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공모사업 정보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공모사업 신청방법, 정보리스트

2024 디지털 미술 전시지원

항목 내용
사업년도 2024
분야명 문화및관광
공모기관구분 공공기관 및 단체
공모기관명 예술경영지원센터
공고명 2024 디지털 미술 전시지원
보조사업명 2024 디지털 미술시장 활성화 기반 조성
공고일자 20240416 ~ 20240513
지원예산액 300,000,000원
담당자 박혜민
담장자이메일 hymei9@gokams.or.kr
담당자전화번호 02-708-2219
사업개요 디지털 미술작품 전시개최 및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민간단체 지원
사업목적내용 ㅇ 디지털 미술의 창의적인 전시기획을 통한 디지털 미술의 접근성 향상 ㅇ 전시지원을 통한 디지털 미술작품의 유통 활성화 및 작가발굴
기대효과내용 기획전시 중심의 지원을 통해 디지털 미술 시장형성 및 유통 활성화 촉진
지원내용 디지털 미술에 특화된 국내 전시개최를 위한 직접 경비 - 공간 임차료, 아티스트피, 설치·운송비, 홍보비, 네트워킹 행사비 등 ※ 지원단체의 자체 보유 공간에서 전시를 진행할 경우 공간 임차료 지원 제외 ※ 총괄기획자 사례비는 전체 예산의 10% 미만으로 책정 필수 ※공공지원 목적에 맞는 내용에 한하여 지원 예정이며 필요 시 공모 주관기관과의 협의 후 결정 ※ 지원사업 선정 시 관련 정산을 위한 회계검사 수수료는 센터에서 지원 예정
사업설명회내용 (재)예술경영지원센터 2024 시각예술분야 사업설명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접수일자 20240416 ~ 20240513
사업일자 20240601 ~ 20241130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접수기간설명 2024년 5월 13일(월) 오후 3시 정각 마감
제출서류안내내용 ㅇ [필수] 예술경영지원센터 서식의 지원신청서 및 붙임서류 - 관련 서식 다운로드 : 예술경영지원센터 누리집(www.gokams.or.kr) →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또는 e나라도움 안내문 첨부서류 다운로드 ㅇ [필수] 사업자등록증(JPG 또는 PDF 파일) 1부 ㅇ [필수] 전시 참여작품 고화질 이미지(JPG 파일을 zip파일 형태로 묶어 제출) ㅇ [선택] 총괄기획자 및 지원단체 포트폴리오 : PDF 파일첨부(자유양식) ※ A4 사이즈, 20페이지 이내, 작품 · 작업 · 전시 장면 등 이미지 첨부, 작품별 캡션(제목, 크기, 재료, 제작년도) 등
선정기준설명 목적의 부합성 및 적절성, 수행 조직의 안정성 및 전문성, 추진계획의 구체성 및 차별성(기획력, 재원활용 계획의 적절성), 기대효과 등을 내외부 전문가가 검토하여 심의 후 결과에 따라 지원
지원대상내용 본 사업 취지에 적합한 디지털 미술작품 전시를 개최하고자 하는 민간단체(전시기획사 및 전시공간 등) ※ 사업자등록증(개인/법인) 보유 필수 ※ 최근 5년 이내 단체에서 직접 기획하고 개최한 전시 3건 이상 제출 필수(최근작→전작 순으로 정리) - 디지털 미술작품이 전체 작품 수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전시 1건 이상 제출 필수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e나라도움 및 예술경영지원센터 누리집 공고
제외대상내용 ㅇ 지원 신청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단체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ㅇ 동 사업으로 (재)예술경영지원센터의 타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ㅇ 동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및 중앙문예기금(한국문화예술위원회) 중복 수령 불가 ㅇ 학교(초, 중, 고교 및 대학교) 재학생으로 구성된 단체(동아리) ㅇ 기금모음행사(펀드레이징) 형태를 동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ㅇ 관례적인 회원전/단체전/연례전/학위청구전 또는 학교 단위 졸업작품전 등 ㅇ 지자체 또는 지자체비로 운영되는 기관 및 단체 ㅇ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공공기관 및 단체 ㅇ 기획재정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해당하는 단체 ㅇ 문화체육관광부 「국고 보조금 운영 관리 지침」 제7조 제4항 (보조사업자 선정 기준)에 해당하는 단체 (2022.05.16.개정) ㅇ 예술인복지법 제6조의2(불공정행위의 금지)에 규정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처벌된 단체 및 개인 ㅇ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제2항제2호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 (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경우 제외 ㅇ 성희롱·성폭력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진절차내용 내외부 전문에 의한 서류 및 PT심의
선정일자 20240530
통보일자 0
기준일자 2024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