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공모사업 정보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공모사업 신청방법, 정보리스트

2022년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사업

항목 내용
사업년도 2022
분야명 농림수산
공모기관구분 기초자치단체
공모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공고명 2022년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사업
보조사업명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국비)
공고일자 20210422 ~ 20210428
지원예산액 40,800,000원
담당자 정신혁
담장자이메일 covenantz@korea.kr
담당자전화번호 061-860-0414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2년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사업 - 지원대상 :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청년어업인 - 사 업 비 : 40,800,000원 - 사업내용 : 청년어업인 정착지원금 지급
사업목적내용 창업 초기 청년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하여 어촌 이탈을 방지하고 우수한 청년인력의 어촌 유치로 어촌 활성화 도모
기대효과내용 청년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 및 우수한 청년인력의 어촌 유치
지원내용 청년어업인 정착지원금 지급
사업설명회내용 2022년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 안내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및 직접제출(방문, 우편)
접수일자 20220318 ~ 20220325
사업일자 20220101 ~ 20221231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및 직접제출(방문, 우편)
접수기간설명 2022. 3. 18. ~ 2022. 3. 25.
제출서류안내내용 -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등 동의서 - 사업계획서, - 금융기관 신용정보 조회서 - 어업 또는 양식업 면허,허가,신고 관련서류 - 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선정기준설명 평가위원의 면접평가점수를 평균하여 점수가 60점 이상인 청년어업인을 대상으로 사업대상자 선정 순위와 동일 순위자의 경우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
지원대상내용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 어업경영기반 장흥군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어업 및 양식업 경력 3년 이하 독립경영(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공문 통보
제외대상내용 - 경영주(부모)를 도와 함께 어업 및 양식업을 경여하는 자 - 농어업(양식업 포함) 외 분야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 공공기관 및 일반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 병역미필자 - 주 어업종사 분야가 맨손어업인 자 중 어촌계에 가입되지 않은 자 - 어업 또는 양식업을 하지 않으면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 제6호의 낚시어선업을 전업으로 하는 자 -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 또는 휴학생 - 농업분야 등 타 분야에서 유사한 지원(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 등)을 받은 자 - 부부의 경우에는 1명만 신청 가능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4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1항 제1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
추진절차내용 사업신청 - 사업자선정 - 사업추진 - 사업비 지급 - 사업비 정산
선정일자 20220328
통보일자 0
기준일자 202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