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2 |
분야명 |
농림수산 |
공모기관구분 |
기초자치단체 |
공모기관명 |
전라북도 순창군 |
공고명 |
실버세대 맞춤형 치유농장 공간조성 컨텐츠 적용 시범사업 보조사업자 모집 |
보조사업명 |
실버세대 맞춤형 치유농장 공간조성 및 컨텐츠 적용 시범(신규) |
공고일자 |
20220118 ~ 20220214 |
지원예산액 |
35,000,000원 |
담당자 |
류두영 |
담장자이메일 |
ryudooyoung@korea.kr |
담당자전화번호 |
063-650-5133 |
사업개요 |
❍ 시범요인
- 생활습관성 질환 예방을 위한 실버세대 중심 치유농업 콘텐츠 활용
- 인지 기능 개선을 위한 감각자극 기능성 자원선발 및 콘텐츠 활용
- 휠체어 등 이동보조기구 사용 실버세대의 맞춤형 치유농장 모델 개발 |
사업목적내용 |
❍ 식물과 연계된 농업자원의 치유기능 상품화를 통해 소득원 발굴 및 국민의 신체적 정서적 건강 도모
❍ 치유농업법 시행으로 치유농업 일자리 및 산업 창출 증대 |
기대효과내용 |
❍ 반려 동·식물, 인간의 심리 및 행동건강 등 바이오 헬스케어 관련 산업 확대
❍ 장애인, 고령인 등 이동에 불편이 있는 대상자에게 치유농업서비스 제공 기회 확대 |
지원내용 |
- 고령자 맞춤형 휠체어 및 활동 보조기구 시설 설치, 고령자 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 콘텐츠 운영에 필요한 환경 조성, 전문가 컨설팅, 협의회, 세미나 등 네트워크 구축, 교육 홍보 등 행사, 기타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
사업설명회내용 |
사업신청 전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치유농업계 또는 각 읍면 농업인 상담소 사전 문의(전화 또는 방문)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일자 |
20220118 ~ 20220214 |
사업일자 |
20220401 ~ 20221130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기간설명 |
접수기간 : 1월 18일 ~ 2월 14일 까지 28일간
#, e-나라도움 홈페이지에서 사업신청 |
제출서류안내내용 |
첨부 1 2022년 보조사업 관련 지침 및 서식 압축 파일 중 0. 보조사업자 선정관련 서식 및 참고자료의
"서식 1 보조사업 지원신청 공문 / 붙임 1 보조사업 신청서 / 붙임 2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계획서(국도비 양식) / 붙임 6 보조사업이력서 / 붙임 7 사업 지원지격 및 요건 확인서" 와 국세 및 지방세 납입 확인 서류 |
선정기준설명 |
○ 시범사업 지원자격에 부합된 순창군 농업경영체로 부터 사업 신청 접수
○ 시범사업 신청 농업경영체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통해 사업추진 관련 사업장 여건 및 사업계획에 대한 농장주의 사업추진 방향 확인, 시범요인의 재현성 등 검토
○ 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보조사업자 선정 |
지원대상내용 |
실버세대 맞춤형 치유농장을 운영하고있는 농업 경영체
(법인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표6의 농업법인 지원요건에 부합한 경우 지원 가능)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e-나라도움 홈페이지 및 개별 문자 발송 |
제외대상내용 |
❍ 최근 3년간 개인 5천만원, 법인 2억원 이상 지원을 받은 경우
※ 농림축산식품사업심의회 의결을 받은 경우,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경우에는 예외
❍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사업을 포기한 경우 당해 연도를 포함한 3년간 동일사업 지원 제외하며, 국·도비 사업은 개별 지침에 따름
❍ 허위로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법기관으로부터 통보된 개인이나 법인, 감사부서로부터 허위 사실로 적발된 경우, 지방세, 세외수입, 새농촌육성기금(주채무자), 기타 점용사용료 등 체납자(지원 대상자 선정일 기준, 가족 포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사유로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법령·조례·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보조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교부를 제한(지방보조금법 제32조 제1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 받아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1회 이상 받은 경우, 보조금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보조금을 지급받아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3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제한(지방보조금법 제32조 제2항)
❍ 보조금 회수 및 부당사용 금액에 따라 일정기간(1~5년) 지원 제한
- 다만, 다수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수급안정사업자금(계약재배), 수매사업자금 등 생산자단체에 지원되는 자금, 재해복구 자금 및 가축예방접종(의무예방접종) 등 관련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의 의무 이행을 지원하는 자금에 대하여는 예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제7항) |
추진절차내용 |
시범사업 공고 - 시범사업 신청서 접수(e-나라도움) - 시범사업 현지조사 - 산학협동심의회 - 사업자 선정 -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최종사업계획서 제출 - 보조금 교부결정 - 보조사업자 시범사업 추진 - 보조사업자 시범사업 중간 추진 결과 보고(7월 중) -보조사업자 시범사업 최종 결과보고 11월 30일 전 - 보조금 청구 및 지급(12월 중) - 보조금 정산보고서 제출 및 실적보고서 제출(23년 01월 중) |
선정일자 |
20220307 |
통보일자 |
20220307 |
기준일자 |
2022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