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2 |
분야명 |
문화및관광 |
공모기관구분 |
보조사업자(민간 등) |
공모기관명 |
(사)한국사립미술관협회 |
공고명 |
2022 사립미술관 예비학예인력 지원사업 지원관 모집 |
보조사업명 |
2022 사립미술관 예비학예인력 지원사업 |
공고일자 |
20220117 ~ 20220127 |
지원예산액 |
964,000,000원 |
담당자 |
김지홍 |
담장자이메일 |
akpma35@hanmail.net |
담당자전화번호 |
010-4846-8739 |
사업개요 |
○ 사업내용 : 경력인정대상기관인 전국 등록 사립미술관ㆍ사립대학미술관에 예비학예인력 인건비 지원
○ 지원대상 : 전국 등록 사립미술관ㆍ사립대학미술관 중 경력인정대상기관
○ 예비 학예인력 채용(지원)기간 : 2021년 3월 1일(예정) ~ 12월 31일 (약 10개월)
*지원 기간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채용인원: 예비 학예인력 약 53명 (1관 당 기본 1명, 최대 2명 지원) |
사업목적내용 |
○ 전국 등록 사립미술관ㆍ사립대학미술관 중 경력인정대상기관에 학예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무연수가 필요한 예비 학예인력을 지원함으로써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현장 실무수련 기회 제공, 미술관 전문인력 양성 및 미술관 예비 전문인력 일자리 창출
○ 소정의 정규교육을 이수한 미술분야 전공자에게 체계적인 수련을 통하여 학예사 실무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고, 엄격한 관리와 검증을 통하여 자질 있는 학예사를 배출하는 데 목적을 둠
○ 미술관에 맞는 우수한 인력을 육성하여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 각종 조사ㆍ연구, 미술 관련 자료의 수집ㆍ보존 등 미술관의 여러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미술관으로의 발전 토대 구축
○ 예비학예인력을 수련시켜 전문인력으로 육성할 수 있는 교육계획ㆍ담당인력ㆍ지원체계 등 체계적인 교육시스템 구축 및 양질의 근무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미술관에 인력을 우선 지원함으로써, 전문인력 교육기관으로서의 사립미술관 역할 강화 및 인지도 증대 제고
○ 사립미술관이 보유하고 있는 훌륭한 자원을 활용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기획ㆍ제작ㆍ활용할 수 있는 인력 채용의 기회를 제공하여 미술관 운영 활성화에 기여 |
기대효과내용 |
○ 경력인정기관인 등록 사립미술관ㆍ사립대학미술관에 예비 학예인력 지원 및 미술관에서의 체계적인 수련을 통해 자질 있는 학예사를 배출함으로써 미술관 전문인력 양성
ㅇ 예비 학예인력 지원으로 미술관 전시ㆍ교육프로그램을 보다 활성화하고 미술관이 국민의 미적 소양을 증진시키고 국민에게 다가가는 문화예술 기관으로 자리매김
○ 미술관 전문인력의 안정적인 확보뿐만 아니라 미술관의 고유기능인 전시ㆍ교육 및 관객 프로그램이 장기적인 계획 하에 전문적으로 운영 가능해짐으로써 미술관에 대한 인식 향상에 기여
○ 이러한 예비 학예인력 지원은 주요 문화기반시설인 사립미술관의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공익기관으로서의 소명에 부합함 |
지원내용 |
경력인정대상기관인 전국 등록 사립미술관ㆍ사립대학미술관에 예비학예인력 인건비 지원 |
사업설명회내용 |
공고문 참고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일자 |
20220124 ~ 20220127 |
사업일자 |
20220101 ~ 202212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기간설명 |
e나라도움시스템은 마감시간 이후 접수가 불가하므로, 시간 엄수 |
제출서류안내내용 |
① 2022 예비학예인력 지원사업 기관신청서
②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③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④ [별첨1]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별첨2]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동의서(총 2종) |
선정기준설명 |
ㆍ2021 미술관 활동 실적 (10)
ㆍ2022 미술관 활동 계획 (15)
ㆍ2022 비대면 사업 추진 계획 (5)
ㆍ2022 지원 예비 학예인력 교육 및 활용 계획 (50)
ㆍ인적투자 현황 및 계획 (20)
ㆍ2021 동사업 지원 실적 |
지원대상내용 |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거한 등록 미술관으로서, 경력인정대상기관인 전국 등록 사립미술관ㆍ사립대학미술관 (기업 및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관 포함)
2) “학예사자격증 소지한 학예사 1인 이상을 자체 채용(4대보험 가입 필수)” 중이어야 함 (공고일 기준/ 국고 및 지자체 지방보조금 지원 학예사는 해당 없음)
※ 위의 1)과 2)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협회 홈페이지에 선정결과 발표, 선정관 공문 발송 |
제외대상내용 |
경력인정대상기관이 아닌 등록 사립미술관 |
추진절차내용 |
지원관 공모 - 지원관 선정심사 및 결과발표 - 인력 채용 - 채용확정 및 근무시작 |
선정일자 |
20220209 |
통보일자 |
0 |
기준일자 |
2022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