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2 |
분야명 |
문화및관광 |
공모기관구분 |
공공기관 및 단체 |
공모기관명 |
예술경영지원센터 |
공고명 |
2022 예비 전속작가제 지원 사업 - 단체 공모 |
보조사업명 |
2022 예비 전속작가제 지원 사업 |
공고일자 |
20220117 ~ 20220207 |
지원예산액 |
1,325,000,000원 |
담당자 |
황희정 |
담장자이메일 |
hjh@gokams.or.kr |
담당자전화번호 |
02-2098-2932 |
사업개요 |
❍ 예비 전속작가제 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화랑 등)에 전속작가 창작활동비 및 홍보비 지원 |
사업목적내용 |
❍ 작가와 전속계약을 맺은 단체(화랑 등)의 지원을 통해 전업 작가에게 안정적 창작 환경 제공
❍ 전속작가를 운영하기 어려운 중소 화랑이 작가를 발굴‧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 |
기대효과내용 |
❍ 작가에게 창작활동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신진작가들이 창작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 제공
❍ 중소규모 단체(화랑 등)에 신진작가 발굴·육성 기회를 제공하여 단체의 콘텐츠 개발 지원 및 경쟁력 제고
❍ 표준계약서 사용의 확산을 통해 미술계의 공정한 계약 분위기 유도
❍ 작가의 생활 안정을 바탕으로 한 활발한 창작 활동이 매출로 이어져 창작-유통-소비에 이르는 선순환 생태계 구축 |
지원내용 |
❍ 작가와 전속계약을 맺은 화랑을 통해 작가에게 매월 창작활동비 제공, 화랑에겐 전속작가 프로모션을 위한 홍보비 제공
1) 단체에 전속작가 창작활동비 지원 : 작가 1인당 연간 1천만원(월100만원×10개월)
※ 작가당 창작활동비: 월150만원(국고 100만원 + 화랑자부담 50만원)x10개월
2) 단체에 전속작가 홍보비* 지원 : 작가 1인당 연간 정액 250만원
3) 기타 지원 : 전속작가 활동 온라인 홍보, 미술은행 작품구입 추천 등
4) 우수화랑 특전 : 연말 전문가 평가를 통해 우수화랑을 선정하여 차기년도 추가 혜택* 부여
(* 차기년도 창작활동비 연속 지원, 국내 기획전 개최 등) |
사업설명회내용 |
❍ 2022 예비 전속작가제 지원 사업 설명회
- 사업 운영 및 보조금 집행 방법 안내 등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일자 |
20220124 ~ 20220207 |
사업일자 |
20220301 ~ 20221228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기간설명 |
2022년 2월 7일, 18시 마감 |
제출서류안내내용 |
❍ e나라도움 지원신청서 작성: e나라도움 시스템 내의 지원신청서 및 지출예산서
❍ 지원신청서: 지원신청서 서식* 작성 후 제출
* 지원신청서 서식은 예술경영지원센터 누리집(www.gokams.or.kr) →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 기획전 실적 및 전용 전시공간 운영 자료 포함 필수 (미제출 시 해당 실적 인정 불가)
❍ 단체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JPG 또는 PDF 파일) 1부
*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 : 소매업 / 종목 : 화랑(갤러리), 미술품(예술품)]이 명시되어야 지원 신청 자격 인정
❍ 전속계약서: 작가와 협의 하에 작성되고 각각의 서명 및 도장이 날인(간인 필수)된 전속계약서 사본(PDF파일) 1부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9-11호)’사용 필수 |
선정기준설명 |
❍ 화랑의 전속작가제 운영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 지원 신청자격, 지원신청서, 과거 사업성과 검토 등 서류 정량심의 (* 동점 단체의 경우 지원 신청 선착순 선정) |
지원대상내용 |
❍ <작가 등록>을 통해 모집된 작가와 전속계약을 맺은 단체(화랑 등)
• [업태: 소매업 / 종목: 화랑(갤러리), 미술품(예술품)]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단체
• 사업장 소재지에 전용 전시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단체
• 2020~2021년 매년 2회 이상의 기획전*을 개최한 단체
* 기획전 : 상설전, 대관전, 아트페어 부스전 제외
• 대표자가 대한민국 국적인 단체
• 연 매출액 100억 미만인 단체 (2021년 기준)
• 「미술공유서비스」(www.k-artsharing.kr) 기관 회원가입 필수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 e나라도움 및 예술경영지원센터 누리집 공고 |
제외대상내용 |
• 대한민국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지고 있는 해외 단체의 지사
• 학교(초, 중, 고교 및 대학교) 재학생으로 구성된 단체(동아리)
• 지방자치단체(광역시·도, 시·군 등 기초 자치 단체),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국·공립(시·도·군립) 문화예술기관
• 보조금 관계법령 지원금 관리규정 상 보조금 집행질서 위반행위 적용대상으로 통보된 경우 위반행위 처리기준에 따름 |
추진절차내용 |
1단계 : 계획서 공모, 지원신청 접수
2단계 : 정량심의, 지원대상 선정
3단계 : 교부신청 접수, 교부 확정 및 간접보조금 지급
4단계 : 사업수행, 현장 모니터링
5단계 : 정산/실적보고서 제출, 전문가 평가, 결과공유회
6단계 : 정산확정 통보, 사업결과 환류 |
선정일자 |
20220228 |
통보일자 |
20220228 |
기준일자 |
2022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