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2 |
분야명 |
농림수산 |
공모기관구분 |
광역자치단체 |
공모기관명 |
전라남도 |
공고명 |
2022년도 이동수리소 운영사업 |
보조사업명 |
이동수리소 운영 |
공고일자 |
20220110 ~ 20220208 |
지원예산액 |
30,000,000원 |
담당자 |
함승식 |
담장자이메일 |
hss1004v@korea.kr |
담당자전화번호 |
061-353-5581 |
사업개요 |
❍ 사업기간 : 2022. 3. ~ 12.
❍ 사업량/사업비 : 1개소 / 30백만원(국비 50%, 도비 50%)
❍ 신청자격 : 어선용 기관, 어업용.양식용 장비 등 수리와 관련된 사업자를 등록한 업체로써 해당 어촌지역을 대상으로 이동수리소운영이 가능한 사업체 |
사업목적내용 |
어업용 기자재 수리가 어려운 도서·벽지 취약 어촌지역에 어업용기자재 무상 이동수리․점검을 통해 어업인 부담 경감 및 해난사고 예방에 기여 |
기대효과내용 |
도서·벽지 취약 어촌지역에 어업용기자재 무상 이동점검 및 수리 서비스를 통한 어업활동 불편해소 및 어촌 소득 증대 기여 |
지원내용 |
❍ 이동수리소 운영에 참여한 수리업체 직원 인건비
❍ 이동수리소 운영에 필요한 관리비용
- 교통비,식비,숙박비,자재비,소모품비,피복비 등 이동수리에 필요한 제반비용
❍ 소규모 부품교체비용(1인당/1회/10만원 이내) |
사업설명회내용 |
❍ 2022년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계획 안내
❍ 수리업체 이동수리소 운영계획 설명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및 직접제출(방문, 우편) |
접수일자 |
20220127 ~ 20220208 |
사업일자 |
20220301 ~ 202212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및 직접제출(방문, 우편) |
접수기간설명 |
이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및 직접제출(방문, 우편) |
제출서류안내내용 |
사업신청서 1부(소요예산 첨부), 수리업체 소개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보유인력 현황 1부, 기타 경력증빙자료(자격증, 면허증) |
선정기준설명 |
어촌계 선정위원회 구성 및 업체평가 실시 |
지원대상내용 |
❍ 어선용 기관 : 디젤엔진, 선외기엔진, 점화플러그, 연료배관, 빌지펌프 등
❍ 어업용 장비 : 무전기, 어군탐지기, 어선항해등, 레이더, GPS플러그 등
❍양식용 장비 : 사료절단기, 냉동고, 베어링 등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면시된 어업용기자재
❍ (수리업체 위탁(용역)계약서 인건비) 정기점검 수리업체 직원의 인거비 및 관리비용(재료비, 인건비, 자재비, 소모품비, 피복비 등 작업에 필요한 제반 비용) 포함
❍ 소규모 부품 무상 교체 비용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우편 및 유선연락 |
제외대상내용 |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 및 최근1년 이내(시행년도 1월1일 기준)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어업의 면허‧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과징금 등 준하는 처분 포함)*을 받은 자는 수혜자(장비임대 및 이동수리소 이용)에서 제외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위탁사업자)는 사업운영위탁 배제 |
추진절차내용 |
사업자 신청.접수 → 대상 어촌계 선정 → 수리업체 사업설명회 및 평가회 실시 → 이동수리소 운영 표준약정서 체결 → 이동수리소 운영 |
선정일자 |
20220209 |
통보일자 |
20220211 |
기준일자 |
2022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