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2 |
분야명 |
농림수산 |
공모기관구분 |
광역자치단체 |
공모기관명 |
전라남도 |
공고명 |
2022년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사업(1권역) |
보조사업명 |
이동수리소 운영 |
공고일자 |
20220114 ~ 20220208 |
지원예산액 |
30,000,000원 |
담당자 |
김근양 |
담장자이메일 |
hema8797@naver.com |
담당자전화번호 |
061-544-8401 |
사업개요 |
사업지역 : 진도군관내
사업예산 : 30,000천원/1개권역(국비50%, 도비50%)
사업기간 : 2022. 03월 ~ 12월(10개월) |
사업목적내용 |
❍ 도서·벽지 등 취약 어촌지역의 어업인 부담 경감 및 복지 향상
❍ 선박 엔진 등 점검·수리를 통한 어업인 해난사고를 미연에 방지 |
기대효과내용 |
❍ 어업인 복지향상 및 수리업체와 상생하여 활력 있는 어촌 문화 조성
❍ 도서·벽지 어업인의 어업용기자재 정기점검·수리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 |
지원내용 |
어촌계 : 어선용 기관, 어업용·장비 등에 대해 회당10만원 이내 무상 점검·수리(최대 2회)
수리업체: 개소당 연 30백만원 이내
정기점검 수리업체 직원의 인건비 및 관리비용(재료비,인건비, 자재비, 소모품비, 피복비 등 작업에 필요한 제반비용) |
사업설명회내용 |
2022년도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사업 적격업체 선정을 위한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사업 서면 설명회 및 평가회 를 코로나 19 감염 예방에 따라 비대면 서면 심사를 아래와 같이 개최코자 하오니 이동수리소 신청 어촌계는 반드시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및 직접제출(방문, 우편) |
접수일자 |
20220307 ~ 20220311 |
사업일자 |
20220301 ~ 202212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및 직접제출(방문, 우편) |
접수기간설명 |
❍ (서면 발송 어촌계장이 대상업체 심사
· 붙임 1 : 이동수리소 운영업체 선정평가서 1부
❍ (해당 권역별 어촌계장 서면 심사한 이동수리소 운영업체 선정평가서의 다수결로 업체 선정 |
제출서류안내내용 |
- (어 촌 계) 이동수리소 사업신청서 1부
- (수리업체) 이동수리소 운영계획서 1부, 수리업체 소개서 1부, 수리기사 현황 1부 |
선정기준설명 |
❍ (서면 발송 어촌계장이 대상업체 심사
· 붙임 1 : 이동수리소 운영업체 선정평가서 1부
❍ (해당 권역별 어촌계장 서면 심사한 이동수리소 운영업체 선정평가서의 다수결로 업체 선정 |
지원대상내용 |
❍ (어 촌 계) 도서·벽지에 위치한 어촌계로서 수리업체와 멀리 떨어져 정기점검·수리가 어려운 어촌계
❍ (수리업체) 어선용 기관, 어업용·양식용 장비 등 수리와 관련된 사업자를 등록한 업체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업체· 개인별 전화통보 및 SMS 발송 |
제외대상내용 |
ㅇ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 및 최근1년 이내(시행년도 1월1일 기준) 수산관계법령을 위반 하여 어업의 면허‧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과징금 등 준하는 처분 포함)*을 받은 자는 수혜자(장비임대 및 이동수리소 이용)에서 제외 ㅇ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위탁사업자)는 사업운영위탁 배제 |
추진절차내용 |
❍ 사업대상자 평가회 개최 알림 : 02. 22.까지
❍ 사업대상자 선정 알림 : 03. 11.까지
❍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 약정 체결 : ’22. 3.
❍ e-나라도움 및 e-호조 시스템을 통한 보조금 지급 : ’22. 3. ~ 12. |
선정일자 |
20220311 |
통보일자 |
20220311 |
기준일자 |
2022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