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2 |
분야명 |
사회복지 |
공모기관구분 |
중앙부처 |
공모기관명 |
여성가족부 |
공고명 |
202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유네스코 등재 지원사업 |
보조사업명 |
유네스코 등재위탁 및 민간단체 공모사업 |
공고일자 |
20220127 ~ 20220215 |
지원예산액 |
100,000,000원 |
담당자 |
홍민지 |
담장자이메일 |
minji07@korea.kr |
담당자전화번호 |
02-2100-6388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2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유네스코 등재지원
※ 추진근거 : 「위안부피해자법(약칭)」제11조(기념사업 등)
- 사업기간 : 선정일로부터 10개월간 (‘22. 3월 ~ ’22. 12월 예정)
- 사업예산 : 금 100,000,000원(금일억원, 민간경상보조)
- 선정방법 : 여성가족부 자체공모 및 심사를 통한 선정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공고 게재 |
사업목적내용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활동 지원을 통해 전시 하 여성인권문제의 대표사례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인류 보편의 유산으로 기념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김 |
기대효과내용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기록의 유네스코 등재 추진과 관련한 시민사회의 활동을 촉진하고,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의 효과성 제고 및 향후 발전가능성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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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활동 지원 |
사업설명회내용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활동 지원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일자 |
20220127 ~ 20220215 |
사업일자 |
20220301 ~ 202212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기간설명 |
2022년 2월 15일 18:00까지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등 제출서류 접수 |
제출서류안내내용 |
(1) 사업신청서 1부 [서식1]
(2) 서약서 1부 [서식2]
(3) 컨소시엄 추진계획서 1부 [서식3] * 해당할 경우만
※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모사업에 참여하고자 희망하는 단체는 사업신청서 제출시 [서식3] 컨소시엄 추진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4) 법인설립허가증(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고유번호증 등) 1부
(5) 유사사업 수행 실적 증명원 또는 계약서 사본 1부
(6) 기타 사업신청서 서식에 명시된 관련 증빙자료 및 사업신청서 상 기재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각 1부 |
선정기준설명 |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신청서 심사를 통해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수행기관 선정
- 사업구성, 수행능력, 예산운용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지원대상내용 |
- 참가자격 : 「위안부피해자법 시행령(약칭)」 제17조1항2호에 명시된 보조사업자 기원기준 요건에 해당하는 비영리민간단체·기관·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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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개별연락, 여성가족부 누리집 및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한 통보 |
제외대상내용 |
- 선정 제외대상
(1)「보조금법」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제한을 받은 경우
(2)단체 및 법인 운영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기소 또는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
추진절차내용 |
사업공고-> 선정심사 및 선정통보->사업계획 확정 및 보조금 교부(*2차례)-> 결과보고서 제출->정산/검증보고서 제출 ->사업 마감(잔액, 이자반납) 및 정보공시 |
선정일자 |
20220225 |
통보일자 |
20220225 |
기준일자 |
2022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