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4 |
분야명 |
교육 |
공모기관구분 |
중앙부처 |
공모기관명 |
교육부 |
공고명 |
해외 초중등학교 한국어 교재 개발·보급 사업 보조사업자 공모 |
보조사업명 |
초중등 한국어 교과서/교재 개발 지원 |
공고일자 |
20240417 ~ 20240501 |
지원예산액 |
7,400,000,000원 |
담당자 |
유철상 |
담장자이메일 |
ycs4321@korea.kr |
담당자전화번호 |
044-203-6792 |
사업개요 |
1. 목적: 해외 초중등학생 수준에 맞는 한국어 교재를 개발‧보급하여 현지 한국어 교육의 질 제고 및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 기반 마련
2. 사업 기간 : 보조사업자 선정 시 ~ 2024년 12월
※ 사업 연속성 확보, 수행 노하우 축적, 해외 대상국과의 긴밀한 네트워크 형성 등 사유 발생 시 상호 협의 하에 보조사업자의 사업 수행 기간 연장 가능
3. 지원 예산 : 7,400백만원
4. 추진 방향
◦ ‘해외 현지 초중등학교 한국어 교육과정(‘21.4월)’을 토대로 국제적 통용성을 갖춘 범용 보조교재 개발
◦ 한국어 교육 수요가 높은 국가를 대상으로 국가별 특성(문화‧사회‧종교 등)을 반영한 현지 맞춤형 교재 개발
◦ 해외 국가에서 차질 없이 한국어 교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현지 학기 일정을 고려해 적기 보급 추진
5. 추진 체계
◦(교육부) 기본계획 수립 및 예산교부, 보조사업자 선정‧관리, 사업점검·평가 등 해외 초중등 한국어 교재 개발‧보급 사업 총괄
◦(보조사업자) 세부실행계획서 수립, 교재 집필과정 주관, 한국어 교재 개발 자문위원회* 구성, 교재 인쇄‧보급 등 사업운영‧관리 총괄
* 교재 개발 전반에 대해 폭 넓은 의견 수렴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하여 완성도 있는 교재 개발 토대 마련
※ 보조사업자는 사업 운영 일체에 대하여 교육부에 사전 보고 및 협의 필수
-보조사업자는 한국어(교육) 전문가 등으로 교재 집필진과 검토·감수진을 구성하여 사업 운영
-교육부가 저작권‧재산권 일체를 가질 수 있도록 집필단계부터 삽화‧음원‧동영상‧사진 등 저작물에 대한 사용 권한 확보
< 저작권 등의 귀속 >
▪ 사업 결과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 2차적 저작물 및 편집 저작물의 저작권 일체는 교육부에 귀속되며 교육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 및 대여 불가
▪ 보조사업자는 교재에 삽입하기 위해 제작한 저작물(삽화, 음원 파일, 동영상, 사진 등) 일체의 저작권을 소유해야 하며 직접 제작하지 않은 저작물 사용 시 2차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해당 저작물의 완전한 저작권을 이전받거나 또는 사용권한을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 이와 관련해 문제발생 시 보조사업자가 민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 함
◦ (재외공관‧한국교육원) 국내 개발진과 현지 협력 개발진 간 협의체 구성 지원, 현지 학교 한국어 교재 수요량 조사 및 한국어 교육과정 채택 지원 등
◦ (현지정부‧교육기관) 현지 맞춤형 한국어 교재 현지 협력 개발진 추천, 현지 학교 내 범용‧맞춤형 한국어 교재 활용 지원
6. 추진 방식
◦공개모집을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하여 3년간(’24~‘26) 사업 위탁을 하되, 매년 연차평가를 실시하여 결과에 따라 계속 지원 여부 결정
※ 사업기간 중 사업자로서의 역할 수행 불성실, 법령 위반, 예산 부당 집행 등 부적정한 운영 시 지정 취소 가능 |
사업목적내용 |
정규과정으로서 한국어를 채택하는 현지 학교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체계적인 한국어교육의 필요성 증대 |
기대효과내용 |
초·중등 학령기 단계의 한국어교육 확산을 통해 친한‧지한 인재를 양성하고, 잠재적 유학수요를 극대화 |
지원내용 |
◦ ‘해외 현지 초중등학교 한국어 교육과정(‘21.4월)’을 토대로 국제적 통용성을 갖춘 범용 보조교재 개발
◦ 한국어 교육 수요가 높은 국가를 대상으로 국가별 특성(문화‧사회‧종교 등)을 반영한 현지 맞춤형 교재 개발
◦ 해외 국가에서 차질 없이 한국어 교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현지 학기 일정을 고려해 적기 보급 추진 |
사업설명회내용 |
해당없음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일자 |
20240417 ~ 20240501 |
사업일자 |
20240520 ~ 202412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기간설명 |
첨부파일 참조 |
제출서류안내내용 |
첨부파일 참조 |
선정기준설명 |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발표평가를 실시하여 최고득점 기관(1개)을 선정하되, 최종 점수가 80점 미만인 경우 탈락 |
지원대상내용 |
첨부파일 참조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보조사업자 선정 결과는 선정 기관에 개별 통지 예정 |
제외대상내용 |
첨부파일 참조 |
추진절차내용 |
◦(교육부) 기본계획 수립 및 예산교부, 보조사업자 선정‧관리, 사업점검·평가 등 해외 초중등 한국어 교재 개발‧보급 사업 총괄
◦(보조사업자) 세부실행계획서 수립, 교재 집필과정 주관, 한국어 교재 개발 자문위원회* 구성, 교재 인쇄‧보급 등 사업운영‧관리 총괄
* 교재 개발 전반에 대해 폭 넓은 의견 수렴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하여 완성도 있는 교재 개발 토대 마련
※ 보조사업자는 사업 운영 일체에 대하여 교육부에 사전 보고 및 협의 필수
-보조사업자는 한국어(교육) 전문가 등으로 교재 집필진과 검토·감수진을 구성하여 사업 운영
-교육부가 저작권‧재산권 일체를 가질 수 있도록 집필단계부터 삽화‧음원‧동영상‧사진 등 저작물에 대한 사용 권한 확보
< 저작권 등의 귀속 >
▪ 사업 결과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 2차적 저작물 및 편집 저작물의 저작권 일체는 교육부에 귀속되며 교육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 및 대여 불가
▪ 보조사업자는 교재에 삽입하기 위해 제작한 저작물(삽화, 음원 파일, 동영상, 사진 등) 일체의 저작권을 소유해야 하며 직접 제작하지 않은 저작물 사용 시 2차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해당 저작물의 완전한 저작권을 이전받거나 또는 사용권한을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 이와 관련해 문제발생 시 보조사업자가 민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 함
◦ (재외공관‧한국교육원) 국내 개발진과 현지 협력 개발진 간 협의체 구성 지원, 현지 학교 한국어 교재 수요량 조사 및 한국어 교육과정 채택 지원 등
◦ (현지정부‧교육기관) 현지 맞춤형 한국어 교재 현지 협력 개발진 추천, 현지 학교 내 범용‧맞춤형 한국어 교재 활용 지원 |
선정일자 |
20240517 |
통보일자 |
0 |
기준일자 |
20241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