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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이용자보호 지원 사업 수행기관 공모

항목 내용
사업년도 2022
분야명 통신
공모기관구분 중앙부처
공모기관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명 인터넷 이용자보호 지원 사업 수행기관 공모
보조사업명 인터넷 피해 상담 센터 구축 운영
공고일자 20220111 ~ 20220126
지원예산액 1,318,000,000원
담당자 김효나
담장자이메일 hyona0113@korea.kr
담당자전화번호 02-2110-1542
사업개요 o 사업목적 - 국민들이 인터넷 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피해에 대해 효과적,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인터넷 피해상담 센터」를 구축·운영하여 국민들의 불편 및 피해구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등 국민권익 증진 도모 o 사업내용 - (인터넷 피해상담 지원시스템 구축) 인터넷 이용자피해 관련 정보의 종합적 제공 및 피해 신고, 상담 접수·처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한 장비(HW·SW) 도입, 홈페이지 및 상담처리시스템 개발·구축 - (인터넷 피해상담 센터 구축·운영) 상담센터 운영을 위한 건물 임차, 사무·전산 기자재 및 콜센터 시스템 구축 등 운영 기반 마련 및, 이용자피해 상담을 위한 상담원 운영 및 교육, 피해 상담 접수 및 처리 등 상담센터 운영 - (인터넷 피해예방 기반 조성) 인터넷 피해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운영, 인터넷 피해예방 콘텐츠 제작·배포, 인터넷 피해예방 가이드라인 마련 등 피해방지를 위한 이용자 인식 제고 기반 마련
사업목적내용 o 국민들이 인터넷 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피해에 대해 효과적,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인터넷 피해상담 센터」를 구축·운영하여 국민들의 불편 및 피해구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등 국민권익 증진 도모
기대효과내용 o 인터넷 서비스 피해 구제를 지원하는 원스톱 창구를 활성화하여 국민 권익 증진 및 예방적 효과 도모 o 피해사례 축적 분석을 통해 제도개선 여건 조성 및 추진
지원내용 o 지원예산(백만원) : 총 13억1천8백만원 - 인터넷 피해상담 지원시스템 구축(4.5억원), 인터넷 피해상담 센터 운영(6.1억원), 인터넷 피해예방 기반 조성(2.58억원)으로 구성 o 지원비율(%) : 100%(보조)
사업설명회내용 o 사업목적 - 국민들이 인터넷 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피해에 대해 효과적,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인터넷 피해상담 센터」를 구축·운영하여 국민들의 불편 및 피해구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등 국민권익 증진 도모 o 사업내용 - (인터넷 피해상담 지원시스템 구축) 인터넷 이용자피해 관련 정보의 종합적 제공 및 피해 신고, 상담 접수·처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한 장비(HW·SW) 도입, 홈페이지 및 상담처리시스템 개발·구축(4.5억원) - (인터넷 피해상담 센터 구축·운영) 상담센터 운영을 위한 건물 임차, 사무·전산 기자재 및 콜센터 시스템 구축 등 운영 기반 마련 및, 이용자피해 상담을 위한 상담원 운영 및 교육, 피해 상담 접수 및 처리 등 상담센터 운영(6.1억원) - (인터넷 피해예방 기반 조성) 인터넷 피해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운영, 인터넷 피해예방 콘텐츠 제작·배포, 인터넷 피해예방 가이드라인 마련 등 피해방지를 위한 이용자 인식 제고 기반 마련(2.58억원)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접수일자 20220111 ~ 20220126
사업일자 20220101 ~ 20221231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접수기간설명 o 신청접수 방법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및 공문(우편)접수 (신청서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 반드시 전화로 도착여부 확인 요망) ※ 3개 내역사업(인터넷 피해상담 지원시스템 구축, 인터넷 피해상담 센터 구축·운영, 인터넷 피해예방 기반 조성)을 포괄하는 세부사업(인터넷 이용자보호 지원) 단위로 공모 ※ 공문은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제출(접수 마감일 우체국 우편 소인분까지 인정) o 제출서류 : 공모 참가 신청서, 기관 현황, 사업계획서 o 우편 접수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2동 5층)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팀 공모담당자 앞 o 문의 :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팀 이병천 사무관(02-2110-1665) 김효나 주무관(02-2110-1666)
제출서류안내내용 1. 공모 참가 신청서 2. 기관 현황 3. 사업계획서
선정기준설명 o 공모 기간 중 1개 기관 응모시 재공모, 재공모 후 1개 기관 응모시 응모기관만을 대상으로 심사 o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가 사업계획서 등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대상으로 평가항목별로 심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 * 신청기관에서는 발표자료(PPT 등) 등을 준비할 수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 및 관련 분야의 외부전문가 등 5명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 ** 사업자의 재무안정성,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등 o 선정일자 : 2022. 1~2월중 ※ 선정일은 심사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지원대상내용 o 공모 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갖춘 방송통신 관련 법인‧단체, 기관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e나라도움 및 홈페이지에 선정결과 통보
제외대상내용 o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의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
추진절차내용 o 사업자 선정일자 : 2022. 1~2월중 o 선정된 사업자 교부금 교부 : 2월중 o 사업수행 : 3월(예정)
선정일자 20220223
통보일자 0
기준일자 202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