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2 |
분야명 |
사회복지 |
공모기관구분 |
중앙부처 |
공모기관명 |
여성가족부 |
공고명 |
2022년 가족 소통 참여사업 |
보조사업명 |
가족소통, 참여사업 |
공고일자 |
20220124 ~ 20220216 |
지원예산액 |
340,000,000원 |
담당자 |
이윤석 |
담장자이메일 |
yunseok0624@korea.kr |
담당자전화번호 |
02-2100-6189 |
사업개요 |
- 사업기간 : 2022. 1 ~ 12
- 지원대상 : 가족 구성원 간, 가족 간 소통, 가족 구성원의 사회참여 등을 지원하고, 다양한 가족에 대한 수용도 제고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단체 또는 법인 |
사업목적내용 |
가족 간 소통 강화 및 가족 구성원의 사회참여 등을 지원하고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 |
기대효과내용 |
가족소통 및 참여 활성화 |
지원내용 |
1. 가족관계(부부 및 부모 자녀) 개선 및 세대, 이웃간 소통 강화 등을 위한 교육, 캠페인 등 사업
2. 다양한 가족의 역량강화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등 지원
3. 가족, 돌봄 친화적 지역사회 문화와 직장문화(환경) 조성, 평등하게 일하고 돌보는 문화확산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프로그램 운영 사업 등
4. 가족 다양성 안삭과 평등한 가족문화 확산 사업
5. 이 외 새로운 가족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거니 가족 생애주기를 반영한 신규 사업 및 프로그램 개발, 운여 등 |
사업설명회내용 |
별도 사업설명회 미개최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일자 |
20220124 ~ 20220216 |
사업일자 |
20220101 ~ 202212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기간설명 |
공휴일, 설명절 연휴 제외 15일
* 사업신청 미달시 추후 별도 기간을 정하여 2차공고 및 접수 |
제출서류안내내용 |
- 사업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일반현황, 사업계획, 수행계획 포함) 1부
- 서약서 1부
- 기타 단체 또는 법인 증빙서류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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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설명 |
○ 심사절차
- 1차심사(적격성 심사) : 지원사업 내용 적합여부,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등 확인
- 2차심사(선정 심사위원회 심사) : 1차심사 통과 단체를 대상으로 심사 기분에 따라 평가하고 심사위원 간 대면 회의를 통해 의견 조율 후 단체별 최종점수 확정
○ 심사기준 : 신청단체(법인)의 사업수행역량, 사업의 적합성 및 기대성과, 예산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 및 선정
- 수행역량(20) : 사업전담인력 확보 및 전문성, 사업과 관련된 업무추진 경험
- 적합성(40) : 정책 연계성, 사업목적의 적합성, 사업목표(정량적 목표)의 달성 가능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내용의 충실성 및 구체성, 사업의 독창성
- 기대성과(30) : 파급 및 기대효과, 사업의 실현가능성 등
- 예산 적절성(10) : 사업내용에 따른 사업비 편성의 적절성, 자부담 비율
* 지원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반드시 사업신청 시 제시한 비율만큼 자부담을 반영해야하며
자부담 일정비율(10%) 미반영시 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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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내용 |
- 가족 구성원 간, 가족 간의 소통, 가족 구성원의 사회참여 등을 지원하고,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금을 지원하는 기관, 국비보조 등 공적자금을 통해 운영되는 공적전달체계, 정당, 친목단체 등은 제외
* 영리 법인·단체의 경우에도 지원가능하나 해당사업이 공익적 성격에 부합하여야 함
* e-나라도움(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운용(사업등록 및 예산 집행·정산 등) 가능 기관
※ 신청자격 관련 사항은 컨소시엄 단체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게재(보조사업자 선정결과 공고) 및 유선연락 |
제외대상내용 |
- 동일 사업, 동일 수혜자를 대상으로 국가, 지자체, 공익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
- 기관 운영에 관련된 자본적· 경상적 경비 (사무실 임차료, 상근직원의 급여, 자산성 물품구매) 지출 성격의 사업
- 단체의 홍보 및 기념 등을 위한 이벤트성(일회성) 사업, 학술적 성격을 지닌 연구사업, 단체가 직접 수행하지 않고 재 위탁하는 경우 등 |
추진절차내용 |
사업공고(1~2월), 단체 심사 및 선정(2~3월), 보조금 교부(상반기, 4월), 중간실적 점검(5~11월/월1회), 보조금 교부(하반기, 9월), 최종점검, 사업완료 및 정산(12월 ~ 23년2월) |
선정일자 |
20220404 |
통보일자 |
20220408 |
기준일자 |
2022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