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2 |
분야명 |
문화및관광 |
공모기관구분 |
보조사업자(민간 등) |
공모기관명 |
(사)한국사립미술관협회 |
공고명 |
2022 사립미술관 전문인력 지원사업 지원관 모집 |
보조사업명 |
2022 사립미술관 전문인력 지원사업 |
공고일자 |
20220117 ~ 20220127 |
지원예산액 |
944,000,000원 |
담당자 |
김나연 |
담장자이메일 |
akpma2@hanmail.net |
담당자전화번호 |
02-735-4032 |
사업개요 |
ㅇ 사업내용 : 전국 등록 사립미술관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ㅇ 전문인력 채용(지원)기간 : 2022년 3월 1일(예정) ~ 2022년 12월 31일까지 (10개월)
ㅇ 채용인원 : 큐레이터 약 27명/ 에듀케이터 약 27명 |
사업목적내용 |
○ 미술관 전문인력 일자리 창출
○ 전국 등록 사립미술관ㆍ사립대학미술관에 기획 전문 학예사인 큐레이터와 교육 전문인력인 에듀케이터를 지원하여 전시ㆍ교육프로그램 및 미술관 운영 활성화, 이들에 의한 미술관 콘텐츠의 생성 및 활용 등 전문인력의 현장 능력 강화
○ 2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많은 사립미술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 VRㆍ온라인 미술관 등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이에 미술관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미술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신규 사업을 개발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지원하여 지속 가능한 미술관으로의 발전 도모
○ 비대면 콘텐츠의 수요가 나날이 증가함에 따라 사립미술관의 자원을 활용한 온라인 콘텐츠 기획ㆍ개발 등 비대면 사업을 강화하거나 신규 추진하는 관에 인력을 우선 지원하여 사립미술관의 운영 활성화에 기여 |
기대효과내용 |
ㅇ 등록 사립미술관에 전문인력 지원으로 큐레이터와 에듀케이터의 현장 커리어 강화 및 보다 안정적인 고용 환경 제공
ㅇ 전문인력 지원으로 미술관 전시ㆍ교육프로그램을 보다 활성화하고 미술관이 국민의 미적 소양을 증진시키고 국민에게 다가가는 문화예술 기관으로 자리매김
ㅇ 미술관의 고유기능인 전시ㆍ교육 및 관객 프로그램이 장기적인 계획 하에 전문적으로 운영 가능해짐으로써 미술관 전문인력의 안정적인 고용창출 뿐만 아니라 미술관에 대한 인식 향상에 기여
ㅇ 이러한 전문인력 지원은 비영리기관인 사립미술관의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공익기관으로서의 소명에 부합함 |
지원내용 |
전국 등록 사립미술관 전문인력(큐레이터, 에듀케이터) 인건비 지원 |
사업설명회내용 |
공고문 참고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일자 |
20220124 ~ 20220127 |
사업일자 |
20220101 ~ 202212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기간설명 |
※ e나라도움시스템은 마감시간 이후 접수가 불가하므로, 시간 엄수 |
제출서류안내내용 |
① 기관지원신청서 (별첨2)
②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③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④ 동의서 2종 (별첨3)
※ e나라도움 ‘사업신청서 작성’ 중 [파일첨부]에 첨부
※ 제출문서에 기관장 확인 및 날인 필수
※ 서류 누락 시 감점 혹은 심사 제외될 수 있으니, 제출서류 확인 필수 |
선정기준설명 |
[활동실적] (정성)
ㆍ[지표1] 2021년 미술관 활동(전시,교육 등 주요 프로그램) 실적성과 (10)
ㆍ[지표2-1] 2022 미술관 활동 계획 (20)
ㆍ[지표2-2] 비대면 사업 추진 계획 (10)
[인력 운영계획] (정성)
ㆍ[지표3] 전문인력(큐레이터ㆍ에듀케이터) 활용 계획 (40)
[인적투자 현황 및 계획] (정량)
ㆍ[지표4] 미술관 직원 수 (10)
ㆍ[지표5] 미술관 직원 4대 사회보험 가입 비율 (10)
*2021년 동 사업 지원 실적이 있는 미술관은 평가결과 반영 (평가실적 최하등급을 받은 관은 지원 불가)
*정량평가인 「인적투자 현황 및 계획(20점)」은 미술관이 제출한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토대로 점수를 산출함. |
지원대상내용 |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거한 전국 등록 사립미술관ㆍ사립대학미술관
(재단법인은 포함되나, 기업 및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관은 제외)
2) “학예사자격증 소지한 학예사 1인 이상을 자체 채용(4대보험 가입 필수)” 중이어야 함. (공고일 기준/ 국고 및 지자체 지방보조금 지원 학예사는 해당 없음)
※ 위의 1)과 2)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협회 홈페이지 결과발표 |
제외대상내용 |
-공공기관 및 기업이 운영하는 사립미술관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립미술관 |
추진절차내용 |
지원관 공모 - 지원관 선정심사 및 결과발표 - 지원인력 공개채용 - 검토 후 채용 확정, 근무시작 |
선정일자 |
20220209 |
통보일자 |
0 |
기준일자 |
2022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