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2 |
분야명 |
통신 |
공모기관구분 |
중앙부처 |
공모기관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고명 |
인터넷 이용자보호 지원 사업 수행기관 선정 재공고문 |
보조사업명 |
인터넷 피해 상담 센터 구축 운영 |
공고일자 |
20220127 ~ 20220207 |
지원예산액 |
1,318,000,000원 |
담당자 |
김효나 |
담장자이메일 |
hyona0113@korea.kr |
담당자전화번호 |
02-211-1666 |
사업개요 |
o 사업목적
- 국민들이 인터넷 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피해에 대해 효과적,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인터넷 피해상담 센터」를 구축·운영하여 국민들의 불편 및 피해구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등 국민권익 증진 도모
o 사업내용
- (인터넷 피해상담 지원시스템 구축) 인터넷 이용자피해 관련 정보의 종합적 제공 및 피해 신고, 상담 접수·처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한 장비(HW·SW) 도입, 홈페이지 및 상담처리시스템 개발·구축
- (인터넷 피해상담 센터 구축·운영) 상담센터 운영을 위한 건물 임차, 사무·전산 기자재 및 콜센터 시스템 구축 등 운영 기반 마련 및, 이용자피해 상담을 위한 상담원 운영 및 교육, 피해 상담 접수 및 처리 등 상담센터 운영
- (인터넷 피해예방 기반 조성) 인터넷 피해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운영, 인터넷 피해예방 콘텐츠 제작·배포, 인터넷 피해예방 가이드라인 마련 등 피해방지를 위한 이용자 인식 제고 기반 마련
|
사업목적내용 |
o 국민들이 인터넷 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피해에 대해 효과적,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인터넷 피해상담 센터」를 구축·운영하여 국민들의 불편 및 피해구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등 국민권익 증진 도모 |
기대효과내용 |
o 인터넷 서비스 피해 구제를 지원하는 원스톱 창구를 활성화하여 국민 권익 증진 및 예방적 효과 도모
o 피해사례 축적 분석을 통해 제도개선 여건 조성 및 추진 |
지원내용 |
o 지원예산(백만원) : 총 13억1천8백만원
- 인터넷 피해상담 지원시스템 구축(4.5억원), 인터넷 피해상담 센터 운영(6.1억원), 인터넷 피해예방 기반 조성(2.58억원)으로 구성
o 지원비율(%) : 100%(보조) |
사업설명회내용 |
o 사업목적
- 국민들이 인터넷 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피해에 대해 효과적,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인터넷 피해상담 센터」를 구축·운영하여 국민들의 불편 및 피해구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등 국민권익 증진 도모
o 사업내용
- (인터넷 피해상담 지원시스템 구축) 인터넷 이용자피해 관련 정보의 종합적 제공 및 피해 신고, 상담 접수·처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한 장비(HW·SW) 도입, 홈페이지 및 상담처리시스템 개발·구축(4.5억원)
- (인터넷 피해상담 센터 구축·운영) 상담센터 운영을 위한 건물 임차, 사무·전산 기자재 및 콜센터 시스템 구축 등 운영 기반 마련 및, 이용자피해 상담을 위한 상담원 운영 및 교육, 피해 상담 접수 및 처리 등 상담센터 운영(6.1억원)
- (인터넷 피해예방 기반 조성) 인터넷 피해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운영, 인터넷 피해예방 콘텐츠 제작·배포, 인터넷 피해예방 가이드라인 마련 등 피해방지를 위한 이용자 인식 제고 기반 마련(2.58억원)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일자 |
20220127 ~ 20220207 |
사업일자 |
20220101 ~ 202212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기간설명 |
o 신청접수 방법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및 공문(우편)접수
(신청서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 반드시 전화로 도착여부 확인 요망)
※ 3개 내역사업(인터넷 피해상담 지원시스템 구축, 인터넷 피해상담 센터 구축·운영, 인터넷 피해예방 기반 조성)을 포괄하는 세부사업(인터넷 이용자보호 지원) 단위로 공모
※ 공문은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제출(접수 마감일 우체국 우편 소인분까지 인정)
o 제출서류 : 공모 참가 신청서, 기관 현황, 사업계획서
o 우편 접수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2동 5층)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팀 공모담당자 앞
o 문의 :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팀 이병천 사무관(02-2110-1665)
김효나 주무관(02-2110-1666)
|
제출서류안내내용 |
1. 공모 참가 신청서
2. 기관 현황
3. 사업계획서 |
선정기준설명 |
o 공모 기간 중 1개 기관 응모시 재공모, 재공모 후 1개 기관 응모시 응모기관만을 대상으로 심사
o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가 사업계획서 등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대상으로 평가항목별로 심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
* 신청기관에서는 발표자료(PPT 등) 등을 준비할 수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 및 관련 분야의 외부전문가 등 5명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
** 사업자의 재무안정성,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등
o 선정일자 : 2022. 2월중
※ 선정일은 심사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대상내용 |
o 공모 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갖춘 방송통신 관련 법인‧단체, 기관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e나라도움 및 홈페이지에 선정결과 통보 |
제외대상내용 |
o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의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 |
추진절차내용 |
o 사업자 선정일자 : 2022. 2월중
o 선정된 사업자 교부금 교부 : 2월말
o 사업수행 : 3월(예정) |
선정일자 |
20220223 |
통보일자 |
0 |
기준일자 |
2022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