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2 |
분야명 |
문화및관광 |
공모기관구분 |
중앙부처 |
공모기관명 |
문화체육관광부 |
공고명 |
2022년 국민중심소통활성화 지원-전문가 세미나 |
보조사업명 |
전문가 세미나 개최 지원 |
공고일자 |
20220119 ~ 20220221 |
지원예산액 |
103,000,000원 |
담당자 |
신지은 |
담장자이메일 |
smile10043@korea.kr |
담당자전화번호 |
044-203-3035 |
사업개요 |
국정핵심 아젠다에 대한 전문가 논의(의견수렴)의 장 마련으로 ‘사회적 확산 및 공론 활성화’ 도모 |
사업목적내용 |
국민 의견을 듣고, 전문가 등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협력하는 ‘공감형 홍보’ 추진으로 국민 필요정책 체감 확대 |
기대효과내용 |
공고문 참조 |
지원내용 |
공고문 참조 |
사업설명회내용 |
해당없음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및 직접제출(방문, 우편) |
접수일자 |
20220119 ~ 20220221 |
사업일자 |
20220301 ~ 202212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및 직접제출(방문, 우편) |
접수기간설명 |
공고문 참조 |
제출서류안내내용 |
공고문 참조 |
선정기준설명 |
공고문 참조 |
지원대상내용 |
공고문 참조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 게시, e나라도움 보조사업자 선정결과 통보 |
제외대상내용 |
1. 「보조금법」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7조의2에 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형실효법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의 경우(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4. 제1호부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 행위 또는 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제9조의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
추진절차내용 |
공고문 참조 |
선정일자 |
20220224 |
통보일자 |
20220225 |
기준일자 |
2022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