‣ 농촌지역으로 이주 5년 이내 귀농인
‣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인 자
‣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귀농여부 및 지역에 상관없이 지원 가능)
【 선도농가 】
‣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추천한 관내 신지식농업인, 전문농 및 창업농업경영인, ICT(정보통신기술) 활용 농가·우수농업법인, 농식품부 지정 현장실습농장(WPL), 농업명인, 농업마이스터 등으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농업경영체
① 지역에서 신망이 있고, 교육자적 소양을 갖춘 농업경영체(농촌진흥사업 시범교육장 운영 또는 농촌진흥기관의 교육수료자를 선정시 우대)
② 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농업경영체(초보단계의 연수인 경우 3년 이상 된 정착 귀농인도 가능)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전화 통보 |
제외대상내용 |
지원대상 기준 외 |
추진절차내용 |
사업공고 - 사업 접수 - 산학협동심의회 - 사업자 선정 - 선정결과 통보 - 사업추진 |
선정일자 |
20220225 |
통보일자 |
0 |
기준일자 |
2022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