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2 |
분야명 |
문화및관광 |
공모기관구분 |
보조사업자(민간 등) |
공모기관명 |
(재)지역문화진흥원 |
공고명 |
2022년 문화가 있는 날 실버마이크 사업 주관기관 공모 |
보조사업명 |
2022년 문화가 있는 날 실버마이크 |
공고일자 |
20220127 ~ 20220217 |
지원예산액 |
1,250,000,000원 |
담당자 |
임유라 |
담장자이메일 |
yura@rcda.or.kr |
담당자전화번호 |
02-2623-3124 |
사업개요 |
ㅇ 사 업 명: 2022년 문화가 있는 날 실버마이크 사업
ㅇ 추진일정: 2022. 1월. ~ 12월.(12개월)
ㅇ 사업대상
① 실버마이크 사업 기획 및 운영이 가능한 5개 광역 문화재단
※ 2022년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와 중복 지원 불가
② 매달 문화가 있는 날 다중 이용 시설 및 지역 생활밀착형 공간에서 공연 실연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만 60세 이상의 어르신 공연팀(소규모 버스킹 공연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 2020.5.26.] / 60세는 법적 정년으로 노인복지회관, 노인교실 등 노인 복지시설 이용 기준 연령
ㅇ 사업내용
- (공연 지원) 어르신들의 다중이용시설 및 지역의 생활밀착형 공간에서의 공연 지원
- (교류 지원) 전국 실버마이크 사업 참여 어르신들의 상호 교류 지원(지역별 1회, 사업 성과공유회 1회, 청춘마이크 페스티벌 교류 등)
- (성과 관리) 실버마이크 사업 운영 성과 확산을 위한 홍보 기획 및 운영, 모니터링 추진 등 |
사업목적내용 |
ㅇ 문화가 있는 날 세대 맞춤형 지원으로 국민의 ‘문화가 있는 삶’ 실현
ㅇ 어르신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공연 지원을 통해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문화 활동 확산 및 문화 참여 기회 확대로 어르신들의 삶의 질 제고
ㅇ ‘문화가 있는 날’ 주간 지역 곳곳 어르신들의 공연을 관람하는 국민들의 문화향유권 보장 및 세대 간 공감·소통 공연 콘텐츠 발굴로 어르신들의 사회적 역할 부여 |
기대효과내용 |
ㅇ 단순한 문화예술 공급 형태의 프로그램이 아닌, 지역의 어르신들이 스스로 공연을 만들며 노년층의 능동적 문화 활동 촉진
ㅇ 다양한 공연으로 세대 간 공감․소통을 통해 어르신들의 사회적 역할 확대 및 지역 곳곳에서의 공연을 관람하는 국민들의 문화향유권 확대 도모
|
지원내용 |
(기획 및 운영비) 전담인력 인건비, 사업 운영비(어르신 공연 사례비, 공연 운영, 주관기관별 교류 모임 추진비, 보험료, 사업 운영 여비 등) |
사업설명회내용 |
온라인 사업설명 예정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일자 |
20220128 ~ 20220217 |
사업일자 |
20220101 ~ 202212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기간설명 |
마감 시간 내 제출완료된 서류에 한함 |
제출서류안내내용 |
① 사업 신청 공문(자체양식)
첨부파일명: 01_실버마이크_사업신청공문_주관기관명
② 기관증빙서류 1부(고유번호증) 첨부파일명: 02_실버마이크_고유번호증_주관기관명
③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예산(안), 기관소개서 ※공모 신청 안내 및 양식 참고 첨부파일명: 03_실버마이크_공모신청서류_주관기관명
☞ ③번 제출시 한글파일(HWP) 외에 PDF, MS word 등 다른 형식의 파일은 제출 불가, 제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선정기준설명 |
자세한 내용은 공모요강 내 심의기준(안) 참고 |
지원대상내용 |
17개 광역시‧도 광역문화재단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지역문화진흥원, 문화가 있는 날 홈페이지 최종 선정 공고 게시 |
제외대상내용 |
- 지역문화진흥원 내 사업을 지원받고, 실적·정산보고서 제출기한이 지났음에도 공모접수 마감일까지 기존 지원사업의 보조금 실적·정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관은 선정이 되더라도, 실적·정산보고서 완료시까지 교부 불가능함
-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지원 제외
-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예술인복지법」 제6조의2(금지행위 등)에 규정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처벌된 기관·개인
- 관계 법령 및 ‘문화예술진흥기금 보조사업 운영관리 규정’의 처리기준에 따라 지원이 제한된 기관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기관의 경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제2항 제2호로 인해 형 또는 벌금 선고를 받은 자의 경우
- 국고 및 지역문화재단,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표절, 임금체불, 성폭행 등의 사유로 기소 중이거나 형 집행중인 기관
-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1항 제 1호에 따라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진흥원, 유관부처 및 기관, 지자체 등 중복지원 불가
※ 위,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교부 결정 후 사업 수행 기간 중이라도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될 수 있음(진흥원의 판단 여부와 관계없이 위반 사실 적발 시 기관에게 책임이 있음)
* 기타 유의사항 세부 내용은 공모요강 참조 |
추진절차내용 |
- 1차 심의(서류)
- 2차 심의(인터뷰) |
선정일자 |
20220308 |
통보일자 |
0 |
기준일자 |
20221230 |